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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법의 시행을 둘러싼 제 문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웰다잉법의 시행을 둘러싼 제 문제 | 201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민우(충북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6S1A5A8020526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10월 26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1. 연구의 범위

    연명의료중단의 문제는 삶의 마지막 시점에서의 의학적 결정의 한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쟁점보다 생명의료윤리 영역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 이유는 연명의료중단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무엇보다 생명의료법의 발전에서 중심적인 과제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우선 논리 전개면에서 안락사를 포함한 연명의료와 관련된 비교법적인 고찰로써 외국에서 존엄사법 등 치료중단의 판례를 소개한다. 이와 함께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의 법제를 정리한 다음, 국내에서 제정된 웰다잉법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외국의 입법례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서 의료보장제도의 확충,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설치, 생전유언과 사전처분의 도입, 환자의 자기결정권, 의사의 설명의무, 완화의료, 호스피스 활성화, 의료윤리관 정립 등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이와 관련된 쟁점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발표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다양한 영역의 문헌을 검토한다. 지금까지 소개된 국내문헌은 주로 안락사나 존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를 기초로 논의되었다. 다만 세브란스병원의 법원 판결을 전후로 연명치료중단이라는 용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내용도 이전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허용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그 기준과 절차를 둘러싼 새로운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과거 연명치료중단 그 자체의 허용여부가 불투명한 데에서 비롯되었던 의사들의 방어진료 내지 의료집착의 행태는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에 따라 이 연구의 중심은 연명의료중단의 허용 여부에서 그 중단의 기준이나 절차로 이동하고 있고, 특히 환자의 선택이 자율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연구는 연명의료중단을 중심으로 삶의 종료 단계에서의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1) 문헌조사

    문헌조사는 기존의 연명치료 관련 연구보고서, 논문, 법안, 사례 등의 관련 문헌을 검토한 후,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검토한다.
    - 문헌조사를 통한 규범적 연구 및 그동안의 논의사항 수집 및 분석
    - 각 법안별, 지침별, 보고서별, 논문별 정리를 중심으로 쟁점별 검토

    가. 자료수집을 통한 사안의 검토
    - 본 연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간된 문헌들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인터넷 검색 및 통계자료의 분석 등을 통하여 이슈를 개발하고, 법정책적 및 윤리적으로 검토할 사안을 다룸

    나. 현행법 및 정책, 규칙, 기준, 제도의 검토 및 문제점 파악
    - 앞에서 검토한 사안과 관련된 법률 및 정책, 기준, 제도들을 검토하고, 그 밖에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제도 등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

    다. 외국사례의 검토
    - 문헌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하여 외국에서는 어떠한 법적ㆍ정책적 대응을 취하고 있는지를 각국의 법률과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고찰한 후, 우리나라의 적용가능성을 검토

    (2) 전문가 자문

    가. 외국전문가의 자문
    -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폴, 대만 등 외국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각 국가의 연명의료중단의 제도화 배경, 제도화 과정, 주요 논쟁 등 제도화 관련 경과를 확인하고 법제도와 실제 의사결정과정을 확인

    나. 환자대상, 병원대상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단체 및 관련기관의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의견 수렴

    (3) 설문 및 면담

    가. 환자대상 설문조사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원을 중심으로 홈페이지에 설문조사 진행
    -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료현장에서의 애로점 및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나. 병원대상 설문조사
    - E-mail, 팩스, 전화를 통한 43개 상급종합병원 전수조사 진행
  • 영문
  • Artificial life-sustaining treatment became possible due to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ies of modern day medicine. However, the development of the medicine and medical technologies face new questions that cannot be answered by traditional medical ethics. One of the questions is that most of medical technologies for sustaining and improving life help patients, but sometimes treatments are futile, violating the right to die comfortably. It leads to the argument that receiving life-sustaining treatment depending on a respirator with not consciousness is rather against the human dignity and should be stopped.
    For the past two decades stopping life-sustaining treatment has stayed the same, as it is safe to say that the issue has been mostly about debates over whether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permitted or not, and there have been little public discussion 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hich is advanced further. Afte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regarding the so-called Grandma Kim’s Case, the opinion has been dominated by the view which is positive toward stopping life-sustaining treatment of terminal patients. However, stopping life-sustaining treatment is still in violation of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and it is similar to being involved in other people's suicide unless it is not an exceptional case. It is partly because of the changes of view that the life and death of human beings should be judged not as a matter of criticism based on results but criticism based on process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ies. As this shows, the issu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s on the boundary line about the right to live and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and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responsibility of physicians.
    With the court's decision of the Grandma Kim's case, the debate over stopping life-sustaining treatment has been vigorously conducted in our society, and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enacted after many twists and turns. However, there remains lots of things to resolve regarding this debate. This study examines the legislation process regarding legislation of stopping life-sustaining treatment, looks into legal issues of permission requirements for stopp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long with related cases, and suggests solution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생명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면서도, 보편적 논의의 대상이 된다. 생명의 가치가 어느 때나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한다. 하지만 삶의 종료 단계에서 혹은 어떤 상황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결정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오늘날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명의 연장이 가능해 졌으며, 특히 중환자의학의 발달로 병원에서 장기간 투병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동시에 식물상태나 식물인간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나친 연명치료는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는 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록 국가가 생명권을 최고의 법익과 절대적 가치로 인정하면서 의사에게 생명보호라는 임무를 부여하였지만, 집착적 의료행위로 인하여 정작 생명권의 주체인 환자는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의 기간을 연장하도록 강요받고 환자가족도 경제적ㆍ정신적 부담을 지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연명치료를 통한 고통과 죽음의 연장이 무한정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안락사의 법적 허용한계와 연명의료중단 여부가 현대사회의 삶과 죽음의 영역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그에 따라 죽음에 임박한 환자일지라도 인간의 존엄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인간답게 죽을 권리’인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1960년 이후 환자의 인권운동으로 등장하였다.
    오늘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지도원리로 삼는 의료패러다임 아래에서는 의료적 선행, 삶의 질 또는 생명의 존엄보다 죽음의 질을 우선시하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삶의 질 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죽음의 질인 웰다잉(Well dying), 즉 ‘품위를 지키며 편안히 눈을 감는 것’을 웰빙(Well being)만큼 중요한 일이다. 이는 인간으로서 존엄함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의사의 충고에 반한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소송인 2009년 세브란스병원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죽음에 대해서, 특히 회복이 불가능한 의미가 없고 단지 생명의 종기만 연장시키는 삶은 연명의료기기에 의하여 단지 생물학적 생명만을 연장하도록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서, 의료조치를 통한 고통과 죽음의 연장이 무한정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가가 현대사회의 삶과 죽음의 영역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여기서 삶의 질, 죽음의 질에 관한 평가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언제 죽느냐’에 못지않게 ‘어떻게 죽느냐‘도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하여 결코 경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의학적으로 회복불가능하고, 무의미한 생명연장 뿐이라는 강한 회의가 있는 삶은 진정한 삶일 수 없으며, 오히려 비인간적인 상태일 수 있다. 이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엄격한 요건 하에 치료중단기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소위 웰다잉법이라 칭하고 있음)).
    이러한 치료중단행위는 의사의 직무수행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사회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 회생이 불가능한 말기환자에게 평안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그 시행에 앞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의료현장에서의 명확한 기준과 지침 제공

    사망의 고도예측이라는 확실성은 의사는 물론 어느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일 수 있기에 의사들의 치료 한계설정에 대한 연명치료중단의 문제에 대해서 최근 10여년간 의료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었다. 이는 생명의 치료에 대한 회의가 있는 경우에도 연명치료중단으로 인한 법적인 책임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근심과 의사책임과 윤리적 갈등상황이 현존하는 것이다. 이에 의료의 윤리적 관행에서 법적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하는 의사들의 고뇌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실존적 문제와 얽혀있는 연명치료중단의 문제는 대법원 판결을 전후하여 해석론의 차원에서 다각도로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적 해결을 도모하는 법률까지 제정되었다(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정 2016.2.3, 시행 2017.8.4)).

    2. 의사결정서비스 제공

    앞에서 언급한 연명치료 관련 의료인의 경험은 연명치료중단 관련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되 현실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의료인과 환자측의 의사소통을 돕는 동시에 이들의 결정 과정을 지원하고, 그 결정에 대한 보장을 필요로 함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죽음에 임박하여 또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 이후에야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가치관을 정리하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의미에서 웰다잉 운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말기환자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치료 및 예후에 관한 판단은 비록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초로 하지만, 본질적으로 불확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환자의 이익을 최대화 한다고 해도 윤리적ㆍ종교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연명치료중단을 결정하는데, 확신이 부족하여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의료인과 환자, 환자보호자들의 결정과정을 지원하여 이들의 윤리적, 종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3. 법시행의 문제점 최소화

    ‘세브란스 병원 김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존엄한 죽음에 대한 선택권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입법화가 진행되었다. 입법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가족의 대리결정권의 범위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아직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법률이 제정되다 보니 시행을 둘러싼 많은 견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 제정을 통한 관련조치가 의료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의 관련법 제정은 ‘좋은 죽음’에 대한 죽음 준비교육과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4.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연명치료중단의 판단 근거

    비록 인간의 출생은 선택하지 못했지만 죽음은 자신의 선택이 반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개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고 죽음을 보다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입법체계 및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만성질환으로 사망한 사람들 중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비율이 16.5%나 많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인공호흡기 적용의 유보 혹은 중단이 법적인 뒷받침 없이 83.5%의 말기환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연명치료중단은 더욱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실현의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색인어
  • 연명의료중단, 호스피스, 완화의료, 자기결정권, 사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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