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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의 형벌고증 입론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다산 정약용의 형벌고증 입론 | 2016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종수(세명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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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번호 2016S1A5B5A07918549
선정년도 2016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11월 10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다산 정약용은 최만년의 저서인 『尙書古訓』(73세)을 통해서 동양의 대표적인 정치철학서인 『書經』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재해석을 독창적으로 수행하였다. 그 중에는 형벌고증 담론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虞書」 전편을 통해서 수행된 考績考證에 버금가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다산이 새롭게 제기한 형벌고증 입론은 현실적인 권력과 제도의 문제와 직결된 비판적 담론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는 점이 사뭇 주목된다.

    다산의 형벌고증 입론은 주로 「舜典」·「呂刑」 두 편을 통해 이뤄졌는데, 시종 그가 창안한 訓詁學的 經學 방법론에 입각하여 수행되었다. 이상적인 군주인 舜의 언명이 담긴 「순전」과 周나라 穆王의 행적이 실린 「여형」편 간에 형벌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상의 차이가 발생했고, 이에 중국의 역대 주석가들에 의해 분분한 해석이 제기되어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五刑과 贖金制의 관계를 해명하는 사안과 더불어, 속금제의 기원을 논증해 내는 문제가 형벌고증 담론의 전통적인 주제를 형성해 왔다. 또한 이들 사안은 「여형」편 경문의 지편 인식과도 맞물려 있는 까닭에, 형벌고증 담론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취하게 된다.

    다산은 주나라 목왕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 蔡沈과는 다르게, 목왕을 노성한 賢主로 긍정적으로 평론하고 「여형」편을 '正經·古經'으로 정당하게 재규정함으로써 『채침의 書集傳』과는 판이한 재해석을 가하기 시작했다. 또한 다산은 채침이 주장한 형벌을 한 등급씩 감면해 주는 降等說에 내재된 논리적·전거적 문제점들을 차례대로 변파해 나가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고증 입론인 ‘疑赦’의 원칙을 제기하였다. 「여형」에 연원한 ‘의사’의 원칙은 罪가 의심되면 사면·용서해 준다는 주장으로, 이는 바로 오형 범주로까지 속금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다산은 사형제인 大辟에도 이 원칙을 적용하는 진보적 시각을 선보였다. 또한 다산은 속금제도의 기원이 불온한 정신상태의 소유자인 주나라 목왕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한 채침과는 달리, 당우 삼대인 순 임금 당시로 환원시키는 기원 논증을 시도하였다.

    이상에서 정리l한 다산 정약용의 고증입론은 官府·學校의 경우에 한해서 속금제도가 시행되었고, 또한 오형에 代贖을 적용한 이는 주 목왕이라는 기존 채침의 기원 논증을 동시에 비판한 결과다. 또한 다산은 자신의 일관된 학적 기조인 事天學의 연장선에서 형벌 문제에 관한 원천적 권위를 上帝에게로 환원시키는 차원의 논의를 개진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한편 피의자가 직면한 人權을 존중한 가운데, 시종 범죄자를 관대하게 대하는 寬恤說의 기조가 반영된 다산의 형벌고증 담론은 17세기 소론계의 지성인 西溪 朴世堂의 그것과 여러 모로 닮은꼴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도 대단히 주목된다. 그 결과 다산은 박세당에 뒤이어 역대 중국 주석가들이 제기한 해석학적 전구조를 초극한 차원에서 조선 상서학의 새로운 장을 개척할 수 있었다.
  • 영문

  • Da-san Jeong Yak-yong conducted a series of creative reinterpretations on Classic of History (書經) - Orient's representing political philosophy book - through his later-year book Sangseo-gohun (尙書古訓) (at 73). Of them, there was a discourse on historical research on punishment, importance of which was considered being close to historical investigation done throughout Yushu (虞書). Of special note is the fact historical research on punishment suggested by Da-san was the typical example of a critical discourse directly related with the problems of power and establishments in reality.

    His historical research on punishment was largely conducted at two chapters of Shundian (舜典) and Lüxing (呂刑), purely based on own-invented methodology of exegetical Chinese classics study. It was because there occurred significant gaps between Shundian containing the words of Shun (舜) as an ideal emperor and Lüxing containing behaviors of Mu Wang (穆王) of the Zhou Dynasty in regard to the punishment issue, giving rise to mixed interpretations among Chinese annotators since historically. Along with the issue of clarifying the relations between Five punishments and system of Paying instead of the punishment, the issue of proving the origin of the latter system started to become the traditional subject of historical research on punishment.

    Unlike Cai Shen who viewed Mu Wang of the Zhou Dynasty negatively, Da-san, recognizing Mu Wang as a wise leader, defined Lüxing as an authentic Chinese classical book, opening a new path into reinterpretation quite distinct from Shu-Ji-Chuan (書集傳). In doing so, he criticized one by one the logical and origin problems lying behind Commutation theory lowering one grade each for punishments, as suggested by Cai Shen. In the process, Da-san suggested the principle of 'Pardon if doubtful' (疑赦)- his newly established historical research theory. This principle, originated from Lüxing, says any criminal offences should be pardoned if the crime were not firmly established and doubtful, meaning the system of Paying instead of the punishment could be applied up to the category of Five punishments. Moreover, Da-san showed a progressive point of view by applying this principle also to death penalty. Da-san's historical research like this was the result of criticizing Cai Shen's argument of origin saying that the system of Paying instead of the punishment was applied only to persons engaged in governmental offices and schools, and that who applied this system to Five punishments was Mu Wang of the Zhou Dynasty. Da-san's discourse of historical research on punishment, which reflected the keynote of showing generosity to offenders while respecting human rights of suspects, also attracts our attention in that it quite resembled Seogye Park Sae-dang's discours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다산 정약용은 최만년의 저서인 『尙書古訓』(73세)을 통해서 동양의 대표적인 정치철학서인 『書經』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재해석을 독창적으로 수행하였다. 그 중에는 전형적인 비판담론에 해당하는 형벌고증 담론도 포함되어 있다. 정약용이 수행한 형벌고증 입론은 「虞書」 전편을 통해서 수행된 考績考證에 버금가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산이 이 담론에 부여한 심대한 의미 비중을 잘 확인시켜 주고 있다. 특히 다산이 역대 중국 주석가들이 축적한 해석을 초극한 수준에서 새롭게 제기한 형벌고증 입론은 현실적인 권력과 제도의 문제와 직결된 비판적 담론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귀추가 매우 주목되는 사안에 해당한다.

    다산이 제출한 형벌고증 입론은 주로 <<상서>>[서경] 중에서 「舜典」·「呂刑」 두 편을 통해서 이뤄졌다. 전자인 「순전」은 동양의 이상적인 군주인 舜 임금의 언명이 담긴 기록이라면, 후자인 「여형」은 후대인 周나라 穆王의 언술을 수록한 텍스트다. 그런데 이 두 기록 사이에 형벌문제, 특히 죄를 황금으로 대속하는 속금제 문제와 관련하여 기록상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역대 주석가들에 의해 분분한 논의가 축적되면서 속금제를 중심으로 한 형벌고증이 쟁점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에 다산은 새롭고도 독창적인 형벌고증 입론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시종 그가 창안한 訓詁學的 經學 방법론에 입각하여 치밀한 논의를 진행한 특징이 발견된다. 이는 순 임금의 언명이 담긴 「순전」과 목왕의 행적이 실린 「여형」편 간에 형벌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상의 차이가 발생한 정황을 충분히 간파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五刑과 贖金制의 관계를 해명하는 사안과 더불어, 속금제의 기원을 논증해 내는 문제가 형벌고증 담론의 전통적인 주제를 형성해 왔고, 그 이면에는 <순전>.<여형>편 간의 언설상의 불일치에서 쟁점의 연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같은 양상은 다산이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으로 설정한 蔡沈의 <<書集傳>>[채전]도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다산은 주나라 목왕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 채침의 평론과는 다르게, 목왕을 노성한 賢主로 인식하고 「여형」편을 正經·古經으로 규정함으로써 『서집전』과는 판이한 재해석을 가하기 시작했다. 주로 이 사안은 <여형>편 경문 중의 '耄荒’ 두 글자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피력되고 있다. 채침은 이 단어의 뜻을 불온한 정신건강 상태인 노망기로 해석한 데 반해서, 정약용은 노성한 현주의 의미로 재해석하였다. 이 같은 해석상의 차이는 결국 <여형>편 경문 자체에 대한 긍.부정적 인식과 결부될 수밖에 없고, 이는 형벌고증 입론의 세부적인 해석의 차이로 귀결되기에 이른다. 실제 다산은 <여형>편을 '정경.고경"으로 인식했고, 자연히 그가 새롭게 제출한 고증 입론 역시 기존의 채침의 <<서집전>>과는 판이한 양상을 띠게 된다.

    한편 다산은 형벌을 한 등급씩 감면해 주는 채침의 이른바 降等說에 내재된 논리적·전거적 문제점들을 차례대로 비판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고증 입론인 ‘疑赦’의 원칙을 제기하였다. <대우모>편에 전거를 둔 강등설은 법적 상황에 따라 죄를 한 등급씩 강등해 주는 皐陶의 언명인데, 실상 <<상서>> 중의 '周書'에도 유사한 기록들이 더러 발견된다. 이에 비해 「여형」편에서 연원한 ‘疑赦’의 원칙은 罪가 의심되면 사면·용서해 준다는 주장으로, 이는 바로 오형 범주로까지 속금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의사'의 원칙은 다산이 제출한 형벌고증 입론의 중핵적 논리에 해당하는바, 기실 다산에 앞서 서계 박세당 또한 바로 이 '의사'의 원칙에 의거하여 독창적인 고증 입론을 개진한 사실이 있다. 나아가 다산은 사형제인 大辟에도 '의사'의 원칙을 적용하는 진보적 시각을 선보였는데, 이 주장 역시 박세당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 같은 다산의 고증입론은 官府·學校의 경우에 한해서 속금제도가 시행되었고, 또한 오형에 代贖을 적용한 이는 주 목왕이라는 기존 채침의 기원 논증을 동시에 비판한 결과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피의자 혹은 가해자가 직면한 人權을 존중한 가운데, 시종 범죄자를 관대하게 대하는 寬恤說의 기조가 반영된 다산의 형벌고증 담론은 그 원천적 이념의 권위를 上帝·天으로 환원시키고 있음도 대단히 주목되는 대목이다. 또한 다산의 입론은 피해자 중심의 강력한 예방주의적 의론을 전개하면서, 시종 矜恤說의 기조를 유지했던 주희.채침의 형벌고증 담론과는 판이한 양상을 취하고도 있다. 다산의 형벌고증 입론은 채전으로 대변되는 解釋學的 前構造 혹은 순환 고리를 초극한 차원에서 조선 상서학의 새로운 장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경학사적 의의를 지닌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금번 연구는 다산 정약용이 최만년의 저서인 『상서고훈』을 통해서 수행한 형벌고증 입론의 대체와 그 안에 깃든 일련의 의미망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분석한 것이다. 형벌고증 입론은 「순전」편에 명시된 '유유오형’과 ‘금작속형’, 곧 오형과 속금제의 관계를 해명하는 가운데, 이 제도의 기원을 고증하는 문제 등이 핵심적 쟁점 목록을 형성하고 있다. 다산은 채침의 강등설을 ‘의사’의 원칙에 의거하여 비판하였고, 또한 속금제의 기원이 주나라 목왕이 아닌 순 임금 당시에 유래된 ‘부득이’한 제도라는 사실을 고증해 보였다. 관휼설의 기조 하에 진행된 정약용의 형벌고증 입론은 피해자가 처한 인권 문제를 존중한 결과였을 뿐만 아니라, 형벌 문제에 관한 원천적 이념의 권위를 상제로 환원시켰던바, 이 같은 정황은 이 논의 또한 다산학의 기조인 事天學의 연장선에 놓여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연구자는 금번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하의 몇 가지 측면에서의 학문적․사회적 차원의 기여도를 아울러 예상해 본다. 그것은 첫째, 다산 정약용의 상서학은 다양한 주제 사안들로 구성되어 있고, 형벌고증 담론의 경우 대표적인 하나의 학적 담론에 해당한다. 이에 연구자는 이번 연구 과제의 바탕 위에서 이를 尹鑴․李瀷․朴世堂․洪奭周 등과 같이 17~19세기 朝鮮의 주요 사상가들로까지 확장․심화시키는 후속 연구를 진척시키는 차원의 활용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韓國法制史 방면의 연구는 주로 『經國大典』․『國朝五禮儀』나 중국의 刑書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까닭에, 우리의 자생적 상서학과 관련된 내용이 접속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칭 『17~19세기 朝鮮 知識人의 刑罰考證 談論』이라는 제하의 단행본 출간을 기획함으로써, 금번 주제가 보다 폭넓은 차원에서 파급할될 만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둘째, 전술한 바대로 금번 연구는 다산 상서학 방면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촉진하게 될 일정한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서다. 그리하여 기왕에 연찬된 정약용의 학문세계에 새롭게 상서학 분야가 보강․접속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산학의 전체 규모와 그 개성 등이 보다 명확하게 재조명되는 데 일조하는 차원에서의 활용방안을 동시에 수립하고자 한다. 특히 연구자는 이번의 연구를 출발로 삼아 장차 『茶山 丁若鏞의 尙書學 硏究(1, 2)』를 완성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저술 기획을 구상하고도 있다.
    셋째, 이번 연구 주제 중에는 일선 학교에서 문제시되는 體罰의 문제라든가, 형벌제도와 人權意識 등과 같은 주목할 만한 사안들도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순전」에서 제시된 “學校의 刑”인 채찍[扑]의 경우는 유구한 동양적 전통에서 스키너(B.F Skinner) 식의 强化理論(reinforcement theory)과 유사한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입론을 점증하는 학교 폭력과 교직자의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성찰적 계기를 제공하는 식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정약용이 형벌고증 입론을 통해 일관되게 견지했던 加害者 입장에서의 휴머니즘에 기초한 人權意識 등은 이른바 현대 刑法의 證據裁判主義 원칙과도 부합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상에서 적시한 내용들만 하더라도 오늘날 한국이 직면한 교육적․법제도적 분야들에 대해 이론적 차원에서 상당히 유용한 성찰적 智慧의 원천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본다.
  •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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