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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적 표현과 사회적 차별의 구조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모욕적 표현과 사회적 차별의 구조 | 201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지혜(강릉원주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6S1A5A8019356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10월 04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모욕적 표현은 동등하게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손상시키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발화자는 종종 ‘몰랐다’, ‘장난이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모욕적 표현의 규제를 둘러싸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발생하곤 한다. 이 글에서는 모욕적 표현이 사회적으로 구조적 차별을 생산하고 유지시키는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인 일상의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 대응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모욕적 표현들을 고찰하여 그 내용이 구분의 언어, 혐오의 언어, 지배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런 언어가 특정 집단을 비주류화, 비정상화, 비가시화하여 사회적으로 차별을 생산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힌다. 사회적으로 볼 때, 해당 특성의 변화가능성을 이유로 개인에 대한 비난을 정당화하는 불합리한 기제가 있으며, 국가 역시 모욕적 표현의 행위자로서 법제도를 통해 특정 집단을 구분하고 편견과 고정관념을 전파하기도 함을 지적한다.
    모욕적 표현을 이렇게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차별의 현상으로 바라볼 때, 이에 대한 접근은 단순히 해당 표현을 억제하는 것 이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증진하려는 방안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차별의 의도가 없더라도 차별의 효과가 있는 경우까지 금지되는 차별로 보고 ‘차별하지 않을 의무’와 ‘평등을 실현해야 할 책임’을 규정하는 포괄적인 법으로서 가칭 평등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모욕적 표현은 그 구체적인 조치로서 접근할 때 효과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결국 모욕적 표현은 사회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특정 집단을 열등하게 여기는 통념을 만드는 사회 공동의 과정으로서, 이에 대한 해법 역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를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지는 접근이어야 한다고 보며, 다만 행위자의 비난가능성에 따라 차별선동, 차별적 괴롭힘, 차별표시로 모욕적 표현 행위를 구분하여 그 접근을 달리 하는 방안에 대해 논한다.
  • 영문
  • Insulting words are harmful in that they violate human dignity and equality. In reality, however, the speakers often deny responsibilities claiming that they were unaware or unintentional about the harms. This invokes a tension between the offenders and the victims when it comes to the regulation of insulting words. This article explores the phenomenon in which the intentional or unintentional use of insulting words produce and reinforce the systemic discrimination in the society. It looks into the contents of the commonly used insulting words and categorizes them into the words of division, the words of hates, and the words of domination. It then analyzes that they respectively have the effects of non-mainstreaming, abnormalizing, and invisibilizing, which interactively cause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of certain groups. It further discusses the issue of immutability as a pretext to legitimize insulting words by putting blames on individual victims, and describes how the state, as an actor of insulting words, uses such words to the effect of officially approving discriminatory conditions.
    Insulting words then should be understood as a social process, intentional or unintentional, of developing irrational 'common sense' where the society accepts the inferiority of certain members of the society, thereby normalizing discrimination. Thus, insulting words cannot be effectively regulated unless a comprehensive approach is adopted to promote people's understanding of the underlying dynamics and effects of insulting words. The international law that prohibits both the purpose (intent) and the effect (result) of the discrimination gives a useful guidance to cover those unintentional acts of using insulting words. This article further proposes to distinguish the types of insulting words according to the discriminatory intent and effect, namely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discriminatory harassment, and discriminatory remarks. It also emphasizes that a systemic approach is required where the society as a whole, including governments, individuals and groups, takes its responsibilities to promote and respect the rights of others to equality and human dignit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모욕적 표현은 동등하게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손상시키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발화자는 종종 ‘몰랐다’, ‘장난이었다’, ‘의도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모욕적 표현의 규제를 둘러싸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발생하곤 한다. 이 글에서는 모욕적 표현이 사회적으로 구조적 차별을 생산하고 유지시키는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인 일상의 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 대응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모욕적 표현들을 고찰하여 그 내용이 구분의 언어, 혐오의 언어, 지배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런 언어가 특정 집단을 비주류화, 비정상화, 비가시화하여 사회적으로 차별을 생산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힌다. 사회적으로 볼 때, 해당 특성의 변화가능성을 이유로 개인에 대한 비난을 정당화하는 불합리한 기제가 있으며, 국가 역시 모욕적 표현의 행위자로서 법제도를 통해 특정 집단을 구분하고 편견과 고정관념을 전파하기도 함을 지적한다.
    모욕적 표현을 이렇게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차별의 현상으로 바라볼 때, 이에 대한 접근은 단순히 해당 표현을 억제하는 것 이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증진하려는 방안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차별의 의도가 없더라도 차별의 효과가 있는 경우까지 금지되는 차별로 보고 ‘차별하지 않을 의무’와 ‘평등을 실현해야 할 책임’을 규정하는 포괄적인 법으로서 가칭 평등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모욕적 표현은 그 구체적인 조치로서 접근할 때 효과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결국 모욕적 표현은 사회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특정 집단을 열등하게 여기는 통념을 만드는 사회 공동의 과정으로서, 이에 대한 해법 역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를 넘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지는 접근이어야 한다고 보며, 다만 행위자의 비난가능성에 따라 차별선동, 차별적 괴롭힘, 차별표시로 모욕적 표현 행위를 구분하여 그 접근을 달리 하는 방안에 대해 논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 결과, 모욕적 표현이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차별 현상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의식적, 의도적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무의식적, 비의도적으로 특정 집단을 배제, 소외시키는 과정이 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접근은 단순히 해당 표현을 억제하는 것 이상으로 평등을 증진하려는 목표 아래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적 관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칭 ‘평등기본법’에서 국가와 개인 및 단체들의 ‘차별하지 않을 의무’와 ‘평등을 실현해야 할 책임’을 규명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모욕적 표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도록 제언하였다. 이렇게 이 연구는 모욕적 표현을 둘러싼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혐오표현의 규제 여부에 관한 논의를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차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논의의 깊이를 더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 연구를 기초로 향후 차별금지법 내지 평등기본법 등 차별의 철폐 및 평등의 실현을 위한 관련 연구를 발전시키고자 하며, 이를 통해 법제도적으로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색인어
  • 모욕적 표현, 혐오표현, 차별, 평등, 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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