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성과물 유형별 검색 > 보고서 상세정보

보고서 상세정보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74081&local_id=10086258
자율주행차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보험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자율주행차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보험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201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지광운(한양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6S1A5B5A07919496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11월 07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필두로 하는 혁신 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현행 법률은 이러한 혁신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제 정비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7대 신(新)산업'을 발표하며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지만 관련 법제도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예컨대 자율주행차가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차는 운전을 시작하고 목적지를 지시하는 것 외에는 사람이 구체적인 운전 행위에 개입하지 않는 구조이나, 현행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를 중심으로 사고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향후 자율주행차가 일반화되고 도로를 주행하게 되면,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법제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발달과 함께 자동차보험 산업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와 그를 규율하는 관련 법제도는 어떠한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하는지는 시급한 연구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에 관해서는 기술적인 분야의 연구가 대부분이고, 자율주행차의 발전에 따른 도로에서의 주행, 사고 발생시 책임의 문제, 자동차보험약관의 변화 등에 관한 법적인 연구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몇 년 안에 현실화 될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자동차보험제도의 변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영문
  • Today, autonomous vehicles are being delivered to our company. The current law is not yet in force despite the advent of such cars, which is why new legislation to regulate such vehicles will be introduced as soon as possible. An example of this is who bears the responsibility for accidents when driving autonomous cars. Beyond that it is discussed that the accident was not his fault, but was attributed to a failure of his assistance system.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individual as well as for the insurance sector, in particular motor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the question arises as to what consequences arise from the fact that, although it is still possible to achieve this in the motor vehicle sector, it is still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following factors a steering wheel, but that the car is more or less automated. Does this lead to a shift of responsibility? Are the driver and the keeper no longer liable to you for the liability claims of those persons who suffer personal injury or property damage as a result of a traffic accident, but rather the vehicle or software manufacturer? What are the consequences for the insurers protecting the respective addressees of liability?
    This paper examines how insurance law should be structured after automating motor vehicle in order to regulate the motor vehicl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필두로 하는 혁신 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현행 법률은 이러한 혁신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제 정비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7대 신(新)산업'을 발표하며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지만 관련 법제도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예컨대 자율주행차가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차는 운전을 시작하고 목적지를 지시하는 것 외에는 사람이 구체적인 운전 행위에 개입하지 않는 구조이나, 현행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를 중심으로 사고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향후 자율주행차가 일반화되고 도로를 주행하게 되면,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법제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발달과 함께 자동차보험 산업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와 그를 규율하는 관련 법제도는 어떠한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하는지는 시급한 연구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차에 관해서는 기술적인 분야의 연구가 대부분이고, 자율주행차의 발전에 따른 도로에서의 주행, 사고 발생시 책임의 문제, 자동차보험약관의 변화 등에 관한 법적인 연구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몇 년 안에 현실화 될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자동차보험제도의 변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Ⅴ.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인접학문과의 교류 및 연구활성화에 공헌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법제는 분명히 법률에 속하지만, 이는 인접학문과의 교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분야이다. 특히 보험상품의 개발에 필요한 법적 지식의 제공과 표준약관으로서의 신뢰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보험학, 나아가 경제와 경영 및 재정학 등 국가와 기업의 행정 및 정책에 관련된 행정ㆍ정책 분야 등 인접학문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법학분야 뿐만 아니라 이들 분야의 연구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관련 분야의 교육자료로의 활용
    법학의 분야는 사회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접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보험제도의 변화가 무엇이며,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그 해결책에 관한 법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관련 업계 및 학생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물은 자동차보험관련 분야의 교재로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것이며, 실제적이며 실용적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색인어
  • 자율주행자동차,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책임법, 자동차보험약관
  • 이 보고서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 본 자료는 원작자를 표시해야 하며 영리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