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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의 경영재량권과 목표이익 달성을 위한 이익조정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최고경영자의 경영재량권과 목표이익 달성을 위한 이익조정 | 201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곽영민(울산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6S1A5A8019097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10월 30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경영권 집중화가 목표달성을 위한 경영자의 이익조정 경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Bebchuk et al. (2011)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경영진의 보상 총액에서 최고경영자 1인의 보상이 차지하는 비율(CEO pay slice: CPS)로 기업의 경영권 집중화 수준을 측정한 후 그러한 경영권 집중화 수준과 적자보고 및 이익감소보고 회피를 위한 이익조정 경향과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경영권 집중화 수준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나 경영성과 등에 따라 내생적으로 유도된 변수일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 도구변수 접근법에 따른 2SLS의 추정을 OLS 추정과 병행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영자에게 경영상의 권한이 집중될수록 적자회피를 위한 경영자의 보고이익 조정 경향이 한층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고경영자 1인에게 경영권이 집중되어 있을 경우 경영자의 자의적인 이익조정 행위가 효율적으로 견제되지 못하고 방치됨에 따라 주주부가 희생되고 자본시장의 자원배분이 왜곡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영문
  • This paper studies the empirical relation between CEO centrality and earnings management to avoid losses and earings decreases in Korea using a sample of 651 firm-years during 2013-2015. I measure CEO centrality by CEO pay slice suggested by Bebchuk et al.(2011). I find a positive and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EO centrality and earnings management to avoid losses but not earnings decreases. This finds is robust to alternative model specifications and several additional tes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EO centrality restricts capabilities for monitoring and checking on inefficient managerial decision, which will lead to increased propensity to earnings management, thereby can pass on the economic cost to the outside investor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에게 부여된 경영권 집중화 수준에 따라 경영자의 목표달성을 위한 이익조정 경향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함. 구체적으로 경영권 집중화 수준은 Bebchuk et al.(2011)의 방법을 원용하여 최고경영자의 보상이 전체 경영진의 보상에서 차지하는 비율(CPS: CEO’s pay slice)로 측정한 후 그러한 경영권의 집중화 현상과 목표이익 달성을 위한 이익조정 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이 때 경영자의 이익조정 동기로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대표적인 이익준거점으로 간주한 적자보고 및 이익감소 보고 회피(Burgstahler and Dichev 1997; 송인만 등 2004; 김지홍 등 2008; 최종서와 곽영민 2010외 다수)를 선정함.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최고경영자에게 위임된 경영상의 재량권 수준이 기업의 지배·소유구조 등에 따라 내생적으로 결정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경영권 집중화 수준의 내생성을 2SLS(2 stage least square)의 방법을 적용하여 통제한 후 경영자의 경영재량권과 상술한 이익조정 경향 간의 관련성을 재검토함.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와 본문에 표시된 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국내 기업의 경우 경영권이 집중화 될수록 적자보고 회피를 위한 이익조정 경향은 보다 증폭되는 반면, 전기 대비 이익감소 보고 회피를 위한 이익조정 성향은 경영권 집중화 수준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관찰됨. 이러한 결과는 경영권이 집중화될 경우 경영자보상 등에 기초가 되는 전기 대비 이익감소 회피를 위한 이익조정 유인은 크지 않은 반면, 부채조달 및 외부시장 규제에 직접 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적자보고에 대해서는 경영자가 큰 관심을 지니며 이로 인해 경영권이 집중화될수록 회계적 재량권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적자보고를 회피하고 있음을 시사함. 즉, 경영권 집중화에 따른 목표이익 달성을 위한 이익조정 경향이 이익준거점의 형태에 따라 상이하여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적자보고 회피를 위한 이익조정 유인이 더욱 강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경영권이 집중화될수록 그러한 경향이 더욱 현저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이러한 결과는 CPS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한 2SLS 분석결과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됨.
    다만, 상술한 결과들은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를 토대로 기술한 것이며 이는 추후 질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상술한 분석에 이용된 표본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이나 2016년 사업보고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대상 기간을 확장할 경우 분석결과가 상이해질 가능성이 있음. 또, KOSDAQ 표본을 추가하여 전체 국내 상장기업 대상으로 위와 같은 검증을 실시할 경우도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현재 2016년 까지를 연구기간으로 삼기 위해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 수집을 90% 이상 마친 상태임. 이후 이를 포함한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할 예정임. 둘째,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는 교수님들로부터 이익조정변수와 이익조정변수 및 CPS의 상호교류항 변수를 함께 독립변수에 포함하는 모형을 제안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연구모형을 개선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할 경우 연구결과가 질적으로 상이해 질 수 있음. 셋째, 2SLS 모형 상에 도구변수의 합리적 선정에 다소 의문이 존재함. 향후 연도별-산업별 CPS 평균(혹은 중위수) 등의 도구변수를 재차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할 경우 내생성 검증 등에 따른 분석결과가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 연구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연구의 질을 개선시킨 후 금년 12월까지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초안을 투고할 예정임.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에게 부여된 경영재량권 수준과 목표이익달성을 위한 이익조정 행태 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최초의 연구로 학문적 실무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임. 본 연구의 결과 의사결정 권한이 다수의 경영진에게 분산되지 않고 최고경영자 1인에게 집중될수록 적자보고 회피를 위한 이익조정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은 국내기업의 낙후된 기업지배구조로 인해 자본시장 선진화의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회계투명성의 확보가 제한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가능함. 특히, K-IFRS 도입 이후 회계제도를 적용하는 경영자의 전문적 판단이 보다 중요시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상술한 결과는 IFRS가 아무리 우수한 기준이라고 할지라도 경영자의 재량권이 효율적으로 통제되지 못할 경우에는 회계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K-IFRS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이는 또한 경영자가 막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지니고 있을 경우 이익조정과 같이 주주부를 침해하는 비효율적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견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곡된 정보에 기초한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기업의 유형에 대해 오판하도록 함으로써 역선택 등의 문제가 유발되어 자본시장에 막대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음에 대해서도 제시함.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곽영민과 김현진(2017)의 연구에 이어 개별임원의 보상이 공시된 이후 신문지상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경영자에 대한 과대한 보상이 결코 정당화되기 힘들 수 있음에 대해서도 다시금 입증함.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향후 정책기관이 최고경영자의 독선적 행위를 견제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세부규정을 보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외부투자자들에게 경영자 1인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기업의 회계정보를 파악함에 있어 보다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제공함. 한편,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의 경영재량권의 크기 즉, CEO power를 Bebchuk et al.(2011)의 방법을 원용하여 보다 명시적으로 측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CEO power가 기업의 경영성과 등에 따라 내생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통제하는 등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해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함으로써 CEO power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확장하는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본 연구는 경영자의 경영재량권 확대가 낙후된 기업지배구조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의 효과성을 검증한 기존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아가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의 경영재량권 확대로 파생되는 부작용 예컨대, 기업가치 악화, 자본비용 상승, 신용평가 하락 등의 연구로 확장할 경우 그러한 관련 연구와 상호 보완적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의 여러 사건들과 접목시켜 다양한 형태의 사례연구로도 확장 될 수 있음. 예컨대, 최근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로 논란의 중심의 되었던 한진해운의 2013년 사업보고서에 근거한 경영권 집중화(CPS) 값을 산출하면 약 70%의 달함. 이는 앞선 <Table 2>에 제시된 상장기업의 CPS 평균값(57%)에 비해 20% 이상 높은 수치로 한진해운의 경우 경영상의 재량권이 최은영 전임 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었음을 보여줌. 이와 같이 한진해운의 사례는 최고경영자 1인에게 경영상의 재량권이 집중되어 있을 경우 경영자의 잘못된 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견제되기 힘들며 이로 인해 투자자의 이익이 경영자의 사적이득을 위해 편취될 수 있음을 극명히 보여줌. 이러한 사례의 개발은 외부이해관계자들이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경영권 집중화 수준과 같은 비재부적 정보가 회계정보와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는데 좋은 재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이는 또한, 경영권 집중화 수준과 같이 기업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기업의 주요한 비회계적 정보에 대해 투자자들의 접근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공시체계가 한층 더 개선될 필요가 있음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색인어
  • 경영권 집중화, 목표이익, 이익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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