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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효과적인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법의 운용방안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국민참여재판에서 효과적인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법의 운용방안 | 201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흔재(전북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6S1A5A8018843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10월 30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직접주의·구두주의가 실현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민참여재판하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의 심증형성과 사실인정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즉 배심원이 하는 반면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법칙은 법률전문가인 직업법관이 주재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이 변함없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재판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이른바‘조서재판’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 국민참여재판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인 배심원이 ‘보고 듣고 판단하는 재판’임에 반하여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은 주로 ‘읽고 판단하는 재판’인 경우가 많다. 그만큼 우리 형사증거법에서 조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조서를 비롯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방법을 살펴보면, 종전 진술(서증)과 법정진술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령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을 때 현행 증거법상 참고인 진술조서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두 증거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때 조서의 내용을 낭독 등의 형태로 법정에 현출시킬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가능한 한도내에서 검사가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종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구두로 지적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구두주의와 직접주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서를 법정에서 낭독하여야 하는 일은 불가피하므로, 프리젠테이션에 의한 조서의 현출과 전시증거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성격증거와 과학적 증거에 대하여 무제한적으로 증거능력을 허용하는 문제이다. 성격증거나 과학적 증거가 배심원들의 심증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대하므로 무제한적으로 법정에 현출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성격증거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것이고, 과학적 증거도 오류가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판 전 준비절차에서 엄격한 요건하에 성격증거와 과학적 증거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과학적 증거의 경우에는 사건과의 관련성과 그 증거가 믿을만한 것인지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형법에 규정된 범죄구성요건의 법률개념의 이해와 확정된 사실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배심원들은 법률개념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므로 일상생활에서의 자신이 경험에 따라 개념의 범위를 근거지우는 경향이 있다. 최근의 실증적인 연구에서도 미필적 고의, 상해 등의 법률개념에 대하여 배심원들은 해석의 범위를 좁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 법리와의 괴리는 예견된 것인데, 배심원들의 법률개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은 오히려 사회통념상 평균인들의 의견과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영문
  • In this research, I examine that the evidence law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is working properly under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with a structure which can only be realized by Mündlichkeitsprinzip and Unmittelbarkeit.
    First of all, while the trial by judge who is law expert is mainly “a judgement to read the written statement by investigation and judge”,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is "a judgment to hear and judge". In many cases, written statement by investigation has a large proportion in evidence law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In the case of evidence-gathering proceeding including the written statement, if a witness changes testimony in court, the witness’s the prior inconsistent statement in process of investigation is also accessible to jury. At this time, it is a question whether to read contents of the written statement in the court, but it is desirable to make witness interrogation including witness’s prior inconsistent statement. Nonetheless, it is inevitable that prosecutor must read documents in the courtroom so I explained the presentation of the written statement and the problem of the exhibition evidence by the presentation.
    Secondly, a judge permits accessibility in limited circumstance on character evidence and scientific evidence. They should not be permitted unrestricted appearance in the court with regard to the impact of character evidence or scientific evidence on jury’s conviction. Characteristic evidence is irrelevant to the criminal facts of the accused and scientific evidence may also be errors in some ca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preemptively block the character evidence and scientific evidence under severe tests in preparatory procedures. Especially, in the case of scientific evidence, reliability and relevance about the case must be secured.
    Third, it is a problem how 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legal concept is applied to fact-finding. Because juries ares not familiar with legal concepts, they tend to interpretate the concept based on their experience in daily life. In recent empirical research, the jurors narrowly interpretate the legal concepts such as injury, intention. The difference between this phenomenon and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is anticipated and the court should respect it because the jurors' strict standards for the legal concept reflect the opinions and thoughts of the average people in social norm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공판 중심주의의 대원칙인 직접주의·구두주의·전문법칙이 실현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사실인정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즉 배심원이 하는 반면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법칙은 법률전문가인 직업법관이 주재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이 변함없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재판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이른바‘조서재판’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첫째, 국민참여재판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인 배심원이 ‘보고 듣고 판단하는 재판’임에 반하여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은 주로 ‘읽고 판단하는 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에서 조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조서를 비롯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방법을 살펴보면, 국민참여재판에서도 역시 조서가 그대로 증거능력을 부여받기 때문에 조서에 담긴 진술을 어떤 방법으로 배심원들에게 현출시키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특히, 종전 진술(서증)과 법정진술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령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을 때 현행 증거법상 참고인 진술조서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두 증거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때 조서의 내용을 어떻게 법정에 현출시킬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가능한 한도내에서 검사가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종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구두로 지적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구두주의와 직접주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서를 법정에서 낭독하여야 하는 일은 불가피하므로, 최근 국민참여재판에서 자주 사용되는 프리젠테이션에 의한 조서의 현출과 전시증거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성격증거와 과학적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허용하는 문제이다. 성격증거나 과학적 증거가 배심원들의 심증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대하므로 제한없이 법정에 현출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성격증거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것이고, 과학적 증거도 오류가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판 전 준비절차에서 엄격한 요건하에 성격증거와 과학적 증거를 사전에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과학적 증거의 경우에는 사건과의 관련성과 그 증거가 믿을만한 것인지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형법에 규정된 범죄구성요건의 법률개념의 이해와 확정된 사실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배심원들은 법률개념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므로 일상생활에서의 자신이 경험에 따라 개념의 범위를 근거지우는 경향이 있다. 최근의 실증적인 연구에서도 미필적 고의, 상해 등의 법률개념에 대하여 배심원들은 해석의 범위를 좁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 법리와의 괴리는 예견된 것인데, 배심원들의 법률개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은 오히려 사회통념상 평균인들의 의견과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국민참여재판의 증거조사에서 조서사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시

    배심원이 재판에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형성하고 사실확정을 하는 것은 조서를 「읽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연구결과 파워포인트를 사용한 프리젠테이션의 사용으로「보면서 듣고 판단」하는 방향으로 진전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기법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내용을 효과적으로 배심원에게 전달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으로 밝혀졌다.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이 배심원들이 사실판단을 하는 영미법의 구조이지만 수사절차는 대륙법계의 규문절차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어온 수사절차를 전면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상책이 아니라고 본다. 다만, 증인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종전진술이 다른 경우에는 증인신문과정에서 증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종전진술이 드러나도록 신문하도록 하고 조서에 대한 별도의 낭독이나 프리젠테이션 과정을 생략하도록 하는 입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국민참여재판에서 증거법의 변화가능성

    영미법의 배심제와 프랑스, 독일 등 대륙법계의 참심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수사절차에서는 대륙법계, 특히 독일의 수사절차를 따르면서 공판절차는 전문법칙을 도입하여 결국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조서가 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도록 하는 변형된 형태로 정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배심원들이 심판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미국식의 증거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수사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식의 형사절차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플리바게닝(Plea-bargaining) 등 신속 형사처리절차 등의 도입이 시급하다. 현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이해가 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국민참여재판만의 독자적인 증거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사법이 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므로 향후 수사절차에 관한 좀 더 심도깊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국 증거조사과정에서 조서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는 법원의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

    (3) 난해한 법률용어의 해석과 사실의 포섭

    국민참여재판의 시행과정에서 기존의 학계와 법원을 통하여 형성된 형법법규의 해석범위와 일반 시민인 배심원들의 상식에 근거한 법률문언의 해석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배심원들은 기존의 구성요건의 법률문언보다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밝혔듯이 배심원들의 엄격한 기준은 오히려 사회통념상 평균인들의 의견과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실 대법원 판례는 직업법관들이 주로 독일과 일본의 형법개념을 수용하여 판단해온 것이어서 우리 국민들의 상식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법원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의 평결에 오히려 귀를 기울이고 이를 향후 판례를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서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4) 성격증거와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 허용요건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전과나 평판, 악성격 등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과학적 증거에는 심증형성에 거의 절대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성격증거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을 수 있고, 과학적 증거도 확률상 정확도가 높다는 것이지 진실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 하에서 이들 증거가 무분별하게 배심원들에게 허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판 전 준비절차단계에서 사전에 사건과 관련이 없는 성격증거나 정확도에 의심이 가는 과학적 증거들을 배제하는 방법론에 대하여 미국과 독일, 일본과 현재 우리 대법원의 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대한 의견을 첨언하였다.
  • 색인어
  • 국민참여재판, 사실인정, 증거법, 형사소송, 조서, 성격증거, 과학적 증거, 법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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