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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혐오표현의 형사법적 규율을 위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온라인 혐오표현의 형사법적 규율을 위한 연구 | 201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정념(숭실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6S1A5A8017621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10월 13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과제인 ‘온라인 혐오표현의 형사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Studies of criminal penalties for online hate speech)’는 혐오로부터 무엇을 보호하여야 하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혐오의 유형적 정의, 온라인 혐오표현의 유형과 속성, 온라인 혐오표현의 발생양상, 온라인 혐오표현의 실례와 확산현상 등에 관해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혐오범죄를 규율하기 위한 국제 기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한편, 유럽인권재판소의 입장 그리고 외국의 경우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유럽평의회 ‘혐오발언에 관한 회원국 각료위원회의 권고 (97) 20 (Recommendation No. R. (97)20 of the Committee on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hate speech, the Council of Europe)’, 유럽연합 ‘불법 온라인 혐오발언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기준 (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 독일 형법 (Strafgesetzbuch), 프랑스 형법 (Penal Code), 영국 ‘혐오범죄에 관한 2012년 연립정부 행동계획 (Coalition government action plan)’, 미국 ‘연방 폭력범죄 규제 및 법집행법 (the United States Federal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및 ‘혐오범죄통계법 (Hate Crime Statistics Act)’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본 연구는 온라인 혐오표현의 범죄성을 어떻게 긍정하고 결과적으로 형사법적 규율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들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혐오표현의 행위객체 그리고 행위주체의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의사표현의 내용과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다.
  • 영문
  • This research project <Studies of criminal penalties for online hate speech> deals with typical definitions of hate, types and characters of online hate speech, occurrence pattern of online hate speech, cases of online hate speech and the spreading phenomenon of hate speech, etc. to analyze possible criminal provisions protecting against hate.

    This research project reviews international standards regulating hate speech and hate crimes, analyzes case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on hate speech and does comparative legal studies regarding hate speech cases from Germany,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France, etc.
    Furthermore, this project deals with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N), Recommendation No. R. (97)20 of the Committee on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hate speech (the Council of Europe), the 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 (EU), the Penal Code of Germany, the Penal Code of France, the Coalition government action plan (UK), the United States Federal 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USA), Hate Crime Statistics Act (USA)”, etc.

    This research project focuses on laying down adequate legal criteria for the regulation of online hate speech. It considers the context and the content of the concerned speech or expression that matter between the actor (subject of an act) and the victim (object of an ac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혐오표현에 관한 정의는 여전히 해당 발언 내지 표현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내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혐오표현이라 함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과소평가하거나 비방하는 또는 폭력이나 폭력의 선동을 조장하는 등의 언어적 인상을 담고 있다는 점은 긍정된다고 할 것이다. 사실상 혐오로부터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혐오로부터 야기된 범죄, 즉 혐오범죄의 다양한 동기를 어떻게 이해하여 그에 따른 결과를 통상적인 법적 테두리 내에 놓을 것인가에 있다. 해당 범죄가 오프라인을 통해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든지 간에 어떤 요소에 보다 중점을 두어 판단하는가는 각 나라의 사회적 또는 정치적 상황에 달려 있다고 해석된다.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혐오표현을 규율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고, 유엔 그리고 유럽연합 등에서도 나름의 방식으로 관련 기준들을 마련하여 회원국들에게 그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각각의 행위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사표현의 내용이 행위객체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전달되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혐오표현이 어떻게 형사법적으로 규율될 수 있을지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는 문제가 되고 있는 혐오표현이 특히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진 때에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인데, 이는 적어도 온라인에서 행위주체가 행위객체를 대상으로 표출한 의사표현의 내용들이 명시적으로 게시되고 제3자에게 유포되고 있는 또는 유포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온라인 혐오표현의 범죄성 여부는 결국 온라인에 게시된 해당 표현들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판단되어야 한다. 온라인 혐오표현이 범죄성을 띠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는 적어도 문제가 되고 있는 표현들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제3자 또는 특정 집단과 사실상 또는 추정적으로 구별되는 요인들로부터 언급된 단어 또는 문장, 시각 자료 내지 그림, (글자로 나타난) 행동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유럽의 많은 연구자들과 활발한 학술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앞으로도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온라인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구협력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성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독일 함부르크 사회과학연구소, 부세리우스 로스쿨, 베를린 자유대학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인터뷰 등 활발한 연구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가칭) 온라인 혐오표현에 관한 다양한 이해, 혐오의 범죄성 판단기준, 온라인 혐오표현의 법적 규율을 위한 국제 기준들 등으로 작성되어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투고 (게재)될 예정에 있다.

    본 연구는 범국가적인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해결되어야 하는 내용들인 온라인 혐오표현과 이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 표현의 자유와 그것의 제한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연구협력이 이루어질 것임을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독일, 미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국제적 연구 협력 활동은 물론 앞으로 지속적인 학문적 그리고 교육적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 색인어
  • 혐오, 혐오표현, 혐오발언, 표현의 자유, 범죄성, 유럽연합, 유럽인권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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