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 밖 청소년이 매년 약 7만여 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진학을 포기하거나 진학을 하더라도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고 떠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는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이 매년 약 7만여 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진학을 포기하거나 진학을 하더라도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고 떠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는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할 경우 일탈, 비행 청소년으로 전이되거나,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근로자로 고용되는 등 미래의 복지수요 대상자로 전락할 수 있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과 법제의 정비가 요청되고 있다. 최근 들어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학계와 정부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각도에서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정책으로 2002년 정부차원의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안’이 발표되었고, 2003년에는 ‘청소년기본법’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04년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돕는 기관들이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2012년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명확한 역할이 제시되어 있으며,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청소년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청소년자립지원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일정기간 청소년 쉼터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 학교 또는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된 ‘제5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지역 사회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다.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지역사회 통합 지원체계(CYS-Net) 구축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운영 확대, 취약계층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지원, 가출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강화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14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00호, 공포일 2014. 05. 28 시행일2015. 05. 29.)”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불완전한 법률규정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즉,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수집에 있어, 교육기관과 정부부처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불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어렵게 하고 있고, 지원에 관한 소관부처의 한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동법률과 다른 법령과의 충돌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수집이나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과 정책들은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을 단기적으로 보호하고 더 심각한 유해환경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방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가 있어, 학업중단을 예방하거나 중단 이후의 삶과 복교나 복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청소년 학업 중단의 주요한 원인이 가정과 학교 등의 1차적 사회안전망 기능의 약화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학업중단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을 위한 예방적 접근과 복교 및 복귀를 위한 법률과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중 탈북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결혼이민에 의한 국내출생 청소년 등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은 일반적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외에도 언어적인 측면, 사회적응적인 측면에서 더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업중단 원인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은 물론 사회취약계층인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법률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국내의 법률과 정책이 많이 개선되고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와 시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수에 비해서 지원시설이 부족하며, 실무자의 전문성 교육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과 법제가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사례 연구를 통한 시사점과 개선책을 찾아 질적으로 실효성이 높은 정책과 법제의 정비가 요청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법제정비 및 현행 정책의 개선방안 도출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 관련 법령과 정책의 분석 및 외국 사례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현행 법제의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의 당연한 헌법상의 권리인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에서는 더 이상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호 체계로부터 방치되게 된다. 이는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국민으로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을 지원하거나 이들의 학교 밖 취업 등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구축된 국가의 지원체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그동안 청소년 학업중단의 주요 원인이 가정과 학교 등의 일차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이들의 복교 및 복귀를 위한 법률과 정책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에 따라 사회경제적 손실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매년 6만 여명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고 있는 상황은 향후 근로소득 및 세수입 감소 등 학업중단 학생 1인당 약 1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 예방 및 지원방안 수립과 실행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부처별 지원책을 내놓았으나, 이러한 정책들이 지나치게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는 정부정책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은 그 입법방향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지원 노력,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의 학교지원 네트워크 구축, 학업중단 학생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 교육체제의 개선과 학업중단 학생 정보의 공유 등에 맞추어져야 하며, 세부적인 구성내용에 있어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지원, 가족관계 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등이 규정되어야만 한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유일한 법적 근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지 2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벌써부터 입법과정상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조문의 체계나 규정 상호간의 중복, 내용의 불충분 및 다른 법률과의 상추의 문제 등이 노출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률로서의 역할을 의문시하는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동 법률은 앞으로의 개정에 있어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복지지원법과의 관계 설정, 법률적용 대상의 확대와 법률 명칭의 구체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의 노력의무 규정 신설, 학교 밖 청소년 개념정의의 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의 중복 규정 개정,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내용의 보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의 신설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정작업이 완수될 때 비로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가능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