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기술의 책임은 공정이용을 근거로 하여 부정되거나 직접책임이 아닌 간접책임이었을 뿐이고, 직접책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저작 ...
역사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기술의 책임은 공정이용을 근거로 하여 부정되거나 직접책임이 아닌 간접책임이었을 뿐이고, 직접책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저작권에 대한 직접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정당한 권원 없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의 직접책임 인정은 타당한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복제 행위의 주체를 이용자가 아닌 피고로 보았고, 그 이유로서 ① 피고가 VCR과는 달리 녹화시스템을 점유하고 통제하여 직접 서버에 복제하였다는 것 그리고 ② 피고가 프로그램 내역을 보유한 채, 불법복제를 유인하고, 방송 프로그램들을 녹화 가능한 상태로 두었으며, 저장된 프로그램을 삭제하기도 하고, 이러한 행위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것들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2가지 판단의 대표적인 이유들 중 전자는 복제 그 자체에만 집중하여 복제의 원인이자 출발점을 간과하였다는 문제가 있고, 후자는 직접책임을 판단했던 요소들이 사실은 간접책임의 판단 요소들이어서 판단의 요소에 혼동이 있었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기술의 직접책임 판단을 위한 기준이나 방법이 축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미국의 사건들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미국의 일부 사건과는 유사한 사실관계를 갖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 것도 있어, 이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통해 기술의 직접침해 판단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기술의 직접침해 판단을 위한 기준과 방법들을 확립하기 위해, 미국과의 비교법적 방법을 취하고, 가정적으로 우리법에 적용해 본 결과, 우리의 판단은 보다 적합한 직접침해의 정의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간접침해와 혼동되어 그 책임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기술의 직접책임 판단은 수정되어야 하고, 그 수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먼저, 판단의 기준은 기술의 직접책임을 명확하고 적절히 제한할 수 있는 자유의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의 구체적 요소들은 기술의 자유의지가 판단의 대상이며, 기술의 유형이나 기술에서의 유책성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직접책임의 판단은 간접책임과는 별도의 차원에서 판단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의 판단 요소들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에 의할 때, 기술의 직접책임을 타당하게 인정할 수 있고, 저작권 산업 분야에서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할 수 있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