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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모집․채용시 신체검사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법적 연구 -이른바 ‘채용건강검진’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근로자 모집․채용시 신체검사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법적 연구 -이른바 ‘채용건강검진’을 중심으로- | 201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손미정(계명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6S1A5A8017802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10월 10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근로자 모집ㆍ채용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채용건강검진’이라 불리는 신체검사의 결과가 그 법적 근거없이 채용기준으로 반영되고 있는 실정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 채용건강진단제도는 2005년 이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거하면서 채용내정자의 건강상태 파악을 통한 건강관리 및 적정업무 배치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2005년 제도폐지 이후에도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그 제도적 명맥을 유지하면서 채용과정에서 불합리한 고용차별의 수단으로 반영ㆍ활용되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의 측면에서, 근로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채용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현행법의 해석상 채용건강검진의 결과는 채용내정자의 근로계약의 유무에 영향을 끼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채용건강검진의 결과 건강이상으로 인한 근로의 금지ㆍ제한은 근로관계의 성립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또한, 채용건강검진으로 인한 채용응시자에 대한 근로권 침해시 현행법상 차별금지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을 마련하여 사용자에 대한 제재 및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꾀할 필요가 있다.
  • 영문
  • This study analyzes the outcome of the physical examination, which is called the 'Recruitment Health Screening', which is commonly conducted in employment and is considering a legal basis about it. Prior to 2005, the physical examination in employment system have been enforced to the effect of a basis for the identification of health care and proper placement of health care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health status on the basis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However, since the 2005 system was abolished, it has been touted as a means of treating unreasonable employment in practice being used as a means of treating discrimination in the recruitment process. In the context of the employee's personnel management, however, the results of the current employment screening process about workers may be assessed, but the results of employment screening on the current law shall not be construed as having no legal basis for the existence of the employment contracts. Therefore, workers' limit prohibition in line of health strange in result from Recruitment Health Screening have to be construed as be unconnected with establishment of the employment contracts. In addition, it needs to prepare penalties for violations of the current law and seek redress of workers ' rights about the provision of penalty clauses for violations of employment candidates due to occupational health examinatio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근로자 모집ㆍ채용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채용건강검진’이라 불리는 신체검사의 결과가 그 법적 근거없이 채용기준으로 반영되고 있는 실정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 채용건강진단제도는 2005년 이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거하면서 채용내정자의 건강상태 파악을 통한 건강관리 및 적정업무 배치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2005년 제도폐지 이후에도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그 제도적 명맥을 유지하면서 채용과정에서 불합리한 고용차별의 수단으로 반영ㆍ활용되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의 측면에서, 근로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채용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현행법의 해석상 채용건강검진의 결과는 채용내정자의 근로계약의 유무에 영향을 끼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채용건강검진의 결과 건강이상으로 인한 근로의 금지ㆍ제한은 근로관계의 성립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또한, 채용건강검진으로 인한 채용응시자에 대한 근로권 침해시 현행법상 차별금지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을 마련하여 사용자에 대한 제재 및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꾀할 필요가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① 현재 일반기업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채용건강검진은 2005년 이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로 시행되었던 ‘채용시 건강진단’의 연장선으로 파악가능하다. 그런데 2005년 이후 본 제도가 폐지된 사유라 할 수 있는 ‘채용심사시 채용건강검진 결과반영으로 인한 불합리한 채용차별의 지양’의 견지에서 볼 때, 현재까지 우리사회에서 공공연한 채용절차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채용건강검진은 그 제도적 타당성을 상실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명확한 합리적 목적성이 없는 채용건강검진의 시행 및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채용차별에 대한 사법기관의 일관성 있고 명확한 공법적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② 채용건강검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논의는 일선 기업에서 근로자 채용시 노사자치 및 인사경영권의 일환이라는 미명 하에 관행적으로 행해져 오고 있는 채용건강검진절차에 관한 필요성에 관하여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근로자 채용심사에 있어서의 채용건강검진결과의 반영이 부당하다는 전제 하에서 과연 채용건강검진이 어떠한 목적으로 행해져야 하는지 혹은 채용절차상 건강검진이 구태여 행해질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채용심사상 채용건강검진 결과 반영의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더 이상 문제시되지 않게 될 것이다.

    ③ 근로관계 성립 이전에 이루어지는 채용건강진단이 채용예정자에 대한 건강권 보장, 즉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에 의한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고 볼 때, 본 연구를 통하여 해석된 질병자 근로 금지․제한 규정에 따른 근로관계 성립의 구체적 양태에 대한 검토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가진 채용예정자에 대한 바람직한 근로관계 확립에 지표로 활용될 것이다. 즉, 법의 해석에 기초하여 볼 때 질병을 가진 채용예정자에 대하여는 ‘채용취소’가 아닌 ‘근로관계의 성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지 건강회복시 까지 근로를 금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당한 채용취소에도 불구하고 그 위법성 검토가 전혀 이루어질 여지가 없었던 지금까지의 행태와는 다른 경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채용, 근로자, 고용차별, 채용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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