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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제의 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제의 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 201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노기호(군산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6S1A5A2A01022303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09월 13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이 매년 약 7만여 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진학을 포기하거나 진학을 하더라도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고 떠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는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할 경우 일탈, 비행 청소년으로 전이되거나,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근로자로 고용되는 등 미래의 복지수요 대상자로 전락할 수 있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과 법제의 정비가 요청되고 있다. 최근 들어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학계와 정부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각도에서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정책으로 2002년 정부차원의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안’이 발표되었고, 2003년에는 ‘청소년기본법’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돕는 기관들이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2012년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명확한 역할이 제시되어 있으며,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청소년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청소년자립지원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일정기간 청소년 쉼터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 학교 또는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된 ‘제5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지역 사회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다.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지역사회 통합 지원체계(CYS-Net) 구축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운영 확대, 취약계층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지원, 가출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강화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14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00호, 공포일 2014. 05. 28 시행일2015. 05. 29.)”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불완전한 법률규정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즉,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수집에 있어, 교육기관과 정부부처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불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어렵게 하고 있고, 지원에 관한 소관부처의 한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동법률과 다른 법령과의 충돌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수집이나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과 정책들은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을 단기적으로 보호하고 더 심각한 유해환경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방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가 있어, 학업중단을 예방하거나 중단 이후의 삶과 복교나 복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청소년 학업 중단의 주요한 원인이 가정과 학교 등의 1차적 사회안전망 기능의 약화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학업중단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을 위한 예방적 접근과 복교 및 복귀를 위한 법률과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중 탈북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결혼이민에 의한 국내출생 청소년 등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은 일반적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외에도 언어적인 측면, 사회적응적인 측면에서 더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업중단 원인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은 물론 사회취약계층인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법률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국내의 법률과 정책이 많이 개선되고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와 시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수에 비해서 지원시설이 부족하며, 실무자의 전문성 교육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과 법제가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과 개선책을 찾아 질적으로 실효성이 높은 정책과 법제의 정비가 요청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법제정비 및 현행 정책의 개선방안 도출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 관련 법령과 정책의 분석 및 외국 사례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현행 법제의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의 당연한 헌법상의 권리인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에서는 더 이상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호 체계로부터 방치되게 된다. 이는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국민으로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을 지원하거나 이들의 학교 밖 취업 등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구축된 국가의 지원체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그동안 청소년 학업중단의 주요 원인이 가정과 학교 등의 일차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이들의 복교 및 복귀를 위한 법률과 정책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에 따라 사회경제적 손실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매년 6만 여명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고 있는 상황은 향후 근로소득 및 세수입 감소 등 학업중단 학생 1인당 약 1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 예방 및 지원방안 수립과 실행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부처별 지원책을 내놓았으나, 이러한 정책들이 지나치게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는 정부정책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은 그 입법방향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지원 노력,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의 학교지원 네트워크 구축, 학업중단 학생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 교육체제의 개선과 학업중단 학생 정보의 공유 등에 맞추어져야 하며, 세부적인 구성내용에 있어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지원, 가족관계 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등이 규정되어야만 한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유일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지 2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벌써부터 입법과정상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조문의 체계나 규정 상호간의 중복, 내용의 불충분 및 다른 법률과의 상추의 문제 등이 노출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률로서의 역할을 의문시하는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동 법률은 앞으로의 개정에 있어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복지지원법과의 관계 설정, 법률적용 대상의 확대와 법률 명칭의 구체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의 노력의무 규정 신설, 학교 밖 청소년 개념정의의 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의 중복 규정 개정,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내용의 보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의 신설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정작업이 완수될 때 비로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가능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 영문
  • It is needed to enact laws that preventing and supporting dropout students in order to realize the right suspended constitutional rights for academic education of youth. Currently the Youth Welfare Act 'Article 17 (academic support for youth interruption) interruption academic support for students to be the only legal basis, but there is only provisions for out-of-school students supporting initiatives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establish and enforce and it is not prescribed comprehensive regulations regarding the specific details of a plan to raise
    If young people are dropt out from the country's education system in the country will no longer be deprived of educational services provided by the country, as well as ensure the protection of the system from the left. This is stated as a result of the loss of the ability of citizens entitled to an equal education in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It must be set state support system built on related laws to support academic and in order to support employment such as self-reliance of their youth out of school. Meanwhile, it is because there has been pointed out that students studies such as home and school is the main cause of interruption of the primary features that weaken the social safety net. At this point to prevent dropout students to return their academic, improvement of laws and policies is urgently required. As discussed previously, it can be found at the developed which is independent of the systemic implications of these policies and institutions.
    Dropout students supporting legislation should be fitted in the direction of tha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tudy comes stop students prevention and support efforts, the school and the community, the school supports home networking, academic support and long-term issues for interruption student financial assistance, and it should be the improvement of the education system and the sharing of information and according to the student learning, and stopped a detailed study on the configuration comes youth support, planning, survey, training, support, supporting family relationships, work experience and employment support, such as information systems operations regulation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학교 밖 청소년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의 당연한 헌법상의 권리인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에서는 더 이상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호 체계로부터 방치되게 된다. 이는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국민으로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을 지원하거나 이들의 학교 밖 취업 등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구축된 국가의 지원체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그동안 청소년 학업중단의 주요 원인이 가정과 학교 등의 일차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이들의 복교 및 복귀를 위한 법률과 정책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에 따라 사회경제적 손실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매년 6만 여명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고 있는 상황은 향후 근로소득 및 세수입 감소 등 학업중단 학생 1인당 약 1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 예방 및 지원방안 수립과 실행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부처별 지원책을 내놓았으나, 이러한 정책들이 지나치게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는 정부정책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은 그 입법방향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지원 노력,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의 학교지원 네트워크 구축, 학업중단 학생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 교육체제의 개선과 학업중단 학생 정보의 공유 등에 맞추어져야 하며, 세부적인 구성내용에 있어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지원, 가족관계 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등이 규정되어야만 한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유일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지 2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벌써부터 입법과정상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조문의 체계나 규정 상호간의 중복, 내용의 불충분 및 다른 법률과의 상추의 문제 등이 노출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률로서의 역할을 의문시하는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동 법률은 앞으로의 개정에 있어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복지지원법과의 관계 설정, 법률적용 대상의 확대와 법률 명칭의 구체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의 노력의무 규정 신설, 학교 밖 청소년 개념정의의 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의 중복 규정 개정,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내용의 보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의 신설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정작업이 완수될 때 비로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가능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관한 법제의 정비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현행 교육 및 시사회복지 법령상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규정 분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원의 판례 경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한 외국의 제도와 입법례 등을 고찰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현행 정책과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을 도출하고, 이러한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하여 최종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제의 정립 방안을 정책과 제도적인 측면, 입법 및 법령 정비의 측면에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향후 중앙정부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교육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교육복지 지원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복지의 목표 및 헌법이념에 합당한 교육복지를 발견하고 불합리한 교육복지 대한 통제와 간섭을 해소함은 물론 실효성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예방에 관한 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학문적 ․ 법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교육복지 권한을 가지고 양자 간의 역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함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해 어떠한 교육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학업중단 청소년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앙정부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충돌하지 않고 지자체의 권한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적 지원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원리와 원칙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제의 정비는 현재 하위법령들 속에 산재되어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의 중복과 충돌 관련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인 합리적인 지원 정책의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법령들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법적 기반은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실효성 있는 중앙정부의 학업중단 청소년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권한과 충돌하지 않는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중앙정부의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교육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세부적인 교육제도의 시행이 가능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연계 및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교육제도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제의 정비를 통하여 바람직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게 되리라고 판단된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공교육기관을 떠나는 순간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관리체계에서 분리・방치되고 있다. 이는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국민으로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 등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구축된 국가의 지원체계가 요구되고, 본 연구는 이러한 지원체계를 설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대학교육적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관련법제의 정비에 관한 분석은 법학뿐만 아니라 교육학, 행정학, 사회복지학 등 여러 관련분야에 공통된 주제로서 각 전공분야의 학생들의 강의에서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헌법과 행정법 및 교육법상의 여러 교육권 및 교육복지와 관련되며, 특히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학생의 학습권, 국가의 교육정책 권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 자치권한, 주민의 교육복지 권한과 관련하여 하나의 주제로 선정하여 학부 및 대학원강의에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기타 교육학과 사회지학 분야에서 강의와 관련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법과대학 이외의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교육정책이론이나 교육복지, 교육행정 및 교육법규 강의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강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복지지원법, 학업중단 학생, 학업중단 지원계획, 학업중단예방 및 지원, 직업 및 취업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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