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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성년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 | 201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재경(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6S1A5A8020566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10월 30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성년후견인은 성년무능력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교양이나 교육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 역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치료의무를 부담할 뿐 정신질환자 아닌 제3자의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성년 책임무능력자의 후견인, 가족,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 등은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책임을 부담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책임무능력자 본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제재가 아닌 손해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 책임능력제도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영문
  • The Guardian has a duty to protect the incompetent, but not to be trained or educated. Under the Mental Health Act, the Person resposible for protective care has no obligation to protect the third party, although they are responsible for protecting and curing mental health. Thus, the guardian, the family, and the person, who has the duty to protect for a mental patient, are not responsible for the supervision of Korean Civil Code 755. In such case, it may also be considered that the person in charge of damage will be liquidated, despite of the lack of resposibility. This is a consideration of the protection of the victim. furthermore, it is also worth reviewing the role of responsibility of the incompetent in the area of civil law.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성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은 성년후견제도, 불법행위법일반, 감독자책임과 같이 연구범위가 넓기 때문에 논의의 주제를 한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우선적으로 성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우리 민법 제755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독자책임의 의의, 기능, 문제점 그리고 민법개정 논의에서 감독자책임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불법행위법상 책임능력제도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로 기능하는 것인지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이는 형사가 아닌 민사의 영역에서 책임무능력제도가 필요한가에 관한 논의로 연결되어 본 연구에서는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고 후속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년무능력자에 대하여 교양이나 교육의 의무가 없는 후견인이 감독자책임을 부담하는지, 그에게 인정되는 피후견인에 대한 보호의무가 피후견인의 불법행위로부터 타인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로까지 확장되는지는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감독의무는 근본적으로 그가 성인이 되면서 종료된다. 성년이 되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노령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미성년자의 경우와 같이 교양의 의무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성년자인 피후견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따르는 감독의무 내지는 그 밖의 어떤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으로 더 이상 구 민법 제933조가 규정하고 있던 것처럼 직계혈족이나 3촌이내의 방계혈족과 같이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족관계에 있지 않은 후견인에게 피후견인에 대한 일반적인 교양의무를 인정하고, 성년피후견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그렇다면 이들이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가 하는 논의와는 별도로 피해자 구제라는 측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피해자는 누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고 피해자 구제만을 강조하여 후견인에게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더 나아가 그것이 과연 피해자 구제에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또한 성년자의 감독자책임은 미성년자의 경우와는 달리 행위자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정신질환자나 노령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자라고 하더라도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또 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각각의 후견인이 감독의무를 부담하고, 피후견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는지도 문제이다. 그 밖에 정신질환을 이유로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와의 관계도 문제이다. 정신보건법 제21조 및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되어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 부양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도 부양의무자가 아닌 후견인에게 당연히 감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면서 입법자가 의도한 것은 피성년후견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제3자 보호가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의 보호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피성년후견인의 보호를 위한 후견인의 업무에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포함되는 것이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결론적으로는 성년무능력자의 경우에는 후견인이나 그의 가족에게 감독자책임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한 경우에 피해자 구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불법행위법의 영역에서 책임무능력제도의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거나 혹은 독일의 형평책임 법리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보았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를 통하여 불법행위법의 영역에서 성년후견제도가 작동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실제적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감독자책임의 연혁과 본질을 살펴봄으로써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자책임으로 한정되어 있던 감독자책임에 관한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성년후견제도와 감독자책임의 관계에 관한 외국의 판례와 논의현황을 소개함으로써 후속연구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실제로 점점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는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 때 감독자책임을 물을 것인지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따라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피해자가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후견업무를 실시하게 될 자들이 피후견인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혹은 불법행위 후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행동규범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상의 연구결과는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법조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교육에 활용되는 한편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및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 및 교육에 있어서도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색인어
  • 후견인, 민법 제755조, 정신질환자, 감독자책임, 성년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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