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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 여성친화도시, CPTED, 도시재생 등 도시 안전 4축의 공통 자치입법을 위한 제안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안전도시, 여성친화도시, CPTED, 도시재생 등 도시 안전 4축의 공통 자치입법을 위한 제안 | 201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조성제(한국국제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6S1A5A8020242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10월 24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생활공간으로서 도시는 공공시설 등에 대한 소수자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한 건축물 설계를 비롯해 인종, 성별, 연령에 대한 차별 없이 보편적 시민권이 보장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거주 공간으로서 도시는 생애 주기에 따라 취업, 이직, 출산, 돌봄 등을 고려하여 공간이 설계되어야 하며, 여러 가지 기능이 연계된 다기능적이고 복합적인 공간이어야 한다. 또한 여성들이 돌봄 노동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비공식적이고 친밀하며 상호 보호할 수 있는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제기는 도시공간의 성 평등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표현되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지역정책에서 배제되어왔던 여성을 비롯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들을 배려하여 모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취지가 있다.
    본 연구는 여성친화도시, 안전도시 등에서 강조하는 안전문제에 초점을 두고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고려하여야 할 여러 측면 즉, 환경적 측면(공공이용시설, 주거환경, 근린생활공간 등)과 안전도시의 구성요소적 측면(운영시스템, 안전프로그램, 주민참여, 안전인프라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반영하는 자치입법의 모델제시에 있어 집행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주무부서 지정과 임무부여를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예시를 통하여 제안하였다.
  • 영문

  •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39 prescribe Women-Friendly Cities tha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strive to develop areas where women and men equally participate in regional policies and development processes, and policies are operated in a way to ensure the empowerment of women and their care and safety.
    The purpose of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is to establish disaster and safety control system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to prescribe matters necessary for the disaster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activities for safety culture and disaster and safety control, in order to preserve national land against various disasters and to protect citizens' lives, bodies and property.
    And the basic concept of this Act is to affirm that the basic obligation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s to prevent disasters and to minimize damage from disasters, in the event of a disaster, and to ensure that citizens may live in a safe society from any disasters, by preferentially addressing safety when all citizen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perform any conduct relating to the safety of lives and physical safety of citizens and to the protection of their property.
    The two Acts emphasize safety in common.
    The Framework Act that includes safety concepts is needed.
    In this Act, define the concept of safety an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The term "Safety Management" means all activities that are carried out to protect people's lives, bodies, and property from disasters or various other accidents.
    And the Responsibilities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ean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be responsible for protecting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people from disasters or various other accidents, shall endeavor to prevent disasters or various other accidents and to mitigate damage therefrom.
    These responsibilities should be reflected in the Women-Friendly Safety City Ordinance.
    As a precedent study, We will theoretically examine women-friendly safe cities. and review elements of women-friendly safety city development.
    In case of Jinju city, Specifically We suggest a policy in Assigned department and Assignmen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생활공간으로서 도시는 공공시설 등에 대한 소수자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한 건축물 설계를 비롯해 인종, 성별, 연령에 대한 차별 없이 보편적 시민권이 보장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거주 공간으로서 도시는 생애 주기에 따라 취업, 이직, 출산, 돌봄 등을 고려하여 공간이 설계되어야 하며, 여러 가지 기능이 연계된 다기능적이고 복합적인 공간이어야 한다. 또한 여성들이 돌봄 노동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비공식적이고 친밀하며 상호 보호할 수 있는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제기는 도시공간의 성 평등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표현되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지역정책에서 배제되어왔던 여성을 비롯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들을 배려하여 모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취지가 있다.

    본 연구는 여성친화도시, 안전도시 등에서 강조하는 안전문제에 초점을 두고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고려하여야 할 여러 측면 즉, 환경적 측면(공공이용시설, 주거환경, 근린생활공간 등)과 안전도시의 구성요소적 측면(운영시스템, 안전프로그램, 주민참여, 안전인프라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반영하는 자치입법의 모델제시에 있어 집행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주무부서 지정과 임무부여를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예시를 통하여 제안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여성친화도시, 안전도시, CPTED, 구도심과 도시내 쇠퇴지역 등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함으로써 위 지역의 범죄예방 기능을 하는 도시재생 사업 등에서 강조하는 안전문제에 초점을 둔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조성의 자치입법과 관련된 실무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제에 대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결과의 활용방안이 기대된다.

    (1) 안전한 지역사회라 함은 주로 범죄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의미한다. 여성들에게 있어 안전한 지역사회는 성범죄 등 여성에게 더 위협적인 범죄를 잘 통제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광의의 의미로 안전한 사회는 단순히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보장하는 사회이기 보다 폭력으로 인한 가정의 붕괴, 열악한 주거환경,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무관심, 여성에 대해 억압적인 문화 등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을 통해 통제가 잘되는 사회를 말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사회 내지 도시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조성은 국가 및 지역사회가 완전히 안전한 도시를 의미하기보다 해당 지역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 노력으로 실현하는 안전한 도시를 의미함. 따라서 각 지역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도시 모델을 구축할 때 여성친화적 안전도시의 구성요소와 정책영역별 중요도 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담당기관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정보공유를 활성화하여 안전에 대한 분석 및 대처능력, 예방대책, 사후관리 등이 사전에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의 전제로서 주무부서 지정 및 재원조달이 당면과제일 것이고, 본 연구가 이에 대한 입법자료로서의 학술적 가치가 크다 하겠고, 법학 이외 관련 학계의 연구에도 선행연구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본 연구결과는 여성친화적 안전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국내·외 문헌과 외국의 법제 등을 소개·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할 계획이므로, 향후 소위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표준조례안’ 제정 시 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개정 시에 있어서 직접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향후 도시 안전 및 대응 관련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조함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것이다.

    (4)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 차원의 사회적 소수자의 기본권 내지는 개별 행정법 가운데 토지행정법, 형사정책, 도시공학 관련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법제에 대한 분석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의 관계자들에게 참고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은 법학, 행정학, 도시공학 등을 아우르는 학제간 연구는 학문 교류를 통해 교육대상을 한층 더 넓히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보다 심도 있는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안전도시,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자치입법,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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