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성과물 유형별 검색 > 보고서 상세정보

보고서 상세정보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2008&local_id=10086114
독일법상 조부모 이외의 제3자의 면접교섭권에 관한 법적 고찰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독일법상 조부모 이외의 제3자의 면접교섭권에 관한 법적 고찰 | 201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최민수(안동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6S1A5A8018962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10월 30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자녀 없이 이혼하는 경우는 전체 이혼 가정의 10% 내외에 불과하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가 바로 면접교섭권이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부모 이외의 제3자 즉 조부모나 계부모 형제자매 기타 아동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맺었던 자들에게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민법 제837조의 2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쪽에만 면접교섭권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면접교섭이란 부모의 이혼과 가족의 해체에 따른 자녀의 상실감이나 새로운 가정의 생활양식에 적응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완화시키며 자녀들의 분노, 우울과 같은 복잡한 정서적 반응을 극복하기 위해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반드시 부모로 국한해서 인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3자 특히 조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오래 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한편 조부모에 대한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독일은 1998년 민법개정을 통하여 명문으로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조부모와의 면접교섭권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에 의하여 비로소 해당 권리를 명문화시킴으로써 조부모 역시 면접교섭권의 주체로 자리 고 있다. 독일 민법의 태도를 간단히 살펴보면 개정 전 민법 제1634조의 면접교섭권은 그 주체가 자녀와 부모로 한정되었다. 다만 동조 2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제3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부모와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었다. 이후 면접교섭 등과 관련하여 이혼 후 자녀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자녀의 복리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의 성과로 1998년 민법 개정을 통해 면접교섭에 대한 자녀의 권리성과 함께 자녀와 부모 이외의 제3자에게로의 면접교섭권을 확대시켜 명문화되었다. 현행 독일 민법 제1684조는 이혼 후 부모 일방이 자녀의 신상양육권을 갖는 경우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자녀 역시 자신을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제1685조에서는 부모 이외의 제3자 가령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면접교섭권에 대한 자녀의 권리성을 인정하면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권의 대상 범위를 조부모와 형제자매 등에게로 확대한 독일 민법의 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부모 이외의 자의 면접교섭권을 조부모 이외의 제3자에게까지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조부모에게만 인정해야 할 것인지가 입법론으로 문제된다. 조부모는 부모 다음으로 자녀와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반 제3자와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부모 이외의 제3자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제3자 사이에 특별한 유대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만 인정하여야 한다. 사견으로는 조부모는 물론 계부모, 형제자매, 사실상의 양육자 등의 제3자에게도 장차 면접교섭권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요건은 조부모 보다 더 엄격하게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제3자의 면접교섭권의 입법화와 관련하여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령 제3자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인정되는 제3자의 범위를 조문상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제3자는 혈연을 기초로 하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과는 법적 성질이 달리하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령 자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을 것을 요건으로 하거나 일정한 동거기간이나 애정 및 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시간적·장소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제3자의 면접교섭권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친권에 대한 위협 내지 자의 안전과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혈연과 애정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의 경우보다 신중하게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3자의 면접교섭권은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방향의 입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영문
  • A Study on Visitation Right of a third party of except Grandparents

    the visitation right of parent, who dose not have the custody of child after divorce, is introduced into the Korean Civil Code, Art 837-2. The noncustodial parent having the visitation of the right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n divorce proceedings or by the courts order for the visitation of parent may visit or see his or her child regularly, including communicating with his or her child by phone, letters, gift exchange, etc. It may be obstacles to give or protect the best interests of child, that the Korean Civil Code dose not realize about the visitation right of the third parties such as grandparents, stepparents, aunts, uncles, siblings, live-ins,
    and foster parents. In this sense, this paper examines the disputes on the nature of the Korean visitation right in Korean academic fields and the Korean social demands and needs and scientific reports on the visitation right of the grandparents in the era of the high divorce rate in the 21th Century. It also reviews the essential factors in legislating for the visitation right of grandparents in Korea, if needed. As a consequence, the child who is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was unable to exercise visitation rights. This was criticized for not considering the welfare of the child, which is one main objective of visiting rights. During the amendment of the civil law in 2005, the law was eventually revised so that the child can also exercise visiting rights and the child can assert this right in our current law. This seems to closely reflect the recent ideology on family law. Nevertheless, the right lacks to expand the rights to other stakeholders than the father or the mother without the custody of the child, when considering the welfare of the child as the objective. Since the late 1990s, women have been increasingly participating economically and socially. Consequently, child raising is no longer restricted to the mothers, but is expanding to include grandparents as well. Considering this context, grandparents greatly contribute to the health and the development of the chil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visiting rights for grandparents for healthy development of the child.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American laws are also actively involved in the legal process of this matter, visiting rights for grandparents, which is suitable to our current state, is inevitabl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고령화 사회와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 등의 영향으로 자녀의 양육방식도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조부모 등 부모 이외의 제3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여하는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핵가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조부모나 형제자매 등의 제3자와 자녀의 관계는 부양의무나 상속이 문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법률관계가 발생되지 않는다. 또한 현행 민법 제837조의 2는 이혼 시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 이외의 제3자에게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제3자도 면접교섭권의 실현을 통해 자녀와 다른 이해관계인 사이의 상호간에 인적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현행 독일 민법 제1685조의 규정이 제정되기 전 과거의 독일 입법자에게는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 구별 없이 부모가 아닌 제3자를 위한 면접교섭권을 통일적으로 도입할 것이 권고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독일 친자개혁법은 면접교섭권의 확대로 발생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면접교섭권을 의도적으로 자녀와 친밀한 관계가 있는 제3자인 이해관계인으로 제한하였다(조부모, 형제자매, 부모일방의 배우자 또는 전배우자, 위탁부모). 현행 독일 민법 제1684조는 이혼 후 부모 일방이 자녀의 신상양육권을 갖는 경우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자녀 역시 자신을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제1685조에서는 부모 이외의 제3자 가령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 국내법에서 부모 이외의 자의 면접교섭권을 조부모 이외의 제3자에게까지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조부모에게만 인정해야 할 것인지가 입법론으로 문제되지만 사견으로는 조부모는 물론 계부모, 형제자매, 사실상의 양육자 등의 제3자에게도 장차 면접교섭권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요건은 조부모 보다 더 엄격하게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3자는 혈연을 기초로 하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과는 법적 성질이 달리하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령 자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을 것을 요건으로 하거나 일정한 동거기간이나 애정 및 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시간적·장소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제3자의 면접교섭권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친권에 대한 위협 내지 자의 안전과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혈연과 애정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의 경우보다 신중하게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3자의 면접교섭권은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방향의 입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이 연구에서는 독일법에서 논의되는 조부모 이외의 제3자의 면접교섭권의 법적규율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논의가 우리 법에 도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향후 외국의 제도가 우리의 법체계에 조화롭게 안착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면접교섭권의 운용과 활용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제3자의 면접교섭권을 연구하는 후행연구에 있어서도 연구의 기초자료로써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관련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교·검토하여 학술지에 게재함으로써 이 분야의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 색인어
  • 면접교섭권, 자녀의 복리, 조부모, 이혼, 비양육친
  • 이 보고서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 본 자료는 원작자를 표시해야 하며 영리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