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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지역할당제: 헌법적 한계와 실현전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인재지역할당제: 헌법적 한계와 실현전제 | 2003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조홍석(경북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542
선정년도 2003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05년 05월 26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05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현행 헌법 체제하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재지역할당제의 헌법적 문제로서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과 침해문제-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은 선거직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침해문제-직업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생존과 경제적 개성신장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침해문제- 거주이전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의 전제이며 국가권력의 간섭없이 거주지나 체류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정당화 기준으로서 비례의 원칙-특히 공무담임권과 직업의 자유 등이 특히 침해의 문제가 된 것이므로 그 정당화 기준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한계를 의미하는 비례의 원칙을 지켜야한다.- 등이 있다. 그리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평등권이다. 이와관해서는 먼저 과연 인재지역할당제에 있어서 차별 내지 불평등취급이 존재하느냐의 문제와 평등심사기준의 확정문제, 평등권 침해의 정당화 문제- 인재지역할당제의 입법목적, 수단의 적격성(인재지역할당심의위원회, 할당의 기준문제, 지역별인구비례와 응시자비율의 문제, 거주지 제한하지 않는 수단과 인구집중방지라는 입법목적의 문제, 수요공급원칙에 반하는 인재지역할당제 등이 주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피해의 최소성(여기서는 역차별의 문제가 중요하다.)-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할당제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과 유럽재판소 및 동일연방헌법재판소의 평가기준을 살펴보았고, 인재지역할당제의 실현적 전제조건에 대해 고민하였다.
  • 영문
  • Grenze und Praemisse der proportionalen Ein - oder Anstellung nach der regionalen Bevoelkerung fuer die verschiedenen staatlichen Pruefungen aus der verfassungsrechtlichen Sicht
    "Regional division of a competent person" has many constitutional problem.: (1)Problem of equality: All citizens shall be equal before the law, and there shall be no discrimination in political, economic, social or cultural life on account of sex, religion or social status. (2) Problem of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vote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3)Office as servants of the entire people and, problem of the status and political impartiality of public officials, (4) freedom of occupation and freedom of residence and the right to move at will, and (5) What is essential aspect of the freedom or right
    A summary of "Regional division of a competent person", Constitutional problem of "Regional division of a competent person", and a precondition of realization for "Regional division of a competent person" are important matter.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인재지역할당제는 여성공무원목표채용제, 초등교사신규임용시험가산점제와는 그 내용이 다른 제도라고 할 수 있고, 대표관료제의 이론을 국가공무원선발에 적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뿐만아니라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인재지역할당제는 미국연방대법원과 유럽재판소의 판결이유에 근거할때 손쉽게 정당화될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몇가지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우리나라에서의 인재지역할당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1)각종 시험에 있어서 합격자의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는 인재지역할당제는 서울에의 인구집중방지라는 입법목적과 합치하지 않으며, (2)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재지역할당제는 지역발전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3)수요공급의 원칙을 도외시한 채, 지역출신합격자를 단순히 늘린다고 하여 지역간 불균형과 서울의 인구집중이 해소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4) 역차별을 야기하고 ‘second class’의 개념을 유발하는 인재지역할당제를 실시하는 방법보다는 서울소재 국립대학만이라도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5) 개인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고시나 주요 자격시험에서 지역성때문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수인가능성은 매우 적다. (6) 합격자의 능력이나 자질을 고려하지 않는 현재의 인재지역할당제는 직업공무원제도의 핵심내용에 해당하는 능력주의 대원칙에 반한다. (7) 국가고시 등에서 합격한 자가 졸업대학이 소재하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전제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에 반하는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되어 있는 시점에서, 국가가 인재의 선발에 있어서 지역을 고려하여 할당하고자하는 정책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많아졌고, 또 이에 관한 많은 논의도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가 인재지역할당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헌법적 규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선의 정책 방향'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지켜져야할 것'으로서 인재지역할당과 관련한 국가활동의 하한선으로서 활용할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인재지역할당제, 직업공무원제도, 공무담임권, 평등원칙, 대표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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