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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의 미용시술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미용실의 미용시술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 201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진숙(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6S1A5A8019337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08월 15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미용시술 사고란 고객이 미용종사자로부터 미용시술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발생하는 뜻밖에 일어난 원치 않았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용실에서의 미용 시술로 인한 사고를 분석하고 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의 갈등 해소와 사고예방의 필요에서 출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와 미용시술 계약과 관련한 채무불이행책임 여부 등 미용시술 사고에 대한 모호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미용시술 사고는 고객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불법행위책임과 시술계약의 위반을 전제로 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상판결을 분석한 결과 미용사는 파마를 하기 전에 고객의 모질상태 등을 잘 살펴 정확히 진단하고 파마에 필요한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미용사가 사전에 모질을 진단하지 아니하고 시술시간도 준수하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과실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도 있겠다.
    미용사의 의무는 미용시술 과정에서 지켜야할 기본적 주의의무와 고객에 대한 개별적 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용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미용시술 사고의 책임을 법리해석하고 책임 범위를 분석하였다. 미용사의 책임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예방과 재교육이 필요하며, 대학에서는 미용사의 권리 보호 및 법적 책임방지를 위한 커리큘럼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영문
  • Beauty treatment accident is an unwanted consequence of beauty treatment procedures. In this research, we interpret the accident arising from the beauty treatment practice in the beauty salon, clarify the responsibility of the accident, to try to depart from the conflict of parties and the necessity of accident prevention.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seek whether damages liability will be established based on civil law torts and default on accidents occurring during beauty treatment. In general, the responsibility of beauty treatment accident are classified into tort liability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for default. Before a hairdresser makes perm, she must carefully observe the condition of the hair to make accurate diagnosis and observe the time required for perm. However, if the hairdresser has damaged the client's hair, the hairdresser is responsible for damages. The duty of a hairdresser is classified as basic duty of obligation and individual obligation of a customer if it must protect in the process of beauty treatment. In this research, I would like to interpret the responsibility of a hairdresser by intention and negligence, and analyze the scope of responsibility. In order to prevent the hairdresser's responsibility, incumbent training is necessary, and at universi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urriculum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hairdressers and prevention of legal responsibilit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인간이 외형적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헤어스타일을 자신의 취향이나 패션 유행에 어울리게 표현하여 전체적인 자신의 얼굴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헤어스타일을 미적으로 디자인하는 곳은 헤어살롱 헤어숍 등 용어의 차이가 있지만 업종은 유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미용실 미장원 등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미용실에서는 단순히 머리카락 자르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미용시술이 이루어지므로 그에 따른 사고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고는 재료의 결함이거나 미용시술 중 미용종사자 등의 고의․과실 등으로 고객이 피해를 입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사고가 경미하여 미용업체와 고객이 서로 양보나 사과하는 수준에서 종결되면 다행이지만 사고가 중대한 경우는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미용시술 사고 책임은 고객에 대한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불법행위책임과 시술계약의 위반을 전제로 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의의무 위반의 주체는 대체로 미용사일 것이고 미용사의 의무는 미용시술 과정에서 지켜야할 기본적 주의의무와 고객에 대한 개별적 의무로 구분한다.
    기본적 의무로는 미용시술 시 모질상태의 진단, 시술약제의 사전 테스트, 부작용 고지 등의 설명의무 등이고 개별적 의무는 고객의 자기결정권의 행사인 동의의 확인일 것이다. 설명의무란 미용사가 모발시술행위를 함에 있어 고객에게 모질의 상태, 시술방법, 시술에 따르는 위험 및 시술 후의 예상되는 예후 등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미용시술 계약은 의료계약이나 성형시술계약과는 차이가 있다. 의료계약이나 성형시술계약은 의사가 환자의 질병이나 신체의 변화에 대하여 자신의 지식과 기술로서 진료와 신체적 변형을 한다는 점에서 위임의 측면이 강하므로 위임계약의 성격이 강한 반면, 미용시술 계약은 질병이나 신체적 변형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헤어디자인이나 염색 등 외모상의 심리적ㆍ주관적 만족감을 얻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므로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인 용역계약의 성격으로 보아야 하겠다.
    미용시술 사고에 대한 판례를 분석한 결과 미용종사자가 미용시술로 고객에 대한 생명·신체·건강에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책임의 근거로는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
    특히 소비자기본법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보호는 물론 정확한 정보제공과 설명의무 등 고객의 신체적 정신적 법익침해 예방을 위해서 미용인이 지켜야 할 포괄적인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용시술 중 발생하는 사고를 유형별로 체계화하여 법학, 특히 민법상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를 도출하고,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책임 등 미용시술 사고에 대한 모호한 법률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형법상 위법성과 책임 등을 사고유형에 따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법리 해석하여 당사자 스스로 미용시술 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안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미용시술 중 발생하는 사고를 법학 특히 민법상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의 법리에 따라 미용시술 사고에 대한 모호한 법률관계를 분석하였다.
    미용사의 기본적 의무로는 미용시술 시 모질상태의 진단, 시술약제의 사전 테스트, 부작용 고지 등의 설명의무 등이고 개별적 의무는 고객의 자기결정권의 행사인 동의의 확인 등이다. 설명의무란 미용사가 모발시술행위를 함에 있어 고객에게 모질의 상태, 시술방법, 시술에 따르는 위험 및 시술 후의 예상되는 예후 등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이다.
    미용사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상판례를 검토한 결과, 미용사가 파마를 하기 전에 시술받는 사람의 모질상태를 진단하지 않고 파마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하여 고객의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에서 나타난 일부사안에 대한 쟁점의 검증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미용종사자에게는 주의의무를 결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있기도 하다.
    미용종사자의 법적인 책임예방을 위해서는 현직 미용인의 연수는 물론 미용관련 교육기관에서는 향후 산업현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시술행위에 종사해야하는 예비 미용인을 위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인 책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커리큘럼 개설도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싶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첫 번째는 미용학계에 학문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미용시술 사고책임에 대한 법률적 이해나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한 모호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한 연구이고, 미용학계와 미용경영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흔히 연구되지 않는 주제의 희귀성과 현장 적용의 적합성으로 보아 미용학계에 학문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미용교육 현장에서는 미용종사자의 현직연수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는 미용현장의 미용시술 사고책임과 예방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미용시술 중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사고에 대한 미용종사자의 법적 책임을 도출하여 미용사고에 대한 책임의 귀속, 책임의 범위와 한계, 면책 여부 등을 사고유형에 따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법리 해석하였으므로 미용현장의 미용종사자와 고객을 위한 사고 책임 및 예방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세 번째는 손해배상책임을 예상할 수 있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오랫동안 미용실에서 미용종사자와 고객 사이에 발생되어온 갈등이 당사자에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심한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각 사고유형에 따른 책임법리를 구체화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도출하게 된 인과관계 입증책임과 미용종사자와 고객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법률적 분쟁 등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 갈등요인이 감소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미용문화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 색인어
  • 불법행위 책임, 미용시술, 사고, 미용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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