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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소비자 보호제도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항공소비자 보호제도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 201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창재(조선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6S1A5A8019203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07월 20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난 1924년 바르샤바 협약이 도출되어 전 세계 항공운송산업에서의 통일적인 사법적 책임을 규율하는 동안 지나치게 항공운송인 보호에 치중하면서 항공 소비자의 보호는 다소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태풍이나 폭설 등 천재지변의 사유로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못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항공운송인은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현행 국제협약이나 우리 상법의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항공사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규범이 적극적으로 일정한 승객 보호 의무를 항공사에게 부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그러한 선진국의 입법은 항공기의 비정상운항이 불가항력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사에게 손해배상과 별개로 손실보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국제적인 상황 인식 하에서 우리나라도 다른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항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우리 규범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먼저 규정내용에서 항공사의 보호 혹은 배려의무를 손해배상책임과 혼용하고 있는데, 이는 항공사의 승객 보호 의무에 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제협약이나 상법에서 규율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항공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적인 승객의 손해에 관하여 항공사의 귀책사유를 판단하여 결정된다. 하지만 보호의무와 그에 따른 보상책임은 항공사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비정상운항으로 불편을 겪는 모든 승객에게 배려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비자발적 탑승거부에 관한 우리의 보상체계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며, 그 보상의 범위를 대체편이 제공된 시각을 기준으로 달리 설정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수하물에 관해서는 유상으로 위탁한 수하물의 연착에 대한 손해발생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연착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 따라 요금을 환불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수하물 연착에 따라 항공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유무가 달라지는 현행 상법이나 국제협약상의 손해배상제도와는 구별되는 배려의무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규범상 항공사의 승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면제요건인 불가항력의 내용도 재고되어야 한다.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 항공기 접속관계, 공항사정 등은 불가항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에 부적절하거나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EC Regulation에 따르면 항공사의 비정상운항의 원인이 불가항력인 경우 항공사의 보상의무는 면제되지만 배려의무는 여전히 인정된다. 향후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승객 배려의무의 일환으로 유럽과 같이 불가항력에 따른 비정상운항에 대해서도 항공사가 무상으로 음식물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규정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항공소비자 보호의 주체가 항공사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호 의무의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항공사에게 장려책을 시행하고, 반대의 경우 벌금부과 등의 견책을 가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 영문
  •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while the Warsaw Convention was passed in 1924 to regulate the unified judicial responsibility in the global air transportation industry, protection of airline consumers was somewhat lacking in protecting air carriers. In principle, the air carrier does not bear any obligation or liability when the aircraft is not operated normally due to natural disasters such as typhoon or heavy snowfall. However, in recent years,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Europe, there has been a movement in which regulates the air carriers’ obligation to protect their passengers even if there is no misconduct or negligence. Furthermore, the legislation of such advanced countries imposes an obligation on the airlines to compensate the loss separately from damages in case the abnormal operation of the aircraft is not caused by force majeure but caused by their negligence. Under this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context, Korea is also modifying the system of aviation consumer protection by referring to other foreign legislation. However, when compared with foreign countries, our norm has a few drawbacks.
    First, the airline's protection or care obligations are mixed with the legal liability for damages in the provision, which seems to be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airline's passenger protection obligation. The liability for damages, which is governed b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r the Commercial Act, shall be determined by judging the cause of the airline's liability in respect of the damage of the individual passenger in the course of the air transportation. However, the duty to care and the burden for compensation shall be granted to all passengers who feel uncomfortable with the abnormal operation regardless of the cause of the accident.
    Also, our compensation system for denied boarding due to oversale is too low compared to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and setting the compensation amount range differently based on the time for the re-routing is somewhat unclear.
    Regarding checked-baggage claim, it will be necessary to refund the fee only from the fact that the baggage is delayed without asking whether there is any damage occurred from the delayed baggage. This is the content of the duty to care, which is different from the current Commercial Act or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in which responsibility is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the airline takes all the necessary measures in order to prevent delaying of the baggage.
    The content of force majeure, which is a requirement for exemption from the obligation to care passengers on the airplane, shall be reconsidered. Maintenance for safe navigation is not considered to be included in force majeure, and connection to airplanes, airport conditions are disputable. According to the EC Regulation, if the cause of the abnormal operation of the airline is force majeure, the airline's compensation obligation is exempted but the duty to care of airline company is still meaningful.
    Furthermore, even if the main role of aviation consumer protection is on an airline, it is the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agencies to supervise the fulfillment of such protection oblig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actively take measures such as enforcing incentives for airlines that faithfully fulfill their obligation to care and imposed penalties on the contrar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난 1924년 바르샤바 협약이 도출되어 전 세계 항공운송산업에서의 통일적인 사법적 책임을 규율하는 동안 지나치게 항공운송인 보호에 치중하면서 항공 소비자의 보호는 다소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태풍이나 폭설 등 천재지변의 사유로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못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항공운송인은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현행 국제협약이나 우리 상법의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항공사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규범이 적극적으로 일정한 승객 보호 의무를 항공사에게 부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그러한 선진국의 입법은 항공기의 비정상운항이 불가항력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사에게 손해배상과 별개로 손실보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국제적인 상황 인식 하에서 우리나라도 다른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항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우리 규범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먼저 규정내용에서 항공사의 보호 혹은 배려의무를 손해배상책임과 혼용하고 있는데, 이는 항공사의 승객 보호 의무에 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제협약이나 상법에서 규율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항공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적인 승객의 손해에 관하여 항공사의 귀책사유를 판단하여 결정된다. 하지만 보호의무와 그에 따른 보상책임은 항공사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비정상운항으로 불편을 겪는 모든 승객에게 배려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비자발적 탑승거부에 관한 우리의 보상체계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며, 그 보상의 범위를 대체편이 제공된 시각을 기준으로 달리 설정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수하물에 관해서는 유상으로 위탁한 수하물의 연착에 대한 손해발생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연착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 따라 요금을 환불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수하물 연착에 따라 항공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유무가 달라지는 현행 상법이나 국제협약상의 손해배상제도와는 구별되는 배려의무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규범상 항공사의 승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면제요건인 불가항력의 내용도 재고되어야 한다.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 항공기 접속관계, 공항사정 등은 불가항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에 부적절하거나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EC Regulation에 따르면 항공사의 비정상운항의 원인이 불가항력인 경우 항공사의 보상의무는 면제되지만 배려의무는 여전히 인정된다. 향후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승객 배려의무의 일환으로 유럽과 같이 불가항력에 따른 비정상운항에 대해서도 항공사가 무상으로 음식물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규정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항공소비자 보호의 주체가 항공사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호 의무의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항공사에게 장려책을 시행하고, 반대의 경우 벌금부과 등의 견책을 가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를 통하여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국내 연구의 활성화와 새로운 입법의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항공소비자 보호에 관한 선진입법과 국내적용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입법의 가능성을 견지해 볼 수 있다. 이미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 보호의 입법과 비교할 때 항공사의 약관에 의존한 계약해석은 어느 한쪽의 입장에 편향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공법 이외에 별도의 입법을 통한 항공소비자 보호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선도적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항공소비자 보호에 관한 입법례를 제시함에 있으므로 향후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도 낮지 않다고 본다.
    또한 국제항공운송의 국제사법적 쟁점의 연구를 통하여 향후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원활한 해결을 도모하고 소비자보호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법학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에 항공운송법에 관한 주의환기는 절실한 실정이다. 최근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상법전은 제6편에서 항공운송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항공운송법은 회사법과 같은 전통적인 상법에 밀려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를 등한시 되고 각종 시험에도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출제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항공운송법은 상법의 일부이면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세계 10위권의 항공운송대국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다. 미력하나마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운송분야에 관한 연구저변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 색인어
  • 항공소비자, 보호의무, 항공운송인, 비자발적 탑승거부, 초과판매, 초과예약, 불가항력, 몬트리올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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