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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상 기판력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영국법상 기판력에 관한 연구 | 201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헌묵(경북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6S1A5A8017160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05월 19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일단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은 사법재판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판력은 대륙법계나 영미법계에 관계없이 사법체계를 갖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기판력의 개별적인 내용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본 글에서는 영국법상 기판력의 내용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영국법상 기판력은 우리의 기판력과 많은 차이가 있다. 영국에서 법원의 아닌 사법판정부의 판정에 대하여도 기판력이 인정되고 있으며, 상소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기판력과 집행력이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청구원인 금반언은 우리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유사하지만 판결의 결론이 아닌 판결에 이르게 된 쟁점에 대하여 기판력을 인정하는 쟁점 금반언은 우리와 차이가 있다. 더욱이 당사자가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고 주장해야 했던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후소에서 주장할 수 없다는 Rule in Henderson v Henderson도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한 제도이다. 한편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과 관련하여 학계의 연구는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의 요건에 대하여만 집중되어 왔을 뿐이고, 외국재판의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연구는 미약한 상태이다. 본 글은 이러한 향후 연구에 있어서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영문
  • The doctrine of res judicata is recognized in all countries having judicial systems regardless of the civil law and common law countries since re-litigation of the same subject matter of an earlier conclusive adjudication is as good as denying the effect of judicial adjudication. Each country, however, has different system of res judicata. This article reviewed res judicata in England which show many differences from res judciata in Korea. Decisions made by statutory tribunals which are not judicial courts may have effects of res judicata in England and courts’ decisions made by the first instance have effects of res judicata and can be enforced because courts’ decisions are not finalized depending on appealability. In addition, though 청구원인 금반언 is similar to the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in Korea, it is different from Korea in that 쟁점 금반언 grants effects of res judicata on the issue leading to the adjudication that is not the result of the adjudication. Furthermore, the rule in Henderson v Henderson is very unfamiliar to us which precludes litigation of points that might have been and should have been included in earlier litigation between the same parties. On the other hand, academic researches in relation to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ements have focused on its requirements but not much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scope of res judicata of foreign judgements. This article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foundation of such a future research.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이상으로 검토한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권리가 아닌 사실의 확정에 대하여도 기판력이 인정되고, 법원의 판결 이외에도 기판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소에서 소송물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기판력이 인정되는 등 우리의 기판력의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영국법상 기판력에 관한 연구는 우리의 기판력을 돌아보는 초석이 되고 향후의 민사소송법의 개정이나 판례의 변경에 바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덧붙여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과 관련하여 학계의 연구는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의 요건에 대하여만 집중되어 왔을 뿐이고, 외국재판의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연구(예를 들어 외국재판의 기판력의 범위를 그 외국법에 따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법에 따를 것인지 등에 관한 연구)는 미약한 상태이다. 이러한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위와 같은 쟁점이 소송절차에서 거의 부각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러한 쟁점이 부각되지 않는 이유는 연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법률실무가들이 그 쟁점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단행본으로도 연구결과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향후 계속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영국법상 기판력에 관한 연구는 우리의 기판력을 돌아보는 초석이 되고 향후의 민사소송법의 개정이나 판례의 변경에 바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덧붙여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과 관련하여 학계의 연구는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의 요건에 대하여만 집중되어 왔을 뿐이고, 외국재판의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연구(예를 들어 외국재판의 기판력의 범위를 그 외국법에 따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법에 따를 것인지 등에 관한 연구)는 미약한 상태이다. 이러한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위와 같은 쟁점이 소송절차에서 거의 부각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러한 쟁점이 부각되지 않는 이유는 연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법률실무가들이 그 쟁점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단행본으로도 연구결과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향후 계속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색인어
  • 영국, 기판력, 청구원인, 쟁점,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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