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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접근권과 합리적 편의제공의무와의 관계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장애인접근권과 합리적 편의제공의무와의 관계 연구 | 201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심재진(서강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6S1A5A8017906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10월 30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장애인권리협약의 해석을 통해 합리적 편의제공의무와 장애인접근권은 서로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나 권리의 성격과 기능은 서로 다르며 구별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전자가 과도한 부담이라는 조건에 종속되며, 개인에 관련되어 사후적인데 반해 후자는 무조건적이며, 집단에 관련되어 사전적이다. 따라서 양자는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의 장벽을 제거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의 사례는 이러한 특성을 보여준다. 우선 미국에서는 장애인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수하게 되는 최소요건으로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의무 특히 합리적 편의제공의무는 장애인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률의 최소요건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장애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편의제공을 하여야 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유사하게 장애인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률의 준수가 곧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의무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전자의 법률을 준수한다고 하여도 관련 의무주체는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편의제공을 하여야 할 의무를 여전히 갖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장애인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률의 내용을 준수하게 되면, 그것은 동시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된다. 즉 한국에서는 장애인접근권과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의무가 동일한 것이 된다. 이러한 방식의 관계 설정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장애인의 사회횔동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존재하는 장애인의 요구가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의해서 충족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인권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는 달리 장애인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현실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자를 최소요건으로 하면서 그 외의 사항을 후자를 통해 의무주체가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여 기능적으로 보완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될 것이다.
  • 영문
  •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has been found that the duty of providing reasonable accommodation and the accessibil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closely related, but the nature and function of such rights are different and distinct. The former is subject to the condition of undue hardship, the latter is ex nunc in relation to the individual, while the latter is unconditional, and is ex ante in relation to the group. Therefore, they are designed to complement each other and achieve the purpose of eliminating the barriers of social activities of the disabled and achieving social integration.
    Indeed,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shows this characteristic. First, in the United States, the law guaranteeing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stipulated as the minimum requirement to comply with the Anti-Discrimination Act. Obligations under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in particular, the duty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s, still bear the obligation to provide the reasonable accommodation of meeting the need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le meeting the minimum requirements of the law guaranteeing the access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ubject to not imposing excessive burdens. In the UK, similarly, compliance with laws guaranteeing the access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oes not immediately mean the obligation under the Anti-Discrimination Act. Even if the former right is abided by, the latter Act is to take into account the various need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t a reasonable level There remains still a duty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
    In Korea, however, if we observe the provisions of the law guaranteeing the access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t also fulfills the obligation to provide legitimate accommodations under the Anti-Discrimination Act. In Korea, the right to access for the disabled and the right of reasonable accommodation are the same. This kind of relationship makes it difficult for Korea to fulfill the diverse need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relation to the social activiti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providing legitimate accommodation.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revision of the law guaranteeing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centred not on realizing the duty of legitimate accommodation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by amending the law of Access Right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but on establishing a functionally complementary relationship by allowing the duty of reasonable accommodation under the latter Act to function according to the individual situation of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장애인권리협약의 해석을 통해 합리적 편의제공의무와 장애인접근권은 서로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나 권리의 성격과 기능은 서로 다르며 구별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전자가 과도한 부담이라는 조건에 종속되며, 개인에 관련되어 사후적인데 반해 후자는 무조건적이며, 집단에 관련되어 사전적이다. 따라서 양자는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의 장벽을 제거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의 사례는 이러한 특성을 보여준다. 우선 미국에서는 장애인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수하게 되는 최소요건으로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의무 특히 합리적 편의제공의무는 장애인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률의 최소요건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장애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편의제공을 하여야 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유사하게 장애인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률의 준수가 곧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의무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전자의 법률을 준수한다고 하여도 관련 의무주체는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편의제공을 하여야 할 의무를 여전히 갖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장애인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률의 내용을 준수하게 되면, 그것은 동시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된다. 즉 한국에서는 장애인접근권과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의무가 동일한 것이 된다. 이러한 방식의 관계 설정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장애인의 사회횔동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존재하는 장애인의 요구가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의해서 충족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인권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는 달리 장애인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현실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자를 최소요건으로 하면서 그 외의 사항을 후자를 통해 의무주체가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여 기능적으로 보완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될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로 법학내에서 서로 다른 학문영역으로 간주되는 사회보장(복지)법과 인권법의 관계를 규명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계는 권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사회적 기본권인 사회보장(복지)권과 자유권인 반차별권의 관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의 해석에 따르면 양자는 각기 다른 성격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기능과 작용방식이 다르다. 그렇지만 이렇게 구별되면서도 양자는 긴밀히 연결되어 장애인의 사회통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보완적 관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반차별권이나 사회보장권을 각기 완결적인 독립적 권리로 바라보는 전통적인 권리론을 수정하여야 할 필요를 제기한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보장법과 반차별법까지 포함한 인권법의 발전방향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보면, 양자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방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접근권 보장법률의 개선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다. 연구목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률에서 관련 의무주체들이 수행해야할 조치의 내용을 그대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와 동일시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특히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의 실효성을 상당하게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문제점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 등 이 분야의 선진국가에 대한 비교법학적 사례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이 비교법학 연구에 기반하여 양자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편의 제공의 유형별로 제시해 줄 수 있다. 즉 미국과 영국에서 정보접근을 보장하는 법률, 건물 및 시설의 접근을 보장하는 법률, 장애인의 이동을 보장하는 법률 각각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갖는 구체적인 관계의 사례는 한국에서 각각의 법률과 이와 연계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조항의 구체적인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들 국가에서는 장애인접근권보장법률이 합리적 편의제공의무의 최소요건으로 작용하면서 이 요건을 넘어서는 부분에서도 관련주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합리적 편의제공의무를 갖고 장애인들에게 추가의 편의를 제공할 의무룰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가 미국과 영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는 한국에서 관련 법의 올바른 운용이나 개정방안의 내용을 제시해줄 것이다.
  • 색인어
  • 합리적(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장애인접근권, 장애인차별금지, 미국장애인법, 영국평등법, 유엔장애인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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