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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과정에서의 예산책임성 강화를 위한 공법적 검토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예산집행과정에서의 예산책임성 강화를 위한 공법적 검토 | 201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지영(대구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6S1A5A8018289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10월 29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국가재정통제의 중요성과 회계공무원의 회계 부정 등으로 인하여, 점차 예산집행단계에서 통제의 중요성이 증대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법체적성 측면에서의 검토,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우리 예산집행단계에서의 법적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재정명령관과 공공회계관의 분리의 원칙이 확립된 프랑스의 사례와 비교법적으로 분석한 결과 현행 우리나라의 『국고금관리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재무관과 지출관의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여, 본래적 의미의 분리의 원칙에 위반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가재정법』및 『국가회계법』에서 내부통제의 권한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과 함께 중앙관서의 장이 부당한 지시를 재무관이나 지출관에게 하는 경우에 통제의 미흡성이 있고, 이는 예산집행이 완료되기 이전에 내부적, 사전적 예산통제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직무상 권한의 배타성과 독립성이 분명한 프랑스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무관과 지출관이 동일 부서에 속해있고, 대부분의 경우에 재무관이 지출관의 상급자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지출관의 지출준칙에 대한 통제가 미흡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적어도 지출관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임명하거나, 지출 준칙에 반하는 회계행위를 명하는 중앙관서의 장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기획재정부장관 혹은 국회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재정명령관과 회계관은 예산집행과정에서 담당하는 직무의 성질과 범위가 다르고, 따라서 책임도 분리되는 것이 타당하다. 재정명령관의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가 예산상, 재정상 근거가 있으면 지출하게 되고, 회계관은 지출 준칙에 따라 지출을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분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4조 및 제8조에서 재무관과 지출관을 모두 동일한 책임하에 두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회계공무원에 대하여 금전적, 개인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책임의 성립 시에는 “결손보전명령”을 발하여 회계상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결손보전명령의 대상은 재정명령관의 경우에도 "사실상 회계행위"법리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독일은 회계공무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지우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상 일반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국가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현행 우리나라의 지출관과 재무관의 책임 성립의 요건과 대상에 대한 입법론적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예산집행과정에서 재정명령관과 회계관은 양자가 동시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법제도 그에 따라 정립되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에 중앙부서의 장이 부당한 지시를 지출관에게 하였을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 또한 회계관의 책임과 재정명령관의 책임 법제의 구성에 있어서, 회계공무원도 국가공무원이기에 공무원의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공무원 책임법제 전체의 차원에서 합리적인 법제의 구성이 필요하다 하겠다.
  • 영문
  •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national financial control and the negligence of accounting officers, the importance of control gradually increased in the budget execution stage. In this regard, this study is carried out in order to present legal problems and alternatives in the budget execution stage through reviewing and comparing legal aspects in terms of legal aptitude.
    The expenditeur officer is an agent of authority who as certains the revenue, fixes the amount and orders the recovery; he also decides on the expense, the cash and orders the payment. But the expenditeur officer does not have the right to manipulate the public money. However, Only the public accouting officer can do it: it is up to him, to cash or disburse the public money. He is therefore personally and pecuniary responsible for the sums which would be out of his account. This liability for compensation to State is base on Principal of separation between expenditeur officer and accouting officer.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accountability and legislative improvement in the budget execution process through the clear application of the Principal of separation between expenditeur officer and accouting officer.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국가재정통제의 중요성과 회계공무원의 회계 부정 등으로 인하여, 점차 예산집행단계에서 통제의 중요성이 증대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법체적성 측면에서의 검토,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우리 예산집행단계에서의 법적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재정명령관과 공공회계관의 분리의 원칙이 확립된 프랑스의 사례와 비교법적으로 분석한 결과 현행 우리나라의 『국고금관리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재무관과 지출관의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여, 본래적 의미의 분리의 원칙에 위반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가재정법』및 『국가회계법』에서 내부통제의 권한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과 함께 중앙관서의 장이 부당한 지시를 재무관이나 지출관에게 하는 경우에 통제의 미흡성이 있고, 이는 예산집행이 완료되기 이전에 내부적, 사전적 예산통제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직무상 권한의 배타성과 독립성이 분명한 프랑스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무관과 지출관이 동일 부서에 속해있고, 대부분의 경우에 재무관이 지출관의 상급자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지출관의 지출준칙에 대한 통제가 미흡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적어도 지출관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임명하거나, 지출 준칙에 반하는 회계행위를 명하는 중앙관서의 장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기획재정부장관 혹은 국회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재정명령관과 회계관은 예산집행과정에서 담당하는 직무의 성질과 범위가 다르고, 따라서 책임도 분리되는 것이 타당하다. 재정명령관의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가 예산상, 재정상 근거가 있으면 지출하게 되고, 회계관은 지출 준칙에 따라 지출을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분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4조 및 제8조에서 재무관과 지출관을 모두 동일한 책임하에 두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회계공무원에 대하여 금전적, 개인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책임의 성립 시에는 “결손보전명령”을 발하여 회계상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결손보전명령의 대상은 재정명령관의 경우에도 "사실상 회계행위"법리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독일은 회계공무원에게 별도의 책임을 지우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상 일반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국가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현행 우리나라의 지출관과 재무관의 책임 성립의 요건과 대상에 대한 입법론적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예산집행과정에서 재정명령관과 회계관은 양자가 동시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법제도 그에 따라 정립되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에 중앙부서의 장이 부당한 지시를 지출관에게 하였을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 또한 회계관의 책임과 재정명령관의 책임 법제의 구성에 있어서, 회계공무원도 국가공무원이기에 공무원의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공무원 책임법제 전체의 차원에서 합리적인 법제의 구성이 필요하다 하겠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정법에 관한 연구는 초기 단계에 있다. 재정법은 헌법과 행정법 모두에 해당되는 영역이며, 재무행정, 재정학과 같이 법학 이외에 다양한 학문과도 관련성을 맺고 있는 영역이다. 재무행정학이나 재정학에서는 비교적 국가재정에 관한 논의가 성숙되어, 이론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지만, 법학에서는 국가재정에 관하여 기초적인 담론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실학적 연구 성과를 토대로 규범적 측면에서 이를 제도화 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예산집행 영역에서 재정주체간의 임무와 권한에 대한 심도 있는 결과를 토대로 현행 법제의 체계정비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가의 재정에 관한 재정상 통제는 지금까지는 합법성 통제에 국한되어 논의되었지만 향후에는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가 도입되어 재정에 있어서 효율성에 기한 통제가 강화될 것이다. 재정영역에서 효율성 통제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합법성 통제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합법성의 중요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프랑스 등에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합법성 통제와 효율성 통제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지를 분석하여, 우리 법제로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국가재정법의 제정에 이은 국가회계법이 제정되었듯이, 지방자치단계에서도 지방재정법을 분법하여 지방회계법의 도입 여부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있어서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회계의 중요성이 강조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 및 집행에 따른 회계의 정확한 기준은 재정주체가 재정시스템 내에서 ‘게임의 룰’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객관적 근거가 된다. 이러한 규범준수 의무의 확인을 통해, 의회나 지방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정치적 통제, 정책적 통제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리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재정법에서 행정부, 의회, 지방자치단체, 감사원 간의 체계적인 재정통제 시스템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행위로 인한 법적 책임은 그 근거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닌, 객관적 회계검사 과정을 거쳐 회계상 결손이 확인되면 이에 대한 보전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책임법제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판례가 고의 또는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회계공무원의 재정상 책임을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책임법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분야에서 관련 법령의 개정시 입법적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색인어
  • 예산 통제, 예산 과정, 회계관의 변상책임, 합규성 통제, 재정명령관과 회계관 분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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