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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리모계약을 둘러싼 법적 친자관계 쟁점에 관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최근 동향 분석 및 시사점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국제대리모계약을 둘러싼 법적 친자관계 쟁점에 관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최근 동향 분석 및 시사점 | 201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병화(동덕여자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6S1A5A2A01024269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09월 04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고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법률사안도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현대의학에서 보조생식기술의 발전은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리모계약 및 그 시술에 대한 법적 문제가 이미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입법의 부재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미 ‘글로벌 비즈니스’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뜨거운 이슈가 되어버린 국제대리모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하게 되는 어려운 문제들 중에서도 특히 법적 친자관계에 관한 여러 쟁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기존의 국내실질법상 접근방식에 기한 법적 친자관계 및 대리모계약에 관한 선행연구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국제사법적 견지에서 문제의 해결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필수적인 연구대상은 바로 헤이그국제사법회의가 광범위하게 진행해온 ‘친자관계/대리모 프로젝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① 2011년 아동의 지위(국제대리모계약의 쟁점 포함)를 둘러싼 국제사법 쟁점에 관한 예비노트 ② 2012년 국제대리모계약의 쟁점에 관한 예비보고서 ③ 2014년 법적 친자관계 및 국제대리모계약의 쟁점에 관한 연구보고서 ④ 2014년 친자관계/대리모 프로젝트에 관한 추가연구의 바람직성 및 실행가능성 보고서 ⑤ 2015년 친자관계/대리모 프로젝트 최신노트 ⑥ 2016년 친자관계/대리모 프로젝트에 관한 전문가그룹 회의를 위한 배경노트 ⑦ 2016년 친자관계/대리모에 관한 전문가그룹의 2016년 2월 회의보고서 ⑧ 2017년 친자관계/대리모 프로젝트에 관한 전문가그룹 회의보고서’에 관하여 전반적인 내용 및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같이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진행되고 있는 ‘친자관계/대리모 프로젝트’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그리고 기존에 국한되었던 실질법상 대리모계약에 관한 연구범위를 넘어 국제사법상 국제대리모계약이라는 측면에서 균형감 있게 다룸으로써, 실제로 국제대리모계약 사건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유용한 법리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고를 통해 국제대리모계약을 둘러싼 법적 친자관계의 쟁점에 관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갈 입법정책적 방향을 적극 모색해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 영문
  •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in science and to a rapid change in society of the day, even a legal issue is gradually getting diverse and complex. Especially, the progress of ART(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n modern medicine is causing many legal problems as well as an ethical issue. What is taking no action for a reason of the absence in legislation is thought to be very regrettable and irresponsible attitude even in the current situation of being already emerged a legal problem seriously about the surrogacy arrangement and its surrogate operation.
    Accordingly, this study is examining focusing especially on many issues in terms of legal paternity even among difficult problems that come to be created surrounding the international surrogacy arrangement, which resulted in a hot issue enough to be already called 'global business.' The aim is further to approach a solution for problems from the viewpoint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without staying in a previous research on legal paternity and surrogacy agreement based on the existing approach in light of the domestic substantive law.
    The most key and essential research subject in this attempt is just 'Parentage/Surrogacy Project' that has been extensively progressed by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refore, this study is inquiring into the general contents and trends as to ‘① A Preliminary Note o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ssues surrounding the Status of Children in 2011, including Issues arising from International Surrogacy Arrangements ② A Preliminary Report on the Issues arising from International Surrogacy Arrangements in 2012 ③ A Study of Legal Parentage and the Issues arising from International Surrogacy Arrangements in 2014 ④ The Desirability and Feasibility of Further Work on the Parentage/Surrogacy Project in 2014 ⑤ The Parentage/Surrogacy Project: An Updating Note in 2015 ⑥ Background Note for the Meeting of the Experts’ Group on the Parentage/Surrogacy Project in 2016 ⑦ Report of the February 2016 meeting of the Experts’ Group on Parentage/Surrogacy in 2016 ⑧ Report of the Experts' Group on the Parentage/Surrogacy Project in 2017'.
    It is expected to be likely to be considerably helpful for making it available substantially for the useful legal interpretation when the international surrogacy agreement actually takes place at home and abroad, through generally grasping a flow of 'Parentage/Surrogacy Project' that is being progressed at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this way and through addressing in perspective from the aspect dubbed international surrogacy agreement in light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beyond a research scope on surrogacy agreement in light of the conventionally-limited substantive law. Also, this study is considered to have an important significance in positively seeking the direction based on legislative policy to which our country will advance down the road in terms of a legal paternity issue surrounding international surrogacy agreement.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고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법률사안도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현대의학에서 보조생식기술의 발전은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리모계약 및 그 시술에 대한 법적 문제가 이미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입법의 부재를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미 ‘글로벌 비즈니스’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뜨거운 이슈가 되어버린 국제대리모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하게 되는 어려운 문제들 중에서도 특히 법적 친자관계에 관한 여러 쟁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기존의 국내실질법상 접근방식에 기한 법적 친자관계 및 대리모계약에 관한 선행연구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국제사법적 견지에서 문제의 해결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필수적인 연구대상은 바로 헤이그국제사법회의가 광범위하게 진행해온 ‘친자관계/대리모 프로젝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① 2011년 아동의 지위(국제대리모계약의 쟁점 포함)를 둘러싼 국제사법 쟁점에 관한 예비노트 ② 2012년 국제대리모계약의 쟁점에 관한 예비보고서 ③ 2014년 법적 친자관계 및 국제대리모계약의 쟁점에 관한 연구보고서 ④ 2014년 친자관계/대리모 프로젝트에 관한 추가연구의 바람직성 및 실행가능성 보고서 ⑤ 2015년 친자관계/대리모 프로젝트 최신노트 ⑥ 2016년 친자관계/대리모 프로젝트에 관한 전문가그룹 회의를 위한 배경노트 ⑦ 2016년 친자관계/대리모에 관한 전문가그룹의 2016년 2월 회의보고서 ⑧ 2017년 친자관계/대리모 프로젝트에 관한 전문가그룹 회의보고서’에 관하여 전반적인 내용 및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같이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진행되고 있는 ‘친자관계/대리모 프로젝트’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그리고 기존에 국한되었던 실질법상 대리모계약에 관한 연구범위를 넘어 국제사법상 국제대리모계약이라는 측면에서 균형감 있게 다룸으로써, 실제로 국제대리모계약 사건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유용한 법리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고를 통해 국제대리모계약을 둘러싼 법적 친자관계의 쟁점에 관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갈 입법정책적 방향을 적극 모색해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진행되고 있는 ‘친자관계/대리모 프로젝트’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그리고 기존에 국한되었던 실질법상 대리모계약에 관한 연구범위를 넘어 국제사법상 국제대리모계약이라는 측면에서 균형감 있게 다룸으로써, 실제로 국제대리모계약 사건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유용한 법리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각국의 국내법상 법적 친자관계의 설정과 논쟁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국제사법 및 협력규칙의 통일을 향한 국제적 노력을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국제대리모계약 사건에서 확인된 몇 가지 주요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더욱이 이를 통해 국제대리모계약을 둘러싼 법적 친자관계의 쟁점에 관하여 현행법상 법리적 해석의 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입법정책적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보는 데 본 연구의 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물을 통해 헤이그국제사법회의가 지향하는 입법방향을 참고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국내외에서 발생하게 될 국제대리모계약 사건에 적용될 학문적 이론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관련 연구분야의 지식증진 및 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본 연구를 계기로 국제대리모계약의 법적 친자관계에 관하여 더 많은 후속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요컨대 본 연구(‘국제대리모계약을 둘러싼 법적 친자관계 쟁점에 관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최근 동향 분석 및 시사점’)를 최종 완성하여 향후 2017년 12월에 발간되는 <국제사법연구>(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제23권 제2호에 게재될 수 있도록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제대리모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근본적이고도 실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 색인어
  • 국제대리모계약, 법적 친자관계, 보조생식기술,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자발적 인지, 저촉접근방식, 준거법접근방식, 승인접근방식, 공서, 출생지주의, 혈통주의, 출생국, 수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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