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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에 나타난 예의 법제화와 유교입헌주의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예치의 이념과 유교 입헌주의: 예기 「왕제」, 「명당위」, 「월령」, 「문왕세자」를 중심으로 | 2007 년 신진연구자지원사업& #40;인문사회& #41;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최연식(연세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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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한국정치학회보 - 등재 - A (ISSN : 1229-506X) 외부링크
발행정보 2009년 03월 01일 / Vol.43 No.1 / pp. 45 ~ 66
발행처/학회 한국정치학회
주저자 최연식
저자수 1
초록
  • 국문
  • 예치의 원리가 작동하는 유교사회에서 군주는 예를 제정하고 집행하는 지존의 존재였지만, 동시에 예는 군주를 규율하는 견제 장치로 활용되었다. 이 글은 예를 통해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고자 했던 유교국가의 예치 이념을 ‘유교입헌주의(confucian constitutionalism)’로 규정하고자 한다. 특히 유교입헌주의의 정전(正典)으로 확립된 󰡔예기󰡕는 새로운 거대 제국의 통치 질서를 확립하려는 한대의 정치적 문제의식이 가미되면서, 유교와 법가의 통치원리가 습합된 동양사회의 헌정 규범으로 전승되었다. 유교입헌주의의 관점에서 󰡔예기󰡕는 천자를 천하에 군림하는 지존의 존재로 설정했지만, 동시에 도덕규범과 법제를 준수하지 않는 자의적 권력 행사는 견제의 대상이었다. 󰡔예기󰡕가 지향하는 유교입헌주의는 황권을 부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의적 권력 행사에 대한 견제를 허용하는 절충적 구조였다. 이념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대 이후 중국 사회가 거대 제국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비교적 장기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권력의 길항을 허용하는 유교입헌주의의 소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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