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부터 2004. 9. 30까지 해외도피사범은 총 950명에 해당한다. 이중에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그 숫자는 매년 100명을 넘어서고 있다. 해외도피사범이 선호하는 도피지 국가는 주로 미국, 중국, 일본 등이고 전 세계적으로 40여개 국가에 달한다. 도피자들이 주로 ...
1992년부터 2004. 9. 30까지 해외도피사범은 총 950명에 해당한다. 이중에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그 숫자는 매년 100명을 넘어서고 있다. 해외도피사범이 선호하는 도피지 국가는 주로 미국, 중국, 일본 등이고 전 세계적으로 40여개 국가에 달한다. 도피자들이 주로 자행하는 범죄는 80% 이상이 경제사범이고 강력범은 5% 정도이다. 재산적 피해규모도 1조가 넘고 있다. 이러한 해외도피사범은 외교채널로 총 27명, 인터폴 채널로 총 333명을 송환해 왔다. 해외도피사범을 처벌해야 하는 이유는 사법정의 구현, 범죄의 예방과 진압 목적, 범죄의 피해자 구제 및 해외지역 주민에 대한 제2차적 피해방지 등이다.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기존의 공권력 행사방법은 외교채널로 운영되는 범죄인인도제도, 인터폴 채널로 운영되는 국제경찰협력이 있다. 외교채널은 국내 및 국제적 절차를 모두 경유해야 하므로 보통 소요기간이 1-3년이다. 인터폴 채널은 각국에 중앙당국간에 설치된 컴퓨터 망(I/247)으로 협력하고 있으므로 효율성이 있다. 문제는 인터폴채널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조화를 이룬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적색수배서가 3가지 유형의 효력으로 나누어진다. 기존의 범죄인인도제도의 가장 큰 취약점은 3가지 측면에서 개선될 수 있다. ① 요청할 때 긴급인도구속제도, ② 인도할 때 약식인도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③ 양자를 결합하여 보완하고, 소요기간을 정하며, 업무협력은 중앙기관간에 직접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에서 체결된 범죄인인도에 조약들이 이와같은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 이러한 분류 기준은 각 세대별 접촉채널의 측면, 소요기간의 측면 및 적용되는 법원칙의 측면이다. 따라서 문제점은 외교채널은 소요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효용성이 없고, 인터폴 채널은 국내법 및 국제법적인 토대가 빈약하다는 점이다. ?한다. ② 적색수배서가 범죄인인도조약상 긴급인도구속 요청서와 동일시되기 위해서는 국내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행위를 자행한 후 또는 그 결과가 발생하기 이전에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의 체포는 범죄인인도조약 및 국제경찰협력으로 귀결된다. 다만, 그 외국인이 본국으로 도피한 경우와 제3국으로 도피한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그 외국인이 본국으로 도피한 경우에 범죄인인도제도가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다. 그 외국인이 제3국으로 도피한 경우에는 범죄인인도제도와 인터폴을 통한 국제경찰협력이 모두 유용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사법결정 상호승인의 원칙을 근거로 실무당국간의 협력채널이 인정되고 또 쌍방가벌성의 원칙이 두 가지의 조건에서 폐지되어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유럽체포영장제도는 국제형사사법공조와 관련하여 모든 국가에게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범죄인인도제도의 업그레이드에 대하여 긍정적 검토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