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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호ㆍ보상제도를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경찰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호ㆍ보상제도를 중심으로 | 201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박종승(전주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6S1A5A8018129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10월 24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경찰은 국민을 최일선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경찰의 부패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패에 대한 잣대가 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경찰의 부패는 그 발생현황을 나타내는 실질적인 데이터는 물론, 경찰의 청렴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 면에서도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고착화 될 경우 경찰의 부패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 부패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이 연구는 경찰의 부패를 예방함은 물론, 발생한 부패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경찰의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내부고발제도는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리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위로, 영어표현인 ‘whistle blowing’은 영국의 경찰공무원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들의 위법행위와 동료 경찰공무원들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이런 내부고발제도는 통제장치로서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 조사기관(검찰, 경찰, 감사원 등)에 이첩한 사건 1,271건 중 50.1%인 637건이 내부고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그 동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방산비리, 사학비리, 국정 스캔들 역시 내부고발이 사건해결의 단초를 제공해주었다.
    현재 경찰의 내부고발제도는 외부위탁기관의 운영을 통해 과거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단점을 일부 보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 또는 일정계급까지의 특별승진을 보장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경찰병원의 의료사고 문제를 제기한 내부고발자가 징계성 인사를 당하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내부고발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얻어내기도 했다. 이렇듯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 내부고발은 연평균 2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보호 측면과 보상 측면에서 접근하여 경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교수 및 정책보좌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정책의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의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상제도 보다는 보호제도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제도의 활성화 측면에서 보호제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 것으로 해설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하부요인들에 대한 중요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호제도에 대한 하부요인의 중요도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사전예방, 법률지원, 의료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즉,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신고와 관련해선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보상제도와 관련해서는 신분적 보상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금전적 보상, 상징적 보상 순으로 나타났다. 즉, 보상의 유형 중 승진이나 승급이 보상이 경찰공무원의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경찰의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즉, 현재 진행하고 있는 외부위탁제도 뿐만 아니라 감사관실, 지방경찰청 등의 진위 확인 과정에서 신고자에 대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누설하는 자에 대해서 엄격한 징계조치를 함으로써 비밀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보상의 과정에서도 신고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찰 내부고발제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물을 정책으로 활용한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연구는 현장의 경찰공무원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 영문
  • Police corruption is a significant indicator for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that citizens directly experience because the police serve citizens every day at close quarters. The problem is that both objective data of police corruption incidents and subjective public perceptions of police corruption show adverse results. If this situation continues, the police will face more serious corruption problems. Thus, the police should accurately perceive the problem and prepare policies and strategies to prevent police corruption.
    This study aims to suggest plans for vitalizing whistle-blowing in the police as a way of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incidents of police corruptions. Whistle-blowing indicates an action of a member of an organization, publicizing illegal behaviors or corruptions of the organization. The term “whistle blowing” is originated from a practice of United Kingdom police officers that they blew the whistle to warn misconducts of citizens and fellow officers.
    Whistle-blowing has effectively worked as a social control mechanism. For instance, among 1,271 incidents between 2002 and 2014 in which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referred to investigative authorities (the prosecution, police,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etc.), 647 (50.1%) cases were recognized by ACRC through whistle-blowing. In fact, whistle-blowing has provided critical evidence for many high-profile incidents of corruptions in the defense industry, private schools, and governments.
    The police have made an effort to supplement weaknesses of the current system of police whistle-blowing. To enhance the confidentiality of whistleblowers, the system has been operated through contracting with outside organizations. Also, whistleblowers are monetarily compensated, and they are promoted through a special promotion process.
    Despite these efforts of the police, whistle-blowing is not considered optimal options to solve problems. In fact, in 2014, a whistleblower who reported medical malpractice by the National Police Hospital received a disadvantageous personnel decision. This is not an isolated case, and police officers hesitate to report misconduct of police and fellow officers. Consequently, in each year, only about 22 whistle-blowing cases are reported.
    This study approaches the problem in two ways: protection and rewarding. Thus, this study surveyed professors and policy aides who have a specialty in policing in order to identify the significance of related policies and practices. Results show that, to vitalize whistle-blowing, protection policies are more significant than rewarding policies. Given the current under-protection of whistleblowers, this result implies that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should be prioritized.
    Results of additional analyses on sub-factors show that, among protection policies, confidentiality is found to be the most important, followed by identity security, physical protection, exemption from liability, prevention, legal support, and medical support. That is, to properly protect whistleblowers, the police should completely protect whistle blower’s identity and should prevent discriminations in personnel or discipline decisions.
    Regarding policies on rewarding, a status reward is found to be most significant, followed by a monetary reward and symbolic reward. That is, promotion or advantageous assignment is important to vitalize whistle-blowing.
    In sum, in order to vitalize whistle-blowing, the police should completely protect the identity of whistleblowers. Thus, in addition to the current outside contract system, the police should require investigators to keep complete confidentiality in the investigation processes and during the examination of genuineness. It involves disciplinary actions against individuals who leak the identity of whistleblowers. In addition, the police also need to prepare a whistle-blower rewarding system that protects identity and confidentiality of whistleblowers.
    This study provides experts’ insight for vitalizing whistle-blowing under the present situation that whistle-blowing in the police has not closely examined in South Korea. Adopting the suggestions of the current study should enhance the current whistle-blowing system. A lack of rank-and-file officers’ opinions, however, is an important limitation of this stud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경찰은 국민을 최일선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경찰의 부패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패에 대한 잣대가 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경찰의 부패는 그 발생현황을 나타내는 실질적인 데이터는 물론, 경찰의 청렴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 면에서도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고착화 될 경우 경찰의 부패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 부패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이 연구는 경찰의 부패를 예방함은 물론, 발생한 부패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경찰의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내부고발제도는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리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알리는 행위로, 영어표현인 ‘whistle blowing’은 영국의 경찰공무원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들의 위법행위와 동료 경찰공무원들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런 내부고발제도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방산비리, 사학비리, 국정 스캔들 역시 내부고발이 사건해결의 단초를 제공해주면서, 통제장치로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의 내부고발제도는 외부위탁기관의 운영을 통해 과거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단점을 일부 보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 또는 일정계급까지의 특별승진을 보장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경찰병원의 의료사고 문제를 제기한 내부고발자가 징계성 인사를 당하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내부고발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얻어내기도 했다. 이렇듯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 내부고발은 연평균 2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보호 측면과 보상 측면에서 접근하여 경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교수 및 정책보좌관 등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실시하여 관련 정책의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의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상제도 보다는 보호제도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제도의 활성화 측면에서 보호제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 것으로 해설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하부요인들에 대한 중요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호제도에 대한 하부요인의 중요도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사전예방, 법률지원, 의료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즉,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신고와 관련해선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보상제도와 관련해서는 신분적 보상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금전적 보상, 상징적 보상 순으로 나타났다. 즉, 보상의 유형 중 승진이나 승급이 보상이 경찰공무원의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경찰의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즉, 현재 진행하고 있는 외부위탁제도 뿐만 아니라 감사관실, 지방경찰청 등의 진위 확인 과정에서 신고자에 대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누설하는 자에 대해서 엄격한 징계조치를 함으로써 비밀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보상의 과정에서도 신고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찰 내부고발제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물을 정책으로 활용한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연구는 현장의 경찰공무원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
    전문가들의 조사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경찰공무원의 내부고발 활성화 평가요인 중 기본평가항목인 보호와 보상의 중요도(가중치)를 평가한 결과 보호의 중요도가 보상의 중요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찰조직에서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호제도가 보상제도보다 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보호제도에 대한 중요도의 평가결과 ‘비밀보장’의 중요도(의 값이 .357로 나타나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고, ‘신분보장’(.205), ‘신변보호’(.143), ‘책임감면’(.099), ‘사전예방’(.082), ‘법률지원’(.066), ‘의료지원’(.04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호제도 중에서 제보자의 익명성 등이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보호제도에 대한 중요도의 평가결과 ‘신분적 보상’의 중요도(가중치)의 값이 .671로 나타나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고, ‘금전적 보상’(.172), ‘상징적 보상’(.15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은 보상에 있어 승진이나 승급 등의 보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인에 대한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중요도(가중치) 분석을 종합한 10개 전체 구성요인별 중요도를 확인한 결과 개별요인 중 보호와 관련된 ‘비밀보장(.308)’이 10개 개별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보상에서는 ‘신분적 보상(.093)’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으며, ‘신분적 보상(.093)’을 제외한 모든 보상의 하위요인들이 보호의 하위항목에 비하여 낮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어 경찰공무원의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활용방안>
    첫째, 이 연구는 그 동안 경찰의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고발과 관련된 연구가 국내ㆍ외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패를 발견ㆍ예방할 수 있는 경찰의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유인책(보호ㆍ보상제도)의 활용방안을 찾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패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부패와 관련한 각종 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이는 경찰의 현재 상황에서 이 연구의 결과는 바로 정책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어 활용될 수 있으며, 경찰의 부패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거나, 사후에 조속히 부패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경찰 조직에 적합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ㆍ보상시스템을 구축(비밀보장 강화 및 이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침해에 대한 처벌 장치 강화 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이번 연구결과는 직원들에게 내부고발자의 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런 내부고발자 보호와 관련된 인력의 양성 필요성에 대해서도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경찰관련 학과에서는 경찰윤리라는 교과목을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최근 개편된 경찰공무원 공채시험 인성검사에서도 윤리와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었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공직자의 윤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공직부패에 대한 대처법을 교육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번 연구결과는 경찰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시험합격 후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조직의 경직된 문화에 익숙해지기 전에 부패와 관련해서 부패를 외면하기 보다는 내부고발을 통해서 부패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직에 있는 경찰공무원들에게도 보호제도의 강화를 통해서 내부고발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체계를 만든 뒤, 이를 직업교육 등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교육시킨다면 제도시행과 관련해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색인어
  • 경찰, 내부고발, 보호, 보상,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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