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여성친화도시, 안전도시, CPTED, 구도심과 도시내 쇠퇴지역 등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함으로써 위 지역의 범죄예방 기능을 하는 도시재생 사업 등에서 강조하는 안전문제에 초점을 둔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조성의 자치입법과 관련된 실무에서 ...
본 연구는 여성친화도시, 안전도시, CPTED, 구도심과 도시내 쇠퇴지역 등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함으로써 위 지역의 범죄예방 기능을 하는 도시재생 사업 등에서 강조하는 안전문제에 초점을 둔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조성의 자치입법과 관련된 실무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제에 대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결과의 활용방안이 기대된다.
(1) 안전한 지역사회라 함은 주로 범죄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의미한다. 여성들에게 있어 안전한 지역사회는 성범죄 등 여성에게 더 위협적인 범죄를 잘 통제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광의의 의미로 안전한 사회는 단순히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보장하는 사회이기 보다 폭력으로 인한 가정의 붕괴, 열악한 주거환경,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무관심, 여성에 대해 억압적인 문화 등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을 통해 통제가 잘되는 사회를 말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사회 내지 도시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조성은 국가 및 지역사회가 완전히 안전한 도시를 의미하기보다 해당 지역 구성원 모두의 지속적 노력으로 실현하는 안전한 도시를 의미함. 따라서 각 지역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도시 모델을 구축할 때 여성친화적 안전도시의 구성요소와 정책영역별 중요도 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담당기관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정보공유를 활성화하여 안전에 대한 분석 및 대처능력, 예방대책, 사후관리 등이 사전에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의 전제로서 주무부서 지정 및 재원조달이 당면과제일 것이고, 본 연구가 이에 대한 입법자료로서의 학술적 가치가 크다 하겠고, 법학 이외 관련 학계의 연구에도 선행연구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본 연구결과는 여성친화적 안전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국내·외 문헌과 외국의 법제 등을 소개·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할 계획이므로, 향후 소위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표준조례안’ 제정 시 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개정 시에 있어서 직접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향후 도시 안전 및 대응 관련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조함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것이다.
(4)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 차원의 사회적 소수자의 기본권 내지는 개별 행정법 가운데 토지행정법, 형사정책, 도시공학 관련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법제에 대한 분석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의 관계자들에게 참고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은 법학, 행정학, 도시공학 등을 아우르는 학제간 연구는 학문 교류를 통해 교육대상을 한층 더 넓히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보다 심도 있는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