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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의 휴대무기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에 입각한 외근경찰관 인식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한국경찰의 휴대무기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에 입각한 외근경찰관 인식을 중심으로 | 201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훈(조선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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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6S1A5A8018284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10월 30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현행 우리나라 외근경찰관 휴대무기 체계는 2인 1조 근무원칙에 따라 필수휴대장비인 ‘권총-테이저건(또는 가스분사기)’은 분리휴대, 삼단봉은 선택휴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경찰 휴대무기 체계의 흠결로 인한 일선 외근경찰관의 물리력 과부족 현상과 시민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신체적 위해 사이의 가능성을 제시한 귀납적 연구가 등장하였다. 이 연구는 실제 일선 지구대 파출소 외근경찰관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행 휴대무기 체계의 흠결과 휴대무기 체계 개선 필요성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역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외근경찰관이 파트너가 부재인 상태에서 시민 또는 피의자를 단독으로 대면한 경험과 휴대한 경찰장비 이외의 장비가 필요한 시민 또는 피의자 대면 상황 경험과 ‘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에 기반한 외근경찰관 1인 기준 ‘권총-테이저건-호신용 최루액 분사기-삼단봉’ 일체 휴대 필요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단독근무 및 물리력 부족 경험과 휴대무기 체계 개선 필요성 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설문응답자의 물리력 사용 경험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은 실제 경찰 물리력 사용 빈도와 상관없이 현행 휴대무기 체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른 경찰청의 휴대무기 체계 개선 노력과 후속 연구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영문
  • Currently, Korean uniformed police officers in the line of duty are required to carry either a .38 caliber revolver or a taser gun while they opt to carry a baton. A recent deductive research study proposed a hypothesis that the present weapon carrying system of the Korean Police Agency might cause situations where officers cannot adequately respond to citizen resistance, which, in turn, causes citizens’ and officers’ injuries or deaths. In this regard, the current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fects in the weapon carrying system in Korean Police Agency and officers’ perception toward the necessity to revise the system, utilizing the survey results of Korean police officers. Particularly, the present study focused on the issues of (1) whether police officers had an experience of encountering citizens without a partner officer, (2) whether they needed other weapons that they did not carry during encounters with citizens, (3) whether they agree to a new police weapon systems of “handgun-taser-OC spray-baton.” The result shows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first two variables and officers’ perceptions toward revising the current weapon carrying systems. The present study discuses policy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현행 우리나라 외근경찰관 휴대무기 체계는 2인 1조 근무원칙에 따라 필수휴대장비인 ‘권총-테이저건(또는 가스분사기)’은 분리휴대, 삼단봉은 선택휴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경찰 휴대무기 체계의 흠결로 인한 일선 외근경찰관의 물리력 과부족 현상과 시민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신체적 위해 사이의 가능성을 제시한 귀납적 연구가 등장하였다. 이 연구는 실제 일선 지구대 파출소 외근경찰관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행 휴대무기 체계의 흠결과 휴대무기 체계 개선 필요성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역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외근경찰관이 파트너가 부재인 상태에서 시민 또는 피의자를 단독으로 대면한 경험과 휴대한 경찰장비 이외의 장비가 필요한 시민 또는 피의자 대면 상황 경험과 ‘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에 기반한 외근경찰관 1인 기준 ‘권총-테이저건-호신용 최루액 분사기-삼단봉’ 일체 휴대 필요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단독근무 및 물리력 부족 경험과 휴대무기 체계 개선 필요성 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설문응답자의 물리력 사용 경험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은 실제 경찰 물리력 사용 빈도와 상관없이 현행 휴대무기 체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른 경찰청의 휴대무기 체계 개선 노력과 후속 연구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이 연구는 앞서 현행 휴대무기 체계와 관련하여 발생한 실제 경찰 물리력 과부족 사례 분석을 기초로 경찰 휴대무기 체계의 흠결이 불필요한 경찰 물리력 오남용 또는 경찰 물리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을 귀납적 방법으로 제시한 선행연구 이훈·김동률, “우리나라 외근경찰관 휴대무기 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 경찰의 물리력 사용 연속체를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제16권 제2호, 2016, pp. 9-38.
    와 상호 대립되는 연역적 방법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정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현행 외근경찰관 휴대무기 체계의 흠결로 지적되는 2인 1조 ‘권총-테이저건(또는 가스분사기)’ 분리휴대 및 삼단봉 선택휴대에 따른 특정 상황에서의 경찰 물리력 과부족 실태와 경찰 휴대무기 체계 개선의 필요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현직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다수 일선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은 현행 휴대무기 체계의 기본 전제인 철저한 2인 1조 합동근무원칙과 달리 실제 근무중 파트너 경찰관과 떨어져 단독으로 시민 또는 피의자를 대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휴대무기 체계에 따라 우리나라 외근경찰관은 1인 기준 (1) 권총, (2) 권총-삼단봉, (3) 테이저건(또는 가스분사기), (4) 테이저건(또는 가스분사기)-삼단봉 중 하나의 물리력 조합을 휴대, 근무하고 있지만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시민 또는 피의자와의 대처상황에서 이상의 휴대장비 이외의 다른 종류의 경찰 물리력이 필요하다고 느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휴대무기 체계 개선 필요성 인식에 관한 분석 결과에서도 설문응답자들의 ‘단독근무 경험’ 및 ‘물리력 부족 경험’과 외근경찰관 휴대무기 체계 개선 필요성 인식 정도가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인 1조 근무원칙 붕괴를 경험하거나 시민과의 대처상황에서 휴대한 장비 이외의 경찰장비가 필요하다고 느낀 경찰관일수록 ‘권총-테이저건-호신용 최루액 분사기-삼단봉’으로 구성된 휴대무기 다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찰관이 시민 또는 피의자를 상대로 실제 물리력을 사용하는 상황은 자주 발생하지 않으며, 이 연구의 설문응답자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찰관과 시민 사이의 대면상황이 평화적으로 종결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미국의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법원 판결의 결과로 채택된 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 및 경찰 휴대무기 다변화의 필요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또한 경찰 업무의 특성상 경찰관이 불가피하게 시민에 대해 물리력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은 예측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경찰관은 대상자의 다양한 저항 수준에 따라 상응하는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찰관은 다양한 종류의 경찰장비를 휴대하여야만 한다. 이 연구의 결과가 제시하듯 설문응답자의 물리력 사용 횟수 변수가 통제된 상태에서 우리나라 외근경찰의 2인 1조 근무원칙에 따른 ‘권총-테이저건’ 분리휴대 및 삼단봉 선택휴대 정책은 파트너 경찰관이 부재인 상태에서 경찰관 1인이 단독으로 피의자를 대면하는 상황 및 현재 휴대장비로 대상자 저항상황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 경험이 경찰 휴대무기 체계 개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외근경찰관 휴대무기 다변화에 대한 경찰청의 적극적인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비록 이 연구가 외근경찰관 휴대무기 개선의 필요성에 관하여 국내 최초로 일선 경찰관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행 휴대무기 체계의 문제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학술적, 실무적 의의가 있다하더라도 연구의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근무 중 부상 경험의 경우 현헹 휴대무기 체계의 흠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연구의 분석 결과 시민과의 대면 상황에서 부상을 경험한 경찰관이 오히려 휴대무기 체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경찰관 공상 원인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지 않아 경찰관 부상의 원인이 경찰관이 대상자의 저항을 인식한 상태에서 경찰 물리력 부족으로 발생한 것인지 경찰관이 시민 또는 피의자의 저항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 색인어
  • 경찰 휴대무기, 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 경찰 과잉 물리력 사용, 테이저건, 호신용 최루액 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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