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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기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직접책임의 비판적 고찰 - 미국의 자유 의지와 상당성 원칙의 분석을 중심으로 -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혁신 기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직접책임의 비판적 고찰 - 미국의 자유 의지와 상당성 원칙의 분석을 중심으로 - | 201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창화(한밭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6S1A5A8020477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10월 16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역사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기술의 책임은 공정이용을 근거로 하여 부정되거나 직접책임이 아닌 간접책임이었을 뿐이고, 직접책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저작권에 대한 직접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정당한 권원 없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의 직접책임 인정은 타당한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복제 행위의 주체를 이용자가 아닌 피고로 보았고, 그 이유로서 ① 피고가 VCR과는 달리 녹화시스템을 점유하고 통제하여 직접 서버에 복제하였다는 것 그리고 ② 피고가 프로그램 내역을 보유한 채, 불법복제를 유인하고, 방송 프로그램들을 녹화 가능한 상태로 두었으며, 저장된 프로그램을 삭제하기도 하고, 이러한 행위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것들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2가지 판단의 대표적인 이유들 중 전자는 복제 그 자체에만 집중하여 복제의 원인이자 출발점을 간과하였다는 문제가 있고, 후자는 직접책임을 판단했던 요소들이 사실은 간접책임의 판단 요소들이어서 판단의 요소에 혼동이 있었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기술의 직접책임 판단을 위한 기준이나 방법이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미국의 사건들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미국의 일부 사건과는 유사한 사실관계를 갖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 것도 있어, 이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통해 기술의 직접침해 판단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기술의 직접침해 판단을 위한 기준과 방법들을 확립하기 위해, 미국과의 비교법적 방법을 취하고, 가정적으로 우리법에 적용해 본 결과, 우리의 판단은 보다 적합한 직접침해의 정의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간접침해와 혼동되어 그 책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기술의 직접책임 판단은 수정되어야 하고, 그 수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먼저, 판단의 기준은 기술의 직접책임을 명확하고 적절히 제한할 수 있는 자유의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의 구체적 요소들은 기술의 자유의지가 판단의 대상이며, 기술의 유형이나 기술에서의 유책성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직접책임의 판단은 간접책임과는 별도의 차원에서 판단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의 판단 요소들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에 의할 때, 기술의 직접책임을 타당하게 인정할 수 있고, 저작권 산업 분야에서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할 수 있으리라 본다.
  • 영문
  • Historically, whenever innovative technologies came up, the problem of technologies’ liability have been raised. So far, the technologies were exempted or have been imposed not by direct but by indirect liability. Thus, it is exceptional to impose a direct liability on the technologies. If so, is it reasonable to impose a direct liability on the technologies? In a case, the court regarded the provider of the technology as a direct infringer, not users, and moreover it found the activities of the defendant actually helped the infringements. Thus, the court held the defendant directly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s. However, the following two reasons say that it is not. The first reason overlooked the cause or start of the infringement. In the second reason, the court confused the elements in judging between direct and indirect liability.
    To establish the standard and ways for direct infringement, it is efficient to compare and analyze the US law. If the US law suppositively applied to our case, it is evident our holding has many problems: our holding did not have the appropriate definition of direct infringement and confused the direct liability with indirect liability. Thus, our judgement of direct copyright infringement should be modified as follows. Firstly, the standard has to be the volitional conduct test, which is clear and can limit the liability. Next, the main focus should be the volition, not the types of the technologies or the culpability of the technologies. Finally, the elements for judging direct and indirect liability should be clearly distinguished. This ways can make the technologies’ liability reasonable and can seek the harmonic development in copyright industry area.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역사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기술의 책임은 공정이용을 근거로 하여 부정되거나 직접책임이 아닌 간접책임이었을 뿐이고, 직접책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저작권에 대한 직접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정당한 권원 없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의 직접책임 인정은 타당한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복제 행위의 주체를 이용자가 아닌 피고로 보았고, 그 이유로서 ① 피고가 VCR과는 달리 녹화시스템을 점유하고 통제하여 직접 서버에 복제하였다는 것 그리고 ② 피고가 프로그램 내역을 보유한 채, 불법복제를 유인하고, 방송 프로그램들을 녹화 가능한 상태로 두었으며, 저장된 프로그램을 삭제하기도 하고, 이러한 행위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것들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2가지 판단의 대표적인 이유들 중 전자는 복제 그 자체에만 집중하여 복제의 원인이자 출발점을 간과하였다는 문제가 있고, 후자는 직접책임을 판단했던 요소들이 사실은 간접책임의 판단 요소들이어서 판단의 요소에 혼동이 있었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기술의 직접책임 판단을 위한 기준이나 방법이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미국의 사건들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미국의 일부 사건과는 유사한 사실관계를 갖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 것도 있어, 이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통해 기술의 직접침해 판단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기술의 직접침해 판단을 위한 기준과 방법들을 확립하기 위해, 미국과의 비교법적 방법을 취하고, 가정적으로 우리법에 적용해 본 결과, 우리의 판단은 보다 적합한 직접침해의 정의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간접침해와 혼동되어 그 책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기술의 직접책임 판단은 수정되어야 하고, 그 수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먼저, 판단의 기준은 기술의 직접책임을 명확하고 적절히 제한할 수 있는 자유의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의 구체적 요소들은 기술의 자유의지가 판단의 대상이며, 기술의 유형이나 기술에서의 유책성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직접책임의 판단은 간접책임과는 별도의 차원에서 판단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의 판단 요소들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에 의할 때, 기술의 직접책임을 타당하게 인정할 수 있고, 저작권 산업 분야에서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할 수 있으리라 본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의 직접책임을 판단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이러한 판단이 타당한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의 책임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고, 보다 타당한 기술의 책임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기술의 책임과 충돌할 수 있는 다른 이익들과의 균형을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저작권 침해에 관련하여 기술에 대한 책임을 많이 논의하고 있지만, 그 연구들은 사실상 근본적인 판단의 원칙이나 방법에 대한 연구 없이 해당 문제만을 해결하는데 급급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문의 기본을 해치게 되고, 그 학문의 발전이 엉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본을 바로 세우고, 이를 통하여 보다 타당하고 미래 지향적인 학문 체계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현실적인 사회 문제와도 직결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의 책임 문제 즉, 기술의 책임에 대한 소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당사자들과 법원 그리고 입법부까지 본 연구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현행 문제의 해결,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 혁신 기술의 등장에도 사회적 혼란을 줄여 법의 공동 목표인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술의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함으로써, 법학과 사회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명확한 법 논리와 판단 방법을 제공하는 기회를 줄 것이다. 더 나아가, 기술의 개발에 대한 안정성, 서비스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어 법 영역에서 더 나아가 기술의 교육이나 개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계간저작권」에 게재되어 공표되었다.
  • 색인어
  • 저작권 직접침해, 기술의 책임, 자유의지 행위, 상당 인과관계, 자동화된 시스템, 원격 디지털비디오녹화기, 간접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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