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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사유화 특별법」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사유화 특별법」에 관한 연구 | 201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성욱(제주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6S1A5A2A01023297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09월 30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이 논문의 제목은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사유화 특별법」에 관한 연구”라고 정하였다.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토지소유제도를 어떻게 재편하여야 하는지, 전술한 토지소유제도의 재편과정에서 어떠한 점을 고려하여야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현재의 시점에서는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토지소유제도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다. 특히 통일한국은 장래 토지소유제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토지소유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고려하면서 관련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남북한의 통일은 분단의 아픔을 더 이상 후세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민족통합의 차원에서, 그리고 통일이후의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을 통일이라는 사회변혁상황에 그대로 대입하여 원소유자의 권리회복문제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남북한이 분단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지역에서 정부를 수립하여 규범력있는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과 국제사회에서 양자가 국제법 주체로서 평가받고 있다는 점, 특히 과거의 토지몰수행위의 목적이 불합리한 토지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등한 당사자의 관계에서 합의통일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분단 이후에 남북한에서 이루어진 토지소유제도는 모두 유효하다는 전제 위에서 통일한국의 토지소유제도를 재편하는 것이 타당하다.
  • 영문
  •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Special Act for the Privatization of Land in the North Korea after the Unification’. It would be meaningful to logically verify how to reorganize the land ownership and what aspects to consider for the reorganization in the process of systematic unification when two Koreas come to unify in the future. Of course,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Since land ownership system is not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but is a system which has evolved along with the history of mankin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legal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To reorganize the land ownership system for unified Korea,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the past system. It should be noted that the main purpose of unification is to stop passing on the sorrow of the divided nation to the future generations, and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North Korea by activating the local economy. Thus there is no reason to apply property rules of South Korea, which is regulated in the Constitution, directly in the changing situations caused by the unification.
    Furthermore, if it is taken into account that both Koreas have developed separate legitimate government with sovereignty ever since the division, that both are recognized as independent countries by the international law, and that the past confiscation was enforced to resolve any unreasonableness, it is logically desirable for two Koreas to agree on the unification as equal parties. As a consequence, the systems of both Koreas should be considered valid, and the reorganization should take place under this premis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상이한 정치체제에 기하여 장기간동안 분단되었던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통일이후 사회제도의 통합과정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단일한 법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도통합의 경우와 다르게, 체제전환을 하는 과정에서는 전면적인 개혁조치 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남북한이 분단된 이후부터 각각의 지역에서 운용되었던 사회제도의 통합방향에 관한 연구는 중단없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 주장의 내용 및 접근방식 등을 살펴보면 상당할 정도로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제도통합의 문제 중에서 남북한의 토지소유제도의 재편문제는 북한지역의 균형적 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쟁점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종래에 남북한의 토지소유제도의 재편방향을 어떠한 시각에서 설정하여야 하는지,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국가 등의 소유토지에 대한 사유화의 방향을 어떠한 시각에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연구는 꾸준하게 집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통일한국의 토지소유제도의 재편문제 및 토지사유화의 기본방향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집적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향후 통일한국이 북한지역의 토지를 사유화하기 위하여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에, 주요한 관련규정을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연구의 방향을 전환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는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사유화 특별법」의 제정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관련규정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북한주민의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현행 북한법률의 규율태도를 선행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통일 후 북한토지의 사유화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체코, 헝가리, 러시아, 독일 등 체제전환국가의 사유화 사례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전술한 검토에 기초하여,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사유화 특별법」의 제정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규정으로서, 입법목적, 적용범위, 국가 및 협동단체 소유토지에 대한 처리규정, 현재의 이용권자의 보호규정, 구소유자의 권리회복 여부 규정, 토지사유화의 전담기구 설립 및 사유화의 절차규정, 사유화의 기간설정 규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다면 불합리한 결과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종래에는 북한토지의 사유화 문제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관련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를 상정하여 관련규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사실상 전무(全無)한 실정이었다.
    본고는 종래의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연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북한토지의 사유화를 전제로 한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에 관련규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다. 이러한 검토에 기초한 연구결과는 장래 통일한국의 부동산법제 및 사유화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입법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특별법의 제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학문적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학문적, 교육적 차원에서 그 기대효과가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 색인어
  • 한, 토지, 농지, 임야, 토지사유화, 토지사유화특별법,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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