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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식재산 융합행정 모형 정립을 위한 정책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한국 지식재산 융합행정 모형 정립을 위한 정책연구 | 2013 년 | 이선영(가톨릭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3S1A5B5A07046627
선정년도 2013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5년 02월 12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5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식재산 융합행정의 이론적 개념을 정립하고, 지식재산 융합행정의 성공요인들을 도출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한국형 지식재산 융합행정 모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지식재산 융합행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1)뚜렷한 공동목표, 2)참여기관 상호신뢰, 3)융합행정 유용성 공감, 4)참여기관 의사소통, 5)최고관리자의 관심과 리더십, 6)합리적 예산 배분, 7)명확한 기관 간의 책임과 권한, 8)합리적 성과관리와 인센티브 총 8가지 요인들을 충족해야함을 확인했다.
  • 영문
  • This paper analyzes what an Integrated Administration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be and what the success factors are. There are eight success factors for the Integrated Administration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in South Korea. First, participating organizations should have clear joint goals. Second, they should have a mutual trust. Third, they must agree on the need to cooperate. Fourth, they should be better communication. Fifth, President should be of interest for the Integrated Administration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Sixth, this should be a reasonable budget allocation. Seventh, clea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should be divided. Eighth, there must be a reasonable performance management and incentive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전 세계의 지식재산 융합행정의 추세를 반영하여 한국의 지식재산 관련 부처 간 및 부처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2011년에 출범된 지재위의 적극적 활용하여 지식재산 관련 개별 부처 간의 업무협약 및 체계적 관리를 이행하고 범정부적 기준 정립을 도모해야한다. 하지만 실제 한국의 공공부문에서 다수의 주체들 간의 원만한 융합행정이 이루어지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특히 부처 간 융합 및 협력 문제들은 더더욱 어려운 문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적으로 한국 지식재산 융합행정의 이론적 개념을 정립하고, 지식재산 관련 행정조직들의 체계적인 융합관리를 위해 참여기관들의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또한 지식재산 융합행정의 성공 및 장애요인들을 도출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한국형 지식재산 융합행정 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지식재산 관련 기관들이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체계 선진화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앞서 언급된 주요 8가지 주요요인들이 잘 확보되었는지 문헌조사를 통해 확인해보았다. 첫째,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체계를 선진화단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참여기관들은 뚜렷한 공동목표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지식재산기본법 제정(2011)’을 통해 이미 지식재산이 자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창조경제 혁신동력의 도구라고 참여기관들은 판단했으며, 특허괴물과 특허분쟁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적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참여기관들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지식재산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참여기관의 상호신뢰가 구축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선영‧이종원(2013)의 따르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에 대해 기본역량부족과 재원배분의 실질적인 권한 부족, 기존 부처와의 업무 차별성 부족, 조정자로서의 방향성을 찾지 못함 등 조정기관에 대한 신뢰측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으며, 지식재산 관련기관들의 부처 이기주의 감소문제에 대해 ‘그렇지않다’와 ‘그저 그렇다’가 총 담당공무원 응답자 중 79.7%나 되었다. 또한 부처들의 적극적인 협업을 위해 조정기구의 위상강화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언급하고 있다(이철남, 2010; 박대식, 2012; 이선영‧이종원, 2013; 윤광석, 2014).
    셋째, 지식재산 참여기관들의 융합행정 유용성 공감과 의사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현재 24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자체와 협력하고, 지식재산 정책의 전주기적 기획과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4: 73-74). 또한 창조경제타운의 ‘창업지원기관 협의체’의 경우 6곳의 미래부 유관기관(드림엔터와 벤처1세대 멘토링센터)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콘텐츠코리아랩, 환경부소속 친환경창조경제센터, 국토교통부 소속 공간정보창업지원센터, 중기청 소속 창업진흥원, 특허청 소속 지역지식재산센터, 서울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12개의 공공기관이 협력하고 있다(「이데일리」, 2014). 즉 아이디어가 단순한 생각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경쟁력 있는 시제품화가 되고, 보호될 수 있는 지재권 및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융합행정의 유용성 공감과 전주기적 차원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지식재산 융합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고관리자의 지지와 관심,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5월 28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5대 국정기조, 14대 추진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구성하였다. 1대 국정기조는 경제부흥으로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전략목표로 하고 국정과제 두 번째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체계 선진화’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보유 특허 70%이상이 활용되지 않고 쌓여만 있는 장롱 특허이다. 보다 기술출자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우수기술과 연구 인력을 민간기업의 자본 경영 능력과 결합해 시장에 맞게 기술을 숙성시키고 시너지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머니투데이」, 2014). 다만, 최고관리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꾸준한 확증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식재산 참여기관의 명확한 책임과 권한의 강화문제가 있다. 이선영‧이종원(2013)의 연구에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과제평가를 둘러싸고 기재부와 총리실과의 과제평가가 중첩되는 문제 있음을 거론한 바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관련 지재권사업에 대해 특허청과 문화부의 권한갈등문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선행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지식재산 조정기구의 위상강화를 통하여 융합행정의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융합행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여기관들의 합리적인 성과관리와 예산배분이 이루어져야한다. 지식재산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2013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따르면 1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자체, 35개 핵심성과목표에 대해 평가와 점검이 이루어졌다(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4: 126-127). 다만 각 부처가 ‘평가의 중첩’, ‘행정낭비’라는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지재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유용한 평가와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지표점검과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색인어
  • 지식재산정책, 융합행정, 창조경제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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