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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독립선언서와 행복추구권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미국독립선언서와 행복추구권 | 201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영효(전남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6S1A5A2A01026118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10월 22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18세기에 유럽뿐 아니라 아메리카 영국식민지에서도 행복은 윤리와 정치의 영역에서 의심할 바 없는 중요 개념이었다. ‘행복’이 미국혁명기의 정치적 담론으로 기술된 과정은 그 시기에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었다. 제퍼슨의 독립선언문은 인간의 천부적인 자유와 평등, 인민동의에 의한 정부, 인민의 저항권 등을 옹호한 로크의 자연권 및 저항권 개념을 활용하여 식민지인들의 권리를 선언했다. 그러나 제퍼슨은 로크의 핵심 이념이었던 ‘재산권’을 천부권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대신에 ‘행복추구권’을 양도할 수 없는 자연권으로 정의했다.
    제퍼슨이 자유권, 생명권과 함께 명시한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행복을 의미했고 그 개념은 로크의 행복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행복이 고통의 회피나 단순한 자기만족, 즐거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공적 善에 부합하는 즐거움을 의미하며, 따라서 욕구를 제어하는 것이 자유를 올바로 증진시키는 것이며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는 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행복 개념과 행복추구 원리는 고대 이래로 계승되어 온 ‘미덕으로서의 행복’ 개념과 동일했다.
    그런데 제퍼슨은 “정부의 유일한 목적은 재산 보존”이라고 본 로크와 달리 ‘공적 행복(public happiness)’의 개념을 정부의 목적이자 추구할 가치로 강조했다. 당시 정부 목적으로서의 행복론(happiness theory of government)은 식민사회에서 보편적인 정치이론으로 널리 언급되고 있었는데, 제퍼슨도 “정부의 최고 목적은 사회의 행복”이라는 이론을 수용했다. 그는 양도할 수 없는 행복추구권을 선언함으로써 정부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소극적 기능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최대 행복을 주는 적극적 기능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 것이다. 따라서 제퍼슨에게 행복은 천부권으로서의 개인의 행복이자 동시에 공공의 행복을 함축한 의미였다.
    특히 로크가 재산권을 개인의 자연권으로 명시하고 최우선 권리로 주창한 것과 달리, 제퍼슨은 재산권을 천부권이라기 보다 ‘사회적 법률의 산물’로 보았고 재산법이 인간의 자연권을 침해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독립선언서가 행복추구권을 자연권으로 선포한 것은 이미 버지니아 권리장전에서 표명된 당대의 공유된 이념을 표현한 것이지만, 재산권을 천부권에서 누락시킨 제퍼슨의 의도는 신생국가의 방향이 자유의 정치(politics of liberty)보다는 공적 행복을 추구하는 미덕의 정치(politics of virtue)로 나아가기를 희망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중시했던 로크식 자유주의보다는 공공의 善, 인민의 최대행복을 지향하는 허치슨의 공화주의 이념에 더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영문
  • The concept of happiness in ethics and politics was a very popular one in Europe and in the British colony in America. Political discourse about happiness during revolutionary period was in accordance with the philosophical trends at that time. While Jefferson wrote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he defined th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as natural rights, omitting property right.
    The right of pursuing happiness meant individual right and the concept was quite similar to Locke’s understanding of happiness. Locke argued that an individual with free will should pursue the pleasure of public goodness by suppressing his desires thus acquire true happiness. This idea is identical to the concept of ‘happiness as a virtue’ which has been developed since the ancient Greek-Roman period.
    But Jefferson was quite different from Locke in arguing that the aim of government is ‘public happiness’ rather than ‘preservation of property’ which Locke emphasized. This happiness theory of government was very popular in colonial society of America, and Jefferson also embraced the social happiness as the highest purpose of government. He wanted the government to perform positive function of providing the greatest happiness to the greatest people rathen than limiting its role as only protecting individual properties. Thus to Jefferson, happiness meant private and also public happiness.
    On the right of property, Jefferson did not agree to Locke who declared it as a natural right. Rather Jefferson saw it as a social right and was afraid it violate natural rights. Thus Jefferson declared the right of pursuing happiness following the example of 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 but he did drop out the right of property. His intention seems to drive new nation to the politics of virtue rather than to the politics of liberty, thus favored Republicanism of Hutcheson over Liberalism of Lock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18세기에 유럽뿐 아니라 아메리카 영국식민지에서도 행복은 윤리와 정치의 영역에서 의심할 바 없는 중요 개념이었다. ‘행복’이 미국혁명기의 정치적 담론으로 기술된 과정은 그 시기에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었다. 제퍼슨의 독립선언문은 인간의 천부적인 자유와 평등, 인민동의에 의한 정부, 인민의 저항권 등을 옹호한 로크의 자연권 및 저항권 개념을 활용하여 식민지인들의 권리를 선언했다. 그러나 제퍼슨은 로크의 핵심 이념이었던 ‘재산권’을 천부권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대신에 ‘행복추구권’을 양도할 수 없는 자연권으로 정의했다.
    제퍼슨이 자유권, 생명권과 함께 명시한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행복을 의미했고 그 개념은 로크의 행복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행복이 고통의 회피나 단순한 자기만족, 즐거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공적 善에 부합하는 즐거움을 의미하며, 따라서 욕구를 제어하는 것이 자유를 올바로 증진시키는 것이며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는 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행복 개념과 행복추구 원리는 고대 이래로 계승되어 온 ‘미덕으로서의 행복’ 개념과 동일했다.
    그런데 제퍼슨은 “정부의 유일한 목적은 재산 보존”이라고 본 로크와 달리 ‘공적 행복(public happiness)’의 개념을 정부의 목적이자 추구할 가치로 강조했다. 당시 정부 목적으로서의 행복론(happiness theory of government)은 식민사회에서 보편적인 정치이론으로 널리 언급되고 있었는데, 제퍼슨도 “정부의 최고 목적은 사회의 행복”이라는 이론을 수용했다. 그는 양도할 수 없는 행복추구권을 선언함으로써 정부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소극적 기능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최대 행복을 주는 적극적 기능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 것이다. 따라서 제퍼슨에게 행복은 천부권으로서의 개인의 행복이자 동시에 공공의 행복을 함축한 의미였다.
    특히 로크가 재산권을 개인의 자연권으로 명시하고 최우선 권리로 주창한 것과 달리, 제퍼슨은 재산권을 천부권이라기 보다 ‘사회적 법률의 산물’로 보았고 재산법이 인간의 자연권을 침해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독립선언서가 행복추구권을 자연권으로 선포한 것은 이미 버지니아 권리장전에서 표명된 당대의 공유된 이념을 표현한 것이지만, 재산권을 천부권에서 누락시킨 제퍼슨의 의도는 신생국가의 방향이 자유의 정치(politics of liberty)보다는 공적 행복을 추구하는 미덕의 정치(politics of virtue)로 나아가기를 희망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중시했던 로크식 자유주의보다는 공공의 善, 인민의 최대행복을 지향하는 허치슨의 공화주의 이념에 더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미국독립선언서는 서양 근대의 정치사와 사상사에 중요한 획을 긋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을 비롯하여 서구의 주된 정치적 사건과 사조에 영향을 미친 문서로서, 독립선언서의 내용과 그 작성 과정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의 문구에 부여된 의미를 고찰하는 것은 미국 혁명기 및 건국시기 역사에 대한 기존 연구 업적을 보완하는데 유익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독립선언서에 명시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생명과 자유 보장을 전제로 하며 정부의 기능을 ‘행복 추구를 보장’하는 것으로 고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행복추구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국가는 국민의 욕구를 달성하려는 과제를 수행할 주체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모든 인간의 평등한 천부권을 인정함으로써 국가는 ‘모든 국민’의 행복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줄 책임을 지닌다. 그러므로 국가의 힘과 능력 여부가 그 구성원의 행복 수치와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제퍼슨 등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행복 추구권’을 천부권으로 명시할 때 ‘행복’을 어떻게 정의했으며 정부와 국가의 역할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였는가를 보여줌으로써 ‘행복’의 사적 측면과 공적 측면을 연계하여 다루는 정치 및 윤리 담론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 기존의 미국혁명 연구는 독립선언서의 총체적 의의에 대한 고찰 그리고 그 정치적 매개로서의 역할에 치우쳐있었다면 본 연구는 17, 18세기 유럽의 행복 담론을 좀 더 폭넓게 고찰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최초로 천부인권으로 선언될 수 있었던 맥락과 배경을 살펴보는 데 주안점이 있다. 이 과정에서 ‘행복’의 정의를 둘러싼 자유주의 담론과 공화주의 담론의 비교 등을 통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자유론, 정부론 등의 사상논쟁에도 주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제퍼슨의 정치신조의 출발점이 되었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 외에 미국건국의 아버지들이 영국으로부터의 분리 논거를 구축하기 위해 내세웠던 다양한 정치적 수사와 주장들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미국의 건국이념과 독립의 정당성 논리를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색인어
  • 독립선언서, 행복추구권, 재산권, 천부권, 사회적 권리, 공적 행복, 자유주의, 공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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