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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국가의제, 그리고 대통령 리더십: 건국헌법과 전후헌법의 경제조항 비교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한국의 국가관리와 대통령 리더십: 1차 사료의 수집, 정리, 출판, 그리고 연구를 중심으로 | 2006 년 인문사회연구분야 토대기초연구지원 | 양승함(연세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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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국제정치논총 (ISSN : 1598-4818) 외부링크
발행정보 2008년 03월 01일 / Vol.48 No.1 / pp. 429 ~ 454
발행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주저자 박명림
저자수 1
초록
  • 국문
  • 본 연구는 '균등경제'와 '시장경제'를 지향한 48년 건국헌법과 54년 전후헌법의 경제조항의 비교를 통해 헌법(제도), 국가의제(경제개혁), 리더십(대통령) 사이의 관계동학을 심층 분석한다.
    첫째, 건국헌법은 토지개혁이라는 탈식민 개혁의제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아니라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규정한 사회적 시장겨제나 사회민주주의적 균등경제체제를 지향하였다.
    둘째 남한정부와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헌법을 적극 활용하여 최대 국가의제인 토지개혁을 실행하였고, 이는 급진좌파의 몰락과 농민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지기반 확대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의 헌법은 시장경제체제로 전이하였다. 토지개혁의 성공 및 좌파 몰락으로 인한 탈식민 개혁의제의 성취, 그리고 전후 복구와 해외원조확보라는 새로운 국가의제의 등장에 따른 헌법정신의 변경이었다. 시장경제체제의 헌법적 근거는 건국헌법이 아니라 전후헌법에서 놓였던 것이다.
    넷째 전후 헌법체제의 경제 부문 개정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로 인한 것이었다. 미국은 건국헌법을 '국가사회주의'(state socialism) 헌법으로 보았다.
    다섯째 미국의 압력에 대해 경제조항 개정에 반대하던 이승만은 자신의 연임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또 미국의 경제원조를 받아내기 위해 정치와 경제, 권력구조와 경제체제변경 사이의 교환전략을 구사하였다.
    여섯째 헌법개혁의 결과의 측면에서 전후 헌법은 큰 경제적 효과를 초래하여 한국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진입과 미국의 원조 증가 및 내용 변경, 전후 복구의 성공과 한국 시장경제 토대의 구축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헌법변경은 미국의 원조의 규모와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전후 한국경제 성장의 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였다. 또한 전후 헌법의 경제조항은 현재까지 근본적 수정 없이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발전경로의 '제약조건'과 '기능조건'의 토대를 동시에 부여하였다.
    건국헌법과 전후헌법을 비교준거로 볼 때 한국의 초기 국가의제, 헌법, 리더십은 성공적인 상호 조응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토지개혁과 전후복구 국가의제, 헌법원칙과 조문, 당시 리더십의 대응은 높은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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