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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와 원의 간비율 비교와 여성의 지위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고려와 원의 간비율 비교와 여성의 지위 | 201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현라(부산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6S1A5A8018956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10월 25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고려와 원의 형법지 「간비조」를 분석하여 양국 여성의 지위를 비교 분석하였다. 「간비조」는 여성에게 불리한 조문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원대의 범간의 경우 여성은 옷을 모두 벗겨서 처형 받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내는 남편의 처분에 일방적으로 맡겨졌다. 특히 형이 제수를 간음하면 제수의 처벌은 제수의 남편이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고려의 경우도 원과 비슷하였다. 다만 고려는 법령에 의거하지 않은 다양한 처벌을 찾을 수 있다.
    양국의 간음 사례에서 특이한 것은 원은 시부와 며느리의 간통에 대한 제제가 많고, 고려는 장모와 사위의 간통 사례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양국의 가족구조와 연관이 된다.
    여성의 위상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간음에 따른 추가 범죄이다. 원은 간통한 아내가 남편을 죽이거나 이를 도모만 하더라도 사형에 처하였다. 반대로 여성은 반드시 남편을 살해하였을 경우에만 사형에 처하였다. 고려도 간음으로 인한 남편살해 사례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사형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다만 여성이 사형보다도 낮은 형벌을 받을 경우 남자와 달리 가중처벌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양국의 여성의 위상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친고제의 시행여부이다. 친고제는 아내의 간음행위를 남편만이 고소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중국 송대에 처음으로 친고제가 시행되었지만 원과 고려는 친고제는 시행되지 않았다. 이점은 양국이 국가가 가정의 해체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영문
  • We analyzed the women’s status between two countries regarding “Ganbijo” in the dynasty of Koryo and Won. In “Ganbijo”, we could find a great deal of negative sides on women. For example, in Won dynasty women who committed a crime should be naked during execution. Moreover, a husband who has a criminal wife should take charges of putting into punishment on her. This happened in the dynasty of Koryo too. In Koryo, there were various kinds of punishments regardless of legislations.
    In the case of adultery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Won there were many cases of adultery between father-in-law and daughter-in-law and in Koryo many cases between mother-in-law and son-in-law. These differences caused of the family structures of the two countries.
    We could find out what the women’s status was at that time through their additional crime based on adultery. In Won an adultery woman put into death if she killed her husband or even tried to do so. On the contrary women was put into death in the only case of killing her husband. In Koryo there were many cases of killing a husband because of a wife committing adultery which was generally putting her into death. If a woman who committed adultery was offered a lighter sentence, she was often charged with an additional punishment.
    Franking speaking, the status of women in the two countries could be seen whether the practice of system of “Chingo” had been made. The “Chingo” meant that only the husband could sue his wife for adultery. In China Songdae this “Chingo” was well practiced ,however, in Won and Koryo there was not. Not practicing “Chingo” meant that the two countries actively prevented the breakdown of the famil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고려와 원의 형법지 「간비조」를 분석하여 양국 여성의 지위를 비교 분석하였다. 「간비조」는 여성에게 불리한 조문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원대의 범간의 경우 여성은 옷을 모두 벗겨서 처형 받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내는 남편의 처분에 일방적으로 맡겨졌다. 특히 형이 제수를 간음하면 제수의 처벌은 제수의 남편이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고려의 경우도 원과 비슷하였다. 다만 고려는 법령에 의거하지 않은 다양한 처벌을 찾을 수 있다.
    양국의 간음 사례에서 특이한 것은 원은 시부와 며느리의 간통에 대한 제제가 많고, 고려는 장모와 사위의 간통 사례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양국의 가족구조와 연관이 된다.
    여성의 위상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간음에 따른 추가 범죄이다. 원은 간통한 아내가 남편을 죽이거나 이를 도모만 하더라도 사형에 처하였다. 반대로 여성은 반드시 남편을 살해하였을 경우에만 사형에 처하였다. 고려도 간음으로 인한 남편살해 사례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사형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다만 여성이 사형보다도 낮은 형벌을 받을 경우 남자와 달리 가중처벌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양국의 여성의 위상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친고제의 시행여부이다. 친고제는 아내의 간음행위를 남편만이 고소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중국 송대에 처음으로 친고제가 시행되었지만 원과 고려는 친고제는 시행되지 않았다. 이점은 양국이 국가가 가정의 해체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이상의 과정을 진행하여 얻은 연구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은 일정 정도의 기대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활용 역시 가능할 것이다.
    1) 동아시아 문화교류사의 일환으로서 법률교류사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중국의 법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諸國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대한 영향을 주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법제를 연구하는 것은 한국 법제사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법사의 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연구의 수준을 제고한다는 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역사상을 형상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2) 동아시아에서 高麗律令이 차지하는 위치 및 그 성격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대륙과 직접 이웃해 있는 관계로 고대국가 성립시기부터 중국에서 발달된 律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국가체제를 구축하였다. 고려왕조도 초기 이래 중앙집권적 국가체제의 정비․확립 속에서 토지와 인민을 정합적으로 지배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성요소이자 통치의 근간을 이루는 律令도 제정․改修되었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고려는 이 과정에서 唐과 宋, 그리고 원의 제도를 받아들이기도 하였지만, 신라 이래의 고유 제도를 중심으로 통치제도를 확립하여 갔다. 이처럼 고려왕조는 중국으로부터 각종 제도를 繼受하였어도 이것을 고려사회에 맞게끔 변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일체제 내에 이질적인 존재가 어떻게 수용․포괄되었고, 그것이 기존의 고유한 제도와 접촉․융합하면서 어떻게 독자화, 다시 말하면 고려화 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보는 작업이 되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3) 한국여성사에서 고려 여성의 지위를 원과의 상호비교에서 찾아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양국이 성리학적 질서가 형성되는 시기에 여성의 위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것이 조선시기의 여성상으로 나아가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4) 이 논문은 연구자뿐만 아니라 현재 청소년들에게도 한국의 여성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게 하여 현대사회의 진취적인 여성상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연구결과물을 도출하는데 필자뿐만 아니라 같은 연구자나 세미나 등을 통하여 다양한 시각을 담고자 한다.
  • 색인어
  • 고려, 원, 간비조, 친고제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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