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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에 관한 연구 | 201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박종원(국립부경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6S1A5A8018848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09월 27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오늘날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유해폐기물 등의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인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간 국제사회는 이러한 국제환경문제에 공동 대처하고자 국제환경협약의 체결 등의 노력을 강구해 왔고, 우리나라 역시 현재 57개의 국제환경협약에 비준하였다.
    대부분의 국제환경협약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자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바, 법치행정의 원리나 죄형법정주의 등의 헌법적 요청에 따라 국내법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전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의 노력으로서 국제환경협약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환경협약의 수나 해당 협약 당사국의 수가 많은가라는 양적 문제뿐만 아니라, 협약 당사국이 얼마나 충실하게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의무를 국내법적으로 변환하여 이를 수용하고 집행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환경협약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가가 협약 당사국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들 협약 당사국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정책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당 환경문제의 원인자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그 행동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국제환경협약의 규율내용이나 그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의 유형 등에 따라 그 국내이행의 방식이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과연 어떠한 방식을 택하는 것이 국제환경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실효성 확보의 측면에서, 그리고 국내법체계와의 정합성 확보의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인가? 이에 관한 해법을 찾아보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국제환경협약이 규정하는 의무는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국내의 사인의 권리나 자유, 특히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와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형벌 부과 등의 경우에는 법치행정원칙과 죄형법정주의 등에 비추어 입법조치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환경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입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법을 제정할 것인가, 혹은 현행법령을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한데, 이에 있어서는 비준하려는 해당 국제환경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국내법령이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 국제환경협약의 대상과 관계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권한 조정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법령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과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규율대상이 동일 내지 유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법령 제정의 기초가 되었던 고유의 문제의식이나 필요성, 기존의 관련 법령체계 등에 비추어 해당 국제환경협약의 이행을 위한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내용상의 부정합이나 입법목적의 저해 등은 없을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입법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다.
    국내법적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일정한 목표 내지 결과를 달성하여야 할 의무인지, 아니면 특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취하여야 할 의무인지 등에 따라 그 이행의 방식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또 국제환경협약이 당사국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명확성 내지 구체성의 정도에 따라서도 그 이행의 방식이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환경협약은 과학적․기술적 발전 속도에 맞추어 그 규율내용을 신속하게 진화시켜 나간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바, 특히 협약에 따른 규제대상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하여 규정함에 있어서는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한 나머지 법령에서 협약 부속서를 직접 인용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민주적 통제의 결여나 절차적 투명성의 저해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국내법적으로 이행함에 있어서는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등의 위반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무역제한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SPS 협정 등 WTO 체제와의 충돌 문제에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국제적인 차원에서 당사국이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준수란 단지 협약상의 의무를 국내 법전으로 옮겨 쓰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당사국이 그 행위를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와 합치시킬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아무리 이행법령을 충실히 제정하더라도 그 집행이 충실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받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그 보호법익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국제환경협약의 경우에는 그 이행법령의 집행이 소홀해지기 쉽다. 결국 협약의 준수는 각국의 이행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 영문
  • Today,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ozone layer destruction, marine pollution, reduction of biodiversity, and hazardous wastes are not a problem at a national level but a global issue. In order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required.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ought to conclude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to tackl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and Korea has ratified 57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Mos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let a Party limit citizens’ right, impose citizens’ obligation, or impose penalties for violation of their obligations. Therefore, constitutional principle, including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and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require the enactment or amendment of domestic law. It depends not only on the quantitative problem, such as the number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or the number of the parties, but also on how faithfully the parties incorporate their oblig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into domestic laws and enforce them. In order for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to fulfill its role, the Parties should take appropri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policy measures to be able to influence the decision-making of potential polluters and change their behavior.
    The method and contents of domestic implementation will vary depending on the content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and the type of obligation of the Parties.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a solution to secure the effectivenes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and ensure consistency with the domestic legal system.
    The obligations laid down by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are not limited to the relations between countries but are often accompanied by measures to limit the rights or freedoms of persons, in particular the freedom of economic activity. Likewise, in the case of restrictions on the rights of the people, imposition of obligations, or imposition of penalties, legislative measures are necessary in light of the rule of law and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If there is a need to take legislative ac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in Korea, it is necessary to choose whether to enact a new law or to revise the current law. And it should be considered whether there are existing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on the matters, and which of administrative agency is concerned with the object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The specific content of domestic legal implementation may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obligation of the Party under the applicabl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In particular, the manner and content of implementation may vary depending on whether it is an obligation to achieve a certain goal or outcome, or an obligation to take a particular measure or method. And it may vary depending on the degree of specificity of the Party’s obligation.
    In additio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has the characteristic of rapidly evolving the contents in accordance with the pace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f the domestic law cites the Annex to the Convention directly, it may cause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democratic control and the obstruction of procedural transparency.
    In addition, in fulfilling the obligation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it is necessary to comply with the proportional principle,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so on. An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conflict with the WTO regime.
    Compliance is not sufficient to merely transfer the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to the domestic law. Even if the enactment of the implementing legislation is faithful, if the enforcement is not faithful, it will be difficult to be regarded as observing the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Ultimately, compliance with the Convention will depend on the will and ability of each country to implement i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늘날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유해폐기물 등의 환경문제는 어느 한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인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간 국제사회는 이러한 국제환경문제에 공동 대처하고자 국제환경협약의 체결 등의 노력을 강구해 왔고, 우리나라 역시 현재 57개의 국제환경협약에 비준하였다.
    대부분의 국제환경협약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자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바, 법치행정의 원리나 죄형법정주의 등의 헌법적 요청에 따라 국내법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전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의 노력으로서 국제환경협약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환경협약의 수나 해당 협약 당사국의 수가 많은가라는 양적 문제뿐만 아니라, 협약 당사국이 얼마나 충실하게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의무를 국내법적으로 변환하여 이를 수용하고 집행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환경협약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가가 협약 당사국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들 협약 당사국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정책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당 환경문제의 원인자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그 행동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국제환경협약의 규율내용이나 그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의 유형 등에 따라 그 국내이행의 방식이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인데, 과연 어떠한 방식을 택하는 것이 국제환경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실효성 확보의 측면에서, 그리고 국내법체계와의 정합성 확보의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인가? 이에 관한 해법을 찾아보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국제환경협약이 규정하는 의무는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국내의 사인의 권리나 자유, 특히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와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형벌 부과 등의 경우에는 법치행정원칙과 죄형법정주의 등에 비추어 입법조치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환경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입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법을 제정할 것인가, 혹은 현행법령을 개정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한데, 이에 있어서는 비준하려는 해당 국제환경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국내법령이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 국제환경협약의 대상과 관계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권한 조정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법령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과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규율대상이 동일 내지 유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법령 제정의 기초가 되었던 고유의 문제의식이나 필요성, 기존의 관련 법령체계 등에 비추어 해당 국제환경협약의 이행을 위한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내용상의 부정합이나 입법목적의 저해 등은 없을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입법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다.
    국내법적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일정한 목표 내지 결과를 달성하여야 할 의무인지, 아니면 특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취하여야 할 의무인지 등에 따라 그 이행의 방식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또 국제환경협약이 당사국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명확성 내지 구체성의 정도에 따라서도 그 이행의 방식이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환경협약은 과학적․기술적 발전 속도에 맞추어 그 규율내용을 신속하게 진화시켜 나간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바, 특히 협약에 따른 규제대상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하여 규정함에 있어서는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한 나머지 법령에서 협약 부속서를 직접 인용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민주적 통제의 결여나 절차적 투명성의 저해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국내법적으로 이행함에 있어서는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등의 위반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무역제한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SPS 협정 등 WTO 체제와의 충돌 문제에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환경법 분야는 법학 중에서도 여러 분야가 만나는 분야임. 특히,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의 국내법적 이행 문제는 비단 환경법의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 국제환경법, 행정법 등 다양한 법이론은 물론 행정학 등 다른 학문 분야의 전문지식이 결집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음.
    국제적인 환경문제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환경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환경법 정비의 원칙과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환경법적 시각의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국제환경협약의 체결 배경이나 협상과정, 주된 규율내용과 쟁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제법 또는 국제환경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사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내법적 이행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행정법적 시각에서의 검토가 요구되며, 나아가 국제환경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행정조직의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행정법은 물론 행정학적 접근도 요구될 수 있는바,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법학 분야의 학제간 연구의 모델이 될 수 있음과 동시에, 법학 이외의 타 학문과의 융합연구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본 연구결과는 그 과정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비준하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을 국내법적으로 충실하고 이행하고 있는지를 진단함으로써, 향후 국내이행법령의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과 동시에, 국제환경협약의 국내이행조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의 주요 고려사항과 그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될 경우 비준할지 여부, 국내법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제도설계 과정에서의 중요한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무엇보다 본 연구과제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에 관한 실패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제환경협약의 비준 여부나 그 국내이행체계의 구상과 관련하여 여러 이해관계자나 관계 부처 간에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견지에서 국제환경협약의 국내이행에 관한 쟁점별 주요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그 원칙과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국제환경협약의 국내이행방안을 설계해 나가는 데에는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특히, 종래에는 개별 국제환경협약을 비준할 때마다 그때그때 그 이행을 위한 법령안 마련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 국제환경협약의 규율내용이나 특성을 고려한 국내이행입법과정상의 주요 고려사항이나 국내이행의 원칙이나 기준을 정립하려는 종합적인 연구나 시도는 전무하였다고 할 수 있음. 더구나 개별 국제환경협약의 국내이행방안에 관한 연구조차 특정 부처의 발주에 기초하여 수행되다 보니, 해당 부처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었거나 개입되었을 것이라는 시각이 배제되기 어려웠으며 이는 그 연구결과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음.
    본 연구과제는 기존의 법학 분야의 연구과제의 틀을 넘어 법학학문 간, 나아가 타 학문과의 융합을 꾀하고 있고, 서로 충돌되는 입장을 종합하여 일정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의 연구방법론을 통하여, 그리고 다른 국가의 입법을 평면적으로 소개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국내이행입법을 마련함에 있어서 대두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을 통하여, 실제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전지구적인 환경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도출하고 있음.
  • 색인어
  • 국내이행, 이행법률, 준수, 국제환경법, 국제환경협약, 다자간 환경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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