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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기술제품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기술기여도 분할방법의 합리성 제고방안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융복합기술제품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기술기여도 분할방법의 합리성 제고방안 | 201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최지선(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6S1A5B5A01021665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중단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09월 25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다수의 특허 및 지식재산권이 집적된 기술집약적 융복합기술제품에서 그 중 일부 특허만이 침해로 판정되었을 때 합리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기술기여도 분할(제한)의 방법론에 대하여 법리적·실무적으로 검토하여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방법의 합리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여도 분할의 개념을 정리하고, 미국에서의 기여도 분할 논의의 입법 동향과 판례를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기여도 분할에 관한 학설과 하급심 판례에서의 구체적 적용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댈 한국의 기여도분할 적용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그 특징으로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법원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기여도 평가기법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법원은 기여도 평가의 문제를 증명책임분배의 문제로 전환하여, 원고는 피고의 침해 완제품에 대한 이익을 증명하기만 하면 되고, 기여도 분할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줄이고자 하는 피고가 기여도를 증명하여야 하는바 이 점이 법원이 침해자인 피고에 의한 기여도분할 주장의 수용에 소극적이도록 하고, 기여도를 피고 항변사항으로 간주함으로써 제재·징벌 목적으로 인한 기여도 불인정이 발생한다는 점, 법원은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도 ‘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조항’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투명한 산정식의 발달을 더디게 한다는 점, 원고 역시 제품의 부품 특허가 문제가 되는 경우 기여도 주장보다는 일부청구로 도피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법원이 지금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기여도 분할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의 재량권 행사를 통한 기여도 산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기여도 분할이 수리적 영역이고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에서도 정량적 산정법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여도 분할은 그 산정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따라서 법원이 재량권에 기한 기여도 분할을 결정하더라도 그 산정과정을 알 수 없는 불투명한 방식보다는 법원이 나름의 기여도 분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여도 산정 방법과 관련해서는 2 단계의 기여도 분할 산정체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단계에서는 비기술적 기여분으로부터 기술적 기여분을 분리하고, 2단계에서는 기술적 기여분 내에서 서로 맞물린 융복합기술들 간의 관계를 분할해 내는 것이다. 후자(2단계에 있어)에 있어 기술 간 기여도 분할시 기술간의 관계를 고려한 기여도 평가가 필요하다. 가령, 동일 목적 기술의 큰 기술과 작은 기술 간 관계와 서로 다른 목적의 대등한 기술 간 관계는 기여도를 인정함에 있어 차별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특허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전문가 증인의 감정을 강화하는 조문을 추가하였는바, 향후 손해액 산정 및 기여도 분할의 적극적 인정을 위해서는 전문가 증인의 적극적 활용과 감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끝으로, ‘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조항’으로의 도피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재량권을 행사하더라도 정량적 평가체계를 정립하여 산정과정을 알 수 없는 법원의 기여도 평가를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손해액 산정과정의 근거를 판결문에 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손해액 산정의 배심원 평설서 기재 강화를 필요로 한다는 견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 법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도 그 산정과정을 판결문에 설시하는 것을 강화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영문
  • This study examines the methodology of apportioning technology contribution for calculating reasonable damages when only a few patents are judged to be infringement in technology-intensive fusion technology products in which many patent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integrated. It tries to propose a method to improve the rationality of the method of calculating patent infringement damages. In this paper, the concept of apportionment is summarized, and the legislative trends and precedents of dividing the contributions in the United States are analyzed. In Korea, specific theories and a few cases on apportionment are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of applying apportionment in cases are summarized.
    As form the implication, although it has been argued that the Court should extend the calculation of apportionment through exercise of discretion in order to actively divide the technological contribution from the whole value of a product, the apportionment should go in the direction of increasing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with the calculation, in that the apportionment is a mathematical domain and the technology valuation methodology also develops quantitative estimation method. Regarding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contribution, we can think of a two-step contribution division calculation system. The first step separates the technical contributions from the non-technical contributions, and the second step divides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technolog or patent interlocked within the technical contribution. In the latter (in Phase 2). For example, the relationship between large technologies of the same-purpose technology and small technologies, and the comparable technologies of different purposes need to be treated differently in recognizing the contribution. In addition, In order to proactively recognize loss ratio and contribution division in futu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se expert witnesses and to improve the emotional system.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다수의 특허 및 지식재산권이 집적된 기술집약적 융복합기술제품에서 그 중 일부 특허만이 침해로 판정되었을 때 합리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기술기여도 분할(제한)의 방법론에 대하여 법리적·실무적으로 검토하여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방법의 합리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여도 분할의 개념을 정리하고, 미국에서의 기여도 분할 논의의 입법 동향과 판례를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기여도 분할에 관한 학설과 하급심 판례에서의 구체적 적용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댈 한국의 기여도분할 적용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그 특징으로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법원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기여도 평가기법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법원은 기여도 평가의 문제를 증명책임분배의 문제로 전환하여, 원고는 피고의 침해 완제품에 대한 이익을 증명하기만 하면 되고, 기여도 분할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줄이고자 하는 피고가 기여도를 증명하여야 하는바 이 점이 법원이 침해자인 피고에 의한 기여도분할 주장의 수용에 소극적이도록 하고, 기여도를 피고 항변사항으로 간주함으로써 제재·징벌 목적으로 인한 기여도 불인정이 발생한다는 점, 법원은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도 ‘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조항’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투명한 산정식의 발달을 더디게 한다는 점, 원고 역시 제품의 부품 특허가 문제가 되는 경우 기여도 주장보다는 일부청구로 도피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법원이 지금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기여도 분할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의 재량권 행사를 통한 기여도 산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기여도 분할이 수리적 영역이고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에서도 정량적 산정법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여도 분할은 그 산정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따라서 법원이 재량권에 기한 기여도 분할을 결정하더라도 그 산정과정을 알 수 없는 불투명한 방식보다는 법원이 나름의 기여도 분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여도 산정 방법과 관련해서는 2 단계의 기여도 분할 산정체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단계에서는 비기술적 기여분으로부터 기술적 기여분을 분리하고, 2단계에서는 기술적 기여분 내에서 서로 맞물린 융복합기술들 간의 관계를 분할해 내는 것이다. 후자(2단계에 있어)에 있어 기술 간 기여도 분할시 기술간의 관계를 고려한 기여도 평가가 필요하다. 가령, 동일 목적 기술의 큰 기술과 작은 기술 간 관계와 서로 다른 목적의 대등한 기술 간 관계는 기여도를 인정함에 있어 차별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특허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전문가 증인의 감정을 강화하는 조문을 추가하였는바, 향후 손해액 산정 및 기여도 분할의 적극적 인정을 위해서는 전문가 증인의 적극적 활용과 감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끝으로, ‘재량에 기한 상당손해액 조항’으로의 도피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재량권을 행사하더라도 정량적 평가체계를 정립하여 산정과정을 알 수 없는 법원의 기여도 평가를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손해액 산정과정의 근거를 판결문에 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손해액 산정의 배심원 평설서 기재 강화를 필요로 한다는 견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 법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도 그 산정과정을 판결문에 설시하는 것을 강화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성과물은 융복합기술제품 기술기여도 산정에 관한 적용요건과 방법론의 제언인 바, 이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법원의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침해여부 판단과 비교하여 손해액 산정은 관련된 이론과 판례가 충분하게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손해액 산정이 주로 이루어지는 하급심 법원에서는 각 재판부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만을 고려한 손해액 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 원·피고 주장 사이의 어느 지점을 선택하게 되고 이는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은 기할 수 있더라도 전체 손해배상 산정체계의 견지에서 합리성을 평가할 때 유사한 침해기술과 침해태양인 경우에도 일관된 손해액 산정법과 적용기준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융복합기술제품의 침해특허의 기여도 분할은 인용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객관적이고 일관된 적용기준이 필요하지만 아직 이론적으로·실무적으로 신뢰할 만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영역이다. 따라서 본 연수과제는 향후 법원의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방법의 체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의 성과물은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에 관한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특허기반 제품창출과 기업 비즈니스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합리적이지 못한 손해배상액은 기업의 연구개발과 특허등록을 저해한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천문학적 비용이 소모되는 기술집약적 제품의 개발을 꺼리게 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부분적으로나마 기술집약적 융복합기술제품의 특허침해시 원고와 피고의 손해액 산정과 항변에 있어 수긍할 수 있는 법리적·계량적·기술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의 특허침해 손해액에 관한 예견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술집약적 제품의 개발과 판매에 관한 위험부담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특허침해에 관련된 합리적이고 예견가능한 손해배상액 산정체계의 확립은 법원의 손해액 산정에 대한 산업계 전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이는 지식경제 하에서 시장 형성과 발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기반으로서 법원의 역할 또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기여도 분할, 전시장가치룰, 특허법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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