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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연금의 법적 성질 및 장해등급에 대한 미국과 비교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연금의 법적 성질 및 장해등급에 대한 미국과 비교 | 201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달휴(경북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6S1A5A2A01022075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10월 24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우리 산재법은 피재근로자가 장해를 당하였을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 장해가 1급에서 3급이면 의무적으로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4급에서 7급이면 피재근로자의 선택에 의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한다.
    장해연금을 지급하는 동안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장해연금액이 전보다 불리하게 되었을 경우 우리 헌법재판소는 장해연금은 지급되는 날짜가 이행기가 되므로 부진정소급입법이고,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근거하여 장해연금액의 개정을 취급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실상 우리 대법원은 장해연금액과 장해일시금과는 동일한 성질이고, 장해연금은 단지 지급방법의 차이이기 때문에 실상 장해연금액의 불이익으로의 변화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된다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장해연금액은 지분채권이 이행기에 생기는 정기채권이 아니라 리스료와 같은 성질을 가진다고 하였다. 즉 장해일시금과는 지급방법에 있어서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성질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해연금의 성질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미국의 장해급여의 평가와 성질을 살펴보았다. 즉 미국은 장해급여를 부분적 영구적 장해, 부분적 일시적 장해, 전체적 영구적 장해, 전체적 일시적 장해로 나뉘고 있으며, 장해평가는 우리와 달리 신체장해(상실)율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연령과 직업의 비중치를 가산하여 장해평가율을 %로 표시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장해평가를 14등급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온전한 인간을 기준으로 하여 먼저 신체장해율을 계산한다. 이는 전적으로 의사가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장해평가부는 연령과 직업의 비중치를 대입하여 장해율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실상 이러한 장해율은 장해를 당한 근로자의 미래소득상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은 장해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과 같은 논리라는 것이다. 즉 미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피재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를 포기하고 그 대신 산재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장해급여가 민사상 손해만큼 크고 손해배상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는 것이다. 실상 장해도 소득능력의 상실에 따른 미래 임금의 상실로 보고 있는데, 이는 결국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미래에 당할 손해를 산재법에서 지급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14등급의 장해등급은 신체상실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왜 14등급으로 하였는지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없고, 또한 연령이나 직업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소득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처럼 장해평가율을 신체상실율을 기준으로 하여 연령과 직업의 비중을 고려하고, 이에 등급이 아닌 %로 나타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우리 산재법상 급여와 달리 손해배상도 할 수 있는데, 미국처럼 산재급여만 하다라도 손해배상이 되기 때문에 제도를 단순화하여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초가 형성될 수 있다.
  • 영문
  • When the worker becomes disabled by an industrial accident, He is received the disability benefits under the Workers’ Compensation Act. If the degree of disability falls from grade 1 to level 7, the disability pension will be paid to the disabled worker. If the sum of disability pension has been disadvantage to the disabled worker for revision of the Workers’ Compensation Act during the payment of disability benefit,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als with this as untrue retroactive legislation, Therefore,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reliance applies to this. By the way, Supreme court treats disability pension and lump sum of disability benefit as equal to the legal character, and says that they differs only in the method of payment. According to this logic, it is necessary to treat this problem as true retroactive legislation.
    To ensure the allegation, Workers’ Compensation Act of U.S, was reviewed by comparison with that of Korea. The plan of Workers’ Compensation is the social compromise that is workers’ compensation represents a balanced set of sacrifices and gains for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In other words, the injured workers are willing to exchange the right to a jury trial in a lawsuit and a potentially larger award for a smaller but certain disability. This means that disability benefits reflect the damage of injured workers.
    The frist step of disability assessment procedures in the U.S. is the evaluation of impairment rate compared to the whole person. Next is that the age and the importance of occupation should be considered. After that, the rate of disability is determined. The impairment rate is expressed by percentage.
    Supreme court of U.S. treats the disability benefits as the right of property. The sum of disability benefit has been disadvantage to the disabled worker for revision of the Workers’ Compensation Act during the payment of disability benefit, Supreme court of U.S. is reluctant to judge this problem because it belongs to the authority of legislature. But considering the nature of Workers’ Compensation Plan, the sum of the injured worker’s damage should not principally change with time. If the sum of disability benefit has been disadvantage to the disabled worker for revision of the Workers’ Compensation Act during the payment of disability benefit,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 that prohibits the true retroactive legislation.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우리 산재법은 피재근로자가 장해를 당하였을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 장해가 1급에서 3급이면 의무적으로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4급에서 7급이면 피재근로자의 선택에 의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한다.
    장해연금을 지급하는 동안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장해연금액이 전보다 불리하게 되었을 경우 우리 헌법재판소는 장해연금은 지급되는 날짜가 이행기가 되므로 부진정소급입법이고,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근거하여 장해연금액의 개정을 취급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실상 우리 대법원은 장해연금액과 장해일시금과는 동일한 성질이고, 장해연금은 단지 지급방법의 차이이기 때문에 실상 장해연금액의 불이익으로의 변화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된다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장해연금액은 지분채권이 이행기에 생기는 정기채권이 아니라 리스료와 같은 성질을 가진다고 하였다. 즉 장해일시금과는 지급방법에 있어서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성질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해연금의 성질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미국의 장해급여의 평가와 성질을 살펴보았다. 즉 미국은 장해급여를 부분적 영구적 장해, 부분적 일시적 장해, 전체적 영구적 장해, 전체적 일시적 장해로 나뉘고 있으며, 장해평가는 우리와 달리 신체장해(상실)율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연령과 직업의 비중치를 가산하여 장해평가율을 %로 표시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장해평가를 14등급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온전한 인간을 기준으로 하여 먼저 신체장해율을 계산한다. 이는 전적으로 의사가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장해평가부는 연령과 직업의 비중치를 대입하여 장해율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실상 이러한 장해율은 장해를 당한 근로자의 미래소득상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은 장해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과 같은 논리라는 것이다. 즉 미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피재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를 포기하고 그 대신 산재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장해급여가 민사상 손해만큼 크고 손해배상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는 것이다. 실상 장해도 소득능력의 상실에 따른 미래 임금의 상실로 보고 있는데, 이는 결국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미래에 당할 손해를 산재법에서 지급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14등급의 장해등급은 신체상실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왜 14등급으로 하였는지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없고, 또한 연령이나 직업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의 소득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처럼 장해평가율을 신체상실율을 기준으로 하여 연령과 직업의 비중을 고려하고, 이에 등급이 아닌 %로 나타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우리 산재법상 급여와 달리 손해배상도 할 수 있는데, 미국처럼 산재급여만 하다라도 손해배상이 되기 때문에 제도를 단순화하여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초가 형성될 수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1) 우선 장해연금의 법적 성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논리를 바꿀 수 있다. 즉 장해연금이 수급자의 형성중의 권리라는 주장에 대하여 수급자의 완전한 재산권임을 입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논리가 바뀔 가능성이 많다.
    2) 학문적으로 장해급여에 대한 논리를 체계화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발생하는 장해급여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아직 미개척된 분야로서 연구할 것이 많다. 이 논문이 완성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에 대하여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이는 곧 이 분야의 학문발전을 촉진제가 될 것이다.
    4) 무엇보다도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법에 대한 신뢰성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여 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실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개념의 법적 성질과 장해등급에 대한 미국과 비교연구는 비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법, 일반 사보험 및 공무원연금법 등에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연금의 법적 성질 및 장해등급은 이러한 학문에도 원용될 수 있다.
  • 색인어
  • 장해급여,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정기금채권, 장해평가, 신체상실율,
  • 이 보고서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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