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교육복지의 필요성, 교육과 복지와의 관계, 현행헌법과 국가의 교육복지정책과의 관계 등을 고찰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복지의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외국의 교육복지정책과 법제의 실태를 비교․분석하 ...
본 연구에서는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교육복지의 필요성, 교육과 복지와의 관계, 현행헌법과 국가의 교육복지정책과의 관계 등을 고찰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육복지의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외국의 교육복지정책과 법제의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교육복지 정책의 개선과 법제의 정비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나아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우리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범위에서 세부적인 연구주제를 구성하여 서술하게 된다.
(1) 교육복지개념의 정립 우리나라에서 “교육복지”라는 용어는 1980년대 이후 교육학분야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복지의 개념에 대하여는 정설적인 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복지” 문제를 학자마다 각기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복지”와 “교육”의 관련성을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육복지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현행헌법이 지향하는 복지국가나 문화국가의 원리의 이념 하에 교육복지의 필요성, 교육과 복지와의 관계, 헌법과 국가의 교육복지정책과의 관계 등을 고찰하여 개념을 정의하여야 하며, 나아가 세부적으로는 교육복지의 궁극적인 목표, 교육복지의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우리나라 교육복지정책 및 법제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우리나라 교육복지정책 및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있어서는, ⅰ) 개별적 교육복지 대상에 해당하는 유아교육, 초·중등교육(의무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학교보건관리 및 급식, 학교환경 및 시설, 학교폭력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책, 교육의 정보화 등에 대한 고찰 ⅱ) 교육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해당하는 교육복지정책 추진 행정체계, 교육복지재정의 확보, 교육복지관련 법률체계의 정비 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결과등록초록
본 연구의 주제인 공정사회실현을 위한 전제로서의 교육복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한편, 현재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교육복지관련 조항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복지법제로의 정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1.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교육 ...
본 연구의 주제인 공정사회실현을 위한 전제로서의 교육복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한편, 현재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교육복지관련 조항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복지법제로의 정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1.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교육복지 정책의 지원은 학생의 역량 개발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육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배타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집단의 학생들을 포용할 수 있는 관용성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학생에게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넷째, 교육복지 정책적 지원이 학생이 처한 불리함을 완벽하게 극복하기는 어려우므로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성취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복지 정책방향을 고려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 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과제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 가. 공정한 교육기회의 보장 먼저, 교육에 있어서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서는 유아교육의 단계부터 양질의 교육기회의 제공이 요청된다. 생애 출발점 단계에서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인재육성이 가능하며, 이후의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의 출발점 단계에서부터 전인적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책무에 해당하며 영유아기의 인적자원 투자는 회수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아교육은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지원하고 관리․운영하며,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보편적인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공교육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나. 학생의 역량 발휘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교육에서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서 교육과정 차원에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 학생이 최대한 역량을 계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 교육결과의 공정성 보장 교육의 결과는 학습자의 학업성취, 상급학교 진학이나 진로를 의미한다. 학생이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성취를 보장하고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잠재역량이 뛰어난 학생을 위해 상급학교의 진학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라. 공정성 살현을 위한 교육기반의 조성 교육취약집단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활성화 등 교육기반의 조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