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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인간’의 출현과 문학적 형상화 : 1960-70년대 소설을 대상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법률적 인간’의 출현과 문학적 형상화 : 1960-70년대 소설을 대상으로 | 201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경민(대구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6S1A5A8017775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07월 23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1960-70년대를 흔히 법이 부재한 시대, 폭력의 시대로 표현하지만, 이 시대야 말로 유신헌법으로 상징되는 법과 그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강조했던 시대, 즉 법이 부재한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법이 오용되고 과잉 소비되었던 시대라 할 수 있다. 법의 힘이 과도하게 커지고 법이 전체주의의 도구로 전락한 시대에서 사람들은 법의 존재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적 권리에 대해 깨닫기 시작한다. 황석영의 「줄자」와 김정한의 「산거족」은 이웃 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에서도 법적 근거가 운운되는 낯선 모습을 다루고 있다. 이웃 간의 인정이나 도덕성 보다는 오로지 법적 정당성의 확보가 관건이 되고, 문제 해결 역시 개인 간의 화해와 조정보다는 법적 판결만이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달라진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법을 공부하기 시작한다. 전태일의 분신 이후 많이 생겨난 노동자들의 공부모임은 유명무실했던 노동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자각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결과가 바로 황석영의 「객지」와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서 노동법에 근거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이다. 법에 의해 지지되고 근거해서 행위하는 인간을 법률적 인간이라 했을 때 「객지」와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 나오는 노동자들이야말로 법률적 인간이라 부를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법적 권리를 자각하고 정당하게 그것을 요구하는 법률적 인간으로서의 모습 또한 근대적 주체로의 성장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볼 수 있다.
  • 영문
  • Even though the period of the 1960-1970s is usually expressed as a period of violence and a period of absence of laws, this period actually emphasized the laws symbolized as Yushin Constitution and its juridical interpretation. In other words, it was the period in which laws were abused and excessively consumed, rather than the period of absence of laws. When the power of laws got excessively bigger and such laws fell into a tool of totalitarianism, people started realizing the existence and importance of laws, and legal rights. Hwang Seok-young's 「Tapeline」 and Kim Jeong-han's 「People live in mountain」 deal with the strange look mentioning legal grounds even in case of small arguments or conflicts between neighbors. Instead of morality or affection between neighbors, the securement of legal legitimacy is the matter. In case of problem solving, rather than reconciliation and mediation between individuals, the legal judgment only shows its power. Under this changed environment, people start studying laws to protect their own rights. Such workers' study groups after Jeon Tae-il's burning himself, were for realizing workers' rights guaranteed by the labor law, and its result was the workers asking for their own rights based on the labor law in Hwang Seok-young's 「Strange land」 and Cho Se-Hee's <A Dwarf Launches a Little Ball>. Considering a man acting based on laws as a legal man, such workers in 「Strange land」 and <A Dwarf Launches a Little Ball> could be symbolic characters that could be called 'Homo Juridicu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당초 연구의 목적은 1960-70년대 소설과 신문‧잡지를 대상으로 이 시기에 출현한 ‘법률적 인간’에 대해 분석해보는 것이었다. ‘법률적 인간’이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정당성을 법적 권리에서 찾는 인간을 의미한다. ‘법률적 인간’의 출현과 그 배경을 살피는 작업은 한국 사회의 법문화와 한국인들의 법의식을 추적하고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시민의 탄생이라는 주제와도 결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률적 인간’의 출현은 한 시대의 정치‧경제‧사회적 배경을 모두 살펴야 할 뿐 아니라 그렇게 출현한 인간의 변화 양상까지 통시적으로 추적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방대한 연구 주제이다. 따라서 한 편의 논문에 모두 담을 수 없는 분량이기에, 이번 연구에서는 ‘법률적 인간’을 가늠하는 다양한 법적 권리들 가운데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경제적 측면의 권리에 주목해 1960-70년대 소설과 신문‧잡지에 형상화된 ‘법률적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의 특징과 의미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1960-70년대는 흔히 ‘5‧16의 시대’, ‘유신의 시대’로 기억되고 규정된다. 법보다는 군인들의 총칼과 폭력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다. 쿠데타로 집권에 성공한 박정희는 정권의 정통성과 영구집권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기존의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등 법질서를 파괴하는 사상 초유의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쿠데타’나 ‘비상 계엄’이라는 용어에 내포된 함의가 그러하듯 이 시기는 총칼의 시대, 폭력의 시대였으며, 법이 부재한 시대, 불법의 시대였다. 그러나 오히려 어느 시대보다 법의 위력과 위상이 크게 작용했던 시기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총칼로 이룩한 정권이었기에 법에 근거한 정권의 정통성 마련이 더욱 간절하였고, 그런 이유에서 박정희정권은 법치를 더욱 강조했던 것이다. 법치주의는 원래 시민이 지배자의 자의적 권력행사로부터 자신의 개인적 자유를 지키고자, 사람이 아닌 법에 의한 통치를 요구하는 데서 유래한 것이지만, 박정희정권이 표방한 법치는 법 고유의 목적과 내용은 무시한 채 법형식만을 중시하는 극단적이고 왜곡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즉, 합법을 가장한 힘의 지배 혹은 전체주의의 도구로 법이 전락했던 것이다. 법치주의의 원래 의미인 실질적 법치(rule of law)가 아니라 형식적 법치(rule by law)의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모든 것은 법에 근거해 판단되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법의 존재와 위력, 중요성에 대해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법에 대한 이러한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개인의 법적 권리에 대한 자각도 함께 시작된다.
    이렇게 “법에 의해 지지되고 근거해서 행위하는 인간”을 가리켜 알랭 쉬피오는 ‘호모 주리디쿠스(Homo Juridicus)’, 즉 ‘법률적 인간’으로 명명한 바 있다. 당초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에서 법률적 인간이 탄생한 시기가 1960-70년대임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이전까지 법에 무지하고 무관심했던 다수의 사람들이 법에 의해 지지되고 근거해서 행동하는 ‘법률적 인간’으로 성장한 시기가 바로 1960-70년대라는 것이 궁극적인 연구 목적이자 주된 연구 내용이다.
    연구수행의 결과물인 「‘법률적 인간’의 출현과 문학적 형상화」에서는 황석영의 「줄자」와 김정한의 「산거족」을 통해 형식적 법치의 강조로 인해 법 만능주의가 횡행했던 사회에서 법으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을 살펴보는 한편,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과 황석영의 󰡔객지󰡕에서는 문학을 통해 법률적 지식을 학습하고 법적 권리를 자각해가는 이들을 분석했다. 법과 문학은 모두 공히 인간의 삶과 사회를 이해하고 규정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것들로, 법이라는 하나의 축이 온전히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학이 그러한 법을 대신해 사람들에게 법적 권리의 가치 일깨워주고 그것의 실행을 이끌어내는 역할까지 담당한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좌에 올라 폭력의 형태로 변질되었던 법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물론이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법의 의미를 알려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 1960-70년대 문학이 추구했던 가치이자, 그 가치를 실현해가는 방법이었던 셈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와 이후 활용방안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문학적 상상력과 영향력을 기반으로 문학법리학이라는 새로운 학제간 연구의 가능성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중요한 학문적 전제이자 목적은 문학과 법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문학법리학(Literary jurispudence)’이라는 통합적 학문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미 국내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문학법리학적 연구가 시도되고 있지만 연구 성과나 연구주제의 다양성 면에서 부족한 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보니 아직은 문학법리학이 법학이나 문학의 여러 연구주제 중 하나로만 인식될 뿐, 그것의 효용이나 생산성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이른바 ‘법과 문학’, ‘문학과 법’이라는 학제 간 연구가 독자적인 인문학 분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여러 나라 로스쿨 제도에서 같은 이름의 강좌가 개설되고 활성화된 지는 오래되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로스쿨 제도라는 새로운 학제가 만들어져 운영되고는 있으나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교육방식에 있어서는 여전히 과거의 것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로스쿨이 기존의 법조인 양성 방식과는 전혀 다른 취지와 형태를 표방하고 시작된 것이니만큼 그에 어울리는 새로운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와 같은 문학법리학적 연구의 확대는 중요한 의미를 띤다. 특히 법학자들이 비교적 쉽게 다룰 수 있는 ‘문학으로서의 법’ 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을 텍스트로 하여 그것으로부터 다양한 법리적 사고와 판단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문학에서의 법’적 접근이야말로 현재 로스쿨의 다소 제한적인 커리큘럼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법제도와 집행의 정당성은 법의식과 법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할 때 마련된다. 따라서 미래의 법조인이 될 이들에게 법제도에 대한 학습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법의식과 법문화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는 주로 법사회학이나 법철학이 담당해왔던 주제였으나, 앞서 연구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한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화적 총체로서의 법의식과 법문화를 사회학적 분석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방법이 보이는 한계를 보완하고 법의식과 법문화 전반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 새로운 접근방법, 즉 문학법리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둘째, ‘시민’ 혹은 ‘시민사회’를 주제로 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뛰어 넘어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민교육에 필요한 새로운 방법론과 이해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문학은 가장 대표적인 예술의 한 영역으로서, 내면적 자기 함양과 타자에 대한 대응 태도와 능력을 증진, 더 나아가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문학 교육은 시민교육을 비롯한 교양교육에 있어 가장 훌륭한 커리큘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제도권 교육의 특징 상, 학생들은 문학에 대한 낭만적 이해의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문학을 평가를 위한 분석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오늘날 문학 교육의 실상이다. 따라서 이런 학생들에게 사회적 담론으로서 문학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또 그것이 인간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해시킴으로써, 인간과 사회에 관한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대학 교육에서 시민교육을 비롯한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소설과 같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법의식과 법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책임과 같은 중요한 주제에 대해 고민해보고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연구 가치와 의의를 가진다 할 수 있다.
  • 색인어
  • 법률적 인간, 1960-70년대, 법의식, 법적 권리, 노동법,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객지>, <산거족>, <줄자>, <등기수속>, <야근>,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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