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성과물 유형별 검색 > 보고서 상세정보

보고서 상세정보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1432&local_id=10086137
메가 FTA 시대 친환경식품의 안전규범과 위험 거버넌스의 국제적 조화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메가 FTA 시대 친환경식품의 안전규범과 위험 거버넌스의 국제적 조화 | 201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양기(부산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6S1A5A8019159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10월 30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WTO 출범이후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식품안전규정을 개정하고 있는데 국가간 규제기준의 조화 및 사후관리체계의 전환에 따른 국제적인 분쟁도 예상된다. GMOs, 유기농식품 등 친환경식품의 안전규범에 대한 WTO, 메가 FTA, EU, 미국, 중국 등의 관련 법조문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이 추진하는 식품안전정책 및 FTA에 대한 논의를 위한 심화연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EU, 중국 등 한국과 교역량이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식품안전을 바라보는 사회적 규범의 차이에서 비롯된 상이한 식품안전규정은 국제기준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법적 안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과 EU는 전통적으로 식품안전에 관한 많은 규정들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이 식품안전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EC-Hormones 사건에서 미국과 EU가 상반된 사회적 규제시스템을 확립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식품안전규제와 관련한 법규, 표준, 회수제도, 이력추적제, 식품위해요소중점관기준(HACCP) 등은 과학기술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게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건강의 보호를 우선시하거나 과학기술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들은 자유무역의 가치가 우선하는 WTO의 환경 및 건강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법규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 통상법 관련 연구에서도 무역구제조치 등 일부 잘 알려진 협정문의 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식품안전 및 위생 분야의 연구는 국제통상법분야의 균형적 발전과 동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의 목적을 충족시킬 것이다.
    둘째, 최근에 회원국들은 식품안전을 근거로 한 규정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WTO와 FTA를 통한 식품교역량의 증가에 따라 자국에 유리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들을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안전에 관한 각국의 식품안전법규를 분석과 동시에 식품안전관련 정책동향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법리적인 분석보다 실무적인 분야에서 심화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미 FTA를 살펴보면 당사국들의 입장이 이론적인 배경에 근거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이 지나치게 크게 작용하여 지역무역협정의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과 경쟁국들에 비해 뒤늦게 출발한 한국의 지역경제통합 전략은 WTO체제하에서 현재 허용되고 있는 무역규제조치의 범위에서 최대한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고 동시에 국내산업과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중국 원산지 표기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중국의 식품안전에 관한 정책은 2007년도에 와서야 비로소 수립·시행되었다. 이 계획의 주요목표는 추후 5년간 식품·약품감독, 관리체계 개선, 법률체계의 완비, 행정능력의 제고, 식품·약품 안전표준의 마련과 가짜 식품·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입한 식품이나 식품첨가제 및 식품관련제품은 중국의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표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출입국검사 및 검역기구로 부터 합격인증을 취득한 후 발행한 통관증명에 근거하여 세관이 통관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중국산 식품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향후 수입식품에 대한 엄격한 적용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과 한국법제와의 상이점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실무적인 심화연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식품안전에 관한 국제적인 조화과 위험 거버넌스의 통일화 방안은 각국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친환경식품안전규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될 수 있고 식품안전규정과 관련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각국의 식품안전법과 WTO, 메가 FTA와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비교분석을 통하여 도출될 수 있다. 친환경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WTO의 규정은 SPS협정과 TBT협정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EC-Biotech 사건을 통해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생물다양성 및 인간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수입할 경우 적절한 경제적·사회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은 GMOs 제품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GMOs 제품뿐만 아니라 유기농 식품 등 식품 전반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친환경식품안정규정과 관련된 각국의 법률 및 정책의 검토를 통해 도출한 대립요인과 국제기준의 조화방안을 식품과 관련된 무역조치와 국민건강보호라는 새롭게 등장하는 주요 쟁점에 대하여 한국의 정부 및 한국 기업들에게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영문
  • Since the launch of the WTO, food safety regulations have been revised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and then international disputes are going to expect due to the harmonization of regulatory standards between the countries and the transition of post-management syst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related legal texts of WTO, mega FTA, EU, USA, and China on safety standards of Eco-friendly foods such as GMOs and organic foods, and then to discuss on food safety policy and FTA in Korea. The detail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 in food safety regulations, especially between the United States, the EU and China, can cause serious problems in terms of harmoniz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have traditionally a number of regulations on food safety, and China has been strengthening food safety regulations in recent years. In the EC-Hormones case, we confirmed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have established a conflicting social regulatory system, considering that the regulations, standards, recall system, traceability system, HACCP (HACCP) related to food safety regulation are favorable to developed countries with high level of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ing countries with low levels of science and technology are need to prepare for domestic and foreign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health of the WTO where the value of free trade prevails. Compared with studies on some well-known Agreements such as trade remedies, on food safety and hygiene, which are relatively underdeveloped, will satisfy the objective of balanced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trade law and systematic research in this a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regulations of each country on food safety and to study the policy trends related to food safety more intensively in practical field analysis rather than just law. Korea'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strategy, which started late compared to developed and competitive countries, should pursue as much free trade as possible within the scope of the current trade regulation measures under the WTO system, while at the same time establish strategies to protect domestic industries and public health. In China, recently the issue of food safety in food products originating has emerged around the world. Therefore, China's food safety policy was not established until 2007. The main goals of this policy are to oversee food and drug supervision, improve management system, complete legal system, improve administrative capacity, prepare food and drug safety standards, and punish for selling fake foods and drugs in next 5 years. Imported food, food additive and related products must meet national standards for food safety in China and after obtain customs clearance from immigrat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agency and customs clearance based on proof of customs issued.These efforts are aimed at raising awareness of Chinese food, but it is possible to be a strict application standard for imported food in the future. Thus it conduct further practical studies by analyzing the differences between Chinese and Korean legal system, it is considered that further practical study can be done.
    The purpose of this study suggests the appropriate countermeasures to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on the new major issues of food - related trade measures and the National Health Protection - through examining the opposition factors derived from the review of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eco-friendly food safety regulations and the harmoniz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WTO 출범이후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식품안전규정을 개정하고 있는데 국가간 규제기준의 조화 및 사후관리체계의 전환에 따른 국제적인 분쟁도 예상된다. GMOs, 유기농식품 등 친환경식품의 안전규범에 대한 WTO, 메가 FTA, EU, 미국, 중국 등의 관련 법조문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이 추진하는 식품안전정책 및 FTA에 대한 논의를 위한 심화연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EU, 중국 등 한국과 교역량이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식품안전을 바라보는 사회적 규범의 차이에서 비롯된 상이한 식품안전규정은 국제기준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법적 안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과 EU는 전통적으로 식품안전에 관한 많은 규정들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이 식품안전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EC-Hormones 사건에서 미국과 EU가 상반된 사회적 규제시스템을 확립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식품안전규제와 관련한 법규, 표준, 회수제도, 이력추적제, 식품위해요소중점관기준(HACCP) 등은 과학기술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게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건강의 보호를 우선시하거나 과학기술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들은 자유무역의 가치가 우선하는 WTO의 환경 및 건강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법규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 통상법관련 연구에서도 무역구제조치 등 일부 잘 알려진 협정문의 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식품안전 및 위생 분야의 연구는 국제통상법분야의 균형적 발전과 동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의 목적을 충족시킬 것이다.
    둘째, 최근에 회원국들은 식품안전을 근거로 한 규정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WTO와 FTA를 통한 식품교역량의 증가에 따라 자국에 유리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들을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안전에 관한 각국의 식품안전법규를 분석과 동시에 식품안전관련 정책동향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법리적인 분석보다 실무적인 분야에서 심화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미 FTA를 살펴보면 당사국들의 입장이 이론적인 배경에 근거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이 지나치게 크게 작용하여 지역무역협정의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과 경쟁국들에 비해 뒤늦게 출발한 한국의 지역경제통합 전략은 WTO체제하에서 현재 허용되고 있는 무역규제조치의 범위에서 최대한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고 동시에 국내산업과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중국 원산지 표기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중국의 식품안전에 관한 정책은 2007년도에 와서야 비로소 수립·시행되었다. 이 계획의 주요목표는 추후 5년간 식품·약품감독, 관리체계 개선, 법률체계의 완비, 행정능력의 제고, 식품·약품 안전표준의 마련과 가짜 식품·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입한 식품이나 식품첨가제 및 식품관련제품은 중국의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표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출입국검사 및 검역기구로 부터 합격인증을 취득한 후 발행한 통관증명에 근거하여 세관이 통관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중국산 식품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향후 수입식품에 대한 엄격한 적용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과 한국법제와의 상이점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실무적인 심화연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식품안전에 관한 국제적인 조화과 위험 거버넌스의 통일화 방안은 각국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친환경식품안전규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될 수 있고 식품안전규정과 관련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각국의 식품안전법과 WTO, 메가 FTA와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비교분석을 통하여 도출될 수 있다. 친환경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WTO의 규정은 SPS협정과 TBT협정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EC-Biotech 사건을 통해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생물다양성 및 인간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수입할 경우 적절한 경제적·사회적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은 GMOs 제품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GMOs 제품뿐만 아니라 유기농 식품 등 식품 전반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축적되는 친환경식품안정규정과 관련된 각국의 법률 및 정책 검토를 통한 대립요인의 도출과 국제기준의 조화방안의 제시는 식품과 관련된 무역조치와 국민건강보호라는 새롭게 등장하는 주요 쟁점에 대하여 한국의 정부 및 한국 기업들에게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학문적 기여도

    ① 국제통상법분야 : 1995년 WTO체제가 출범한 이래 WTO 조문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는 많이 축적되고 있다. WTO의 상품무역에 관한 대상협정의 대부분은 분쟁해결기구의 판결이나 조정을 통하여 국제사회에 일관된 해석원칙을 제공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NAFTA, EU 등의 지역경제통합체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최근 들어, 중국의 규범이나 제도에 대한 연구도 많지는 않지만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한 선행연구 및 분쟁해결기구의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정을 통한 연구, 각국 및 지역경제공동체와의 규범과 제도의 연구가 개별적 또는 병렬적으로 이루어져 통합적인 연구모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식품의 안전성, 특히 친환경식품의 안전성과 위해성평가 그리고 사전예방원칙이라는 상대적으로 좁으면서도 아직까지 불명확한 부분이 많은 분야를 연구주제로 선정하였고, WTO와 주요국가의 법제도, 운용상의 비교연구와 정책분석 및 조화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제통상법분야의 연구방법을 확장하고 있으며, 동시에 본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통상 실무적인 접근방식은 친환경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WTO 및 입법, 정책운용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② 국제협상론분야 :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대국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다. WTO체제에서는 EU와 NAFTA 또는 농산물수출국과 수입국의 POWER가 국제법의 양대 협상자가 되어왔다. 그러나 식품의 안전성과 위험평가에 관한 EU와 미국의 대립과 같은 분야에서는 향후 진행될 FTA 논의를 통하여 동북아시아지역경제통합체가 태동하거나 국제협상에서 보조를 맞출 수 있다면 중요한 쟁점에 대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식품 안전규제와 환경규제조치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와 안전성 등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한 법ㆍ제도의 국제적 조화의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는 국제통상협상분야의 학문적 기초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실제 국제협상의 실용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적 기여도

    ① 대내적인 통상규범 및 통상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WTO 및 EU, NAFTA, 중국 등의 친환경식품의 안전성관련 통상규범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이해는 상대국의 제소에 대해서 별도의 추가적인 준비 없이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어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국제조약과 조화를 이루는 국내의 법제도를 입안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명확한 입법의 목적과 적용메커니즘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교역상대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비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국내시장의 방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역상대국의 법제도 및 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대비해야 할 것이다. 바이오식품, 유기농식품의 안전규제라는 특정 쟁점에 대한 본 연구의 세부 내용은 생명공학분야와 관련된 기존 협정의 재논의 및 새로운 통상정책의 입안, 규범의 제정과 집행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② 통상교섭의 기초 및 세부 자료로 활용
    친환경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특히 FTA 통상교섭은 통상이슈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초에 근거하여 논리적이고 치밀한 사전준비 작업이 요구된다. WTO협정문과 EU 및 NAFTA의 지역협정조문과 WTO 분쟁해결기구의 패널 및 상소기구보고서 및 각국의 대응전략의 분석을 통하여 향후 한국의 FTA 체결대상국의 법제도의 적용을 고찰하는 본 연구의 연구방법과 해석결과는 기존의 WTO의 다자간 협상에 대한 개정 및 신통상의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협상자료로서 그리고, 동북아지역 또는 ASEAN+3과 같은 지역경제통합체의 통상교섭과정에서 우리의 협상논리를 보다 명확하고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 색인어
  • 친환경농식품, 식품안전, 유전자재조합식품, 유기농식품, 사전예방원칙, 위생검역협정, 기술장벽협정, 조화, 위험 거버넌스
  • 이 보고서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 본 자료는 원작자를 표시해야 하며 영리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