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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폰뱅킹상 전자자금이체와 컴퓨터삼각사기죄의 성립 여부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모바일폰뱅킹상 전자자금이체와 컴퓨터삼각사기죄의 성립여부 | 2004 년 선도연구자지원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유용봉(한세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최종연구결과물로 학술논문 또는 저역서를 해당 사업 신청요강에서 요구하는 수량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최종연구결과물 제출 조건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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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등재 (ISSN : 1229-9952) 외부링크
발행정보 2006년 06월 01일 / Vol.0 No.23 / pp. 175 ~ 205
발행처/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
주저자 유용봉
저자수 1
초록
  • 국문
  • 모바일폰뱅킹(mobile-phone-banking)이란 모바일폰 즉, 휴대폰 또는 핸드폰(Handphone)을 이용하여 은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은행서비스시스템을 의미한다. 모바일폰을 이용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은행서비스는 그 기능이 다양하며, 예를 들어 은행업무기능으로서 계좌이체, 예금조회, 대출금조회 및 공과금 등 납입, 자기앞수표 조회 서비스 등과 현금인출카드기능으로 CD(cash dispenser; Geldautomaten) 또는 ATM(Automated Teller Machine)기에서 현금인출 등을 들 수 있다.
    옜#? 이점은 결국 다수설보다 규범의 수범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적권한설의 입장에 따라 해석함이 보다 더 타당하다는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핵심은 은행의 정보처리장치인 전자자금자동이체기는 전자자금의 명의인으로부터 전자자금의 이체를 법률행위의 결과 즉 합치의사에 따라 제3자인 은행의 계좌상 전자적인 금액을 법률행위의 결과로써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 권한설에 따라 허락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은행의 정보처리장치인 전자자금자동이체기는 형법 제347조의2상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요구하는 타인의 재물을 처분할 수 있는 처분자라 할 수 있다. 위에서 피기망자인 은행의 전자자금자동이체기가 이체한 전자자금은 모바일폰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계좌의 명의인에 속하며, 전자자금의 자동이체과정을 통하여 명의인의 은행계좌상 전자적인 자금의 손해라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행위자가 취한 전자자금에 대한 금액은 명의인의 은행계좌상 동일한 액수만큼 손해를 야기하였으며, 행위자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상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직접적용은 배제되며 컴퓨터삼각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앞으로 도래하는 인터넷범죄와 전자상거래 범죄에 있어서 전자자금의 자동이체라는 규범의 수범범위를 획정하는데 유의하여야 할 해석방식임을 본 연구가 제시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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