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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법원조정센터 운영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13-S1A5B5A07-2013S1A5B5A07048958
연구기간 2013-09-01~ 2014-08-31
연구책임자 김성태(숭실대학교)
연구수행기관 숭실대학교
  • 신청시초록
  • 1. 법원에 의한 조정
    우리 법원의 분쟁해결절차로서의 조정은 먼저 민사조정법과 가사소송법상의 규정에 의한 조정제도가 있다. 제3자가 개입하는 소송외 분쟁해결방법 중 제3자에게 분쟁해결의 결론을 강제할 권한이 있는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민사조정제도는 조정과 중재가 결합된 조정중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조정제도를 법원형 조정이라 할 수 있다.

    2. 법원부속형 조정 - 법원조정센터
    법원조정센터는 상임 조정위원의 조정사무 처리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설비로서, 서울법원조정센터는 2009. 4. 13. 에, 부산법원조정센터는 2009. 4. 20. 설치되었고, 이후 전국에 9개의 법원조정센터가 확대 설치되었다.

    3. 법원조정센터의 운영현황
    법원의 조정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하여 우선 신청사건 및 회부사건의 접수, 처리 통계 등을 살펴보고, 조정위원별 1인당 처리건수, 조정성공률 분석을 통하여 법원의 조정센터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 법원조정센터의 발전방향
    ① 법원조정센터의 역할과 위상 검토
    지금으로부터 설립된지 불과 4년여 만에 법원조정센터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분쟁해결기관인 법원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모습이긴 하지만, 분쟁의 당사자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실제 분쟁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여전히 민사분쟁 해결 방안으로서 조정을 선호하지 않는 추세라 할 수 있다. 본래 조정제도가 가지는 장단점을 통하여 법원조정센터에서의 역할을 다시 재조명하고자 한다.

    ② 조정에 적합한 사건의 유형화 검토
    그동안 우리 법원에 의한 조정제도는 조정제도에 대한 소개와 외국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만 제도를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각 나라별 분쟁유형에는 어느 정도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유형에 적합한 분쟁해결절차가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법원이 조정센터를 통하여 해결하는 여러 가지 분쟁유형 중에서 조정에 적합한 사건 등을 나름대로 정리하고자 한다.
  • 결과등록초록
  • 민사소송 사건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이제는 더 이상 법관의 증원이나 재판업무의 효율화, 물적 설비의 확충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법원에서 처리되고 있는 조정사건에서도 수소법원 조정의 비중이 너무 높아 사실상 민사조정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게 되었으며,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와 조정자가 분리되지 않아 조정의 자발성, 공정심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정을 전담하는 법원조정센터를 설치하는 등 법원도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그래서 2009년 민사조정법 개정에 따라 상임조정위원 제도가 신설되었고(민사조정법 제7조 제2, 4항, 제10조 제1항 등), 이 규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민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서울법원조정센터”를 설치하여 2009년 4월 13일부터 조정업무를 실시하였고, 이후 부산고등법원에 “부산법원조정센터”를 열어서 4월 20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등 전국적으로 법원부속형 법원조정센터가 설치 및 운영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특히 처음부터 조정 절차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센터가 맡고 정식으로 소를 제기한 사건도 재판부가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조정센터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소송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끊임없이 지적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재판외 분쟁해결제도가 실무상 그리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며, 논의의 수준도 예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많이 활성화 되어있는지는 못한 모습이다.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에 있어서 우리의 모델을 개발하여 활성화에는 결국 오랜 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보다 활성화된 모델을 가지고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1975년경부터 1982년까지는 開花期, 1982년경부터 1990년경까지는 警戒期, 1990년경 이후는 制度化期라고 하여,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활성화되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에 대해 제도적 정비를 게을리해서는 물론 안될 것이며, 특히 얼마 전부터 우리 사법역사상 최초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시행하고 있는 법원조정센터의 운영에 많은 관심과 제도적 발전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조정센터가 제도적으로 잘 정착되어야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재판외 분쟁해결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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