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의 규율현황에서는 단시간근로의 개념, 초단시간 근로자의 개념을 살펴본 후,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비례성의 원칙,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초단시간근로 ...
(1) 우리나라 단시간근로 관련 법령의 현황과 문제점
① 단시간근로의 규율현황
단시간근로의 규율현황에서는 단시간근로의 개념, 초단시간 근로자의 개념을 살펴본 후,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비례성의 원칙,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초단시간근로자의 휴일․휴가 법 적용배제), 단시간근로자의 차별 금지(차별적 처우 금지, 차별시정절차), 단시간근로의 전환과 근로자보호(단시간근로 전환제, 가족간호휴가제도, 단시간근로자 우선 고용 및 전환 노력), 사회보험 등에서의 단시간근로(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 산재보험)에 대해서 정리한다.
② 단시간근로 관련 법령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에는 단시간근로와 관련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단행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 규정이 각 법률에 산재되어있다. 단시간근로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설정이나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일․가정 양립 등이 각각의 입법목적에 따른 개별적인 사안으로서 규율되고 있으며, 근로조건의 기준이나 차별금지 및 사회보험의 영역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시간’을 직접 규율하고 있는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단시간근로 촉진차원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탈리아 단시간 근로제도에 대한 법적 규제
①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 경위
이탈리아에서는 단시간 근로(lavoro a tempo parziale)란 이것을 최초로 규정한 법률(1984년 12월 19일 법률 제863호 제5조)의 명칭이 ‘고용수준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긴급조치’였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대책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이탈리아의 그 후 관련 입법에서도 기업에 의한 단시간 근로의 이용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경제적 조성조치에 중점을 두어 왔다. 1997년 6월 24일 법률 제196호(고용촉진법)에서도 단시간 근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창출(job sharing)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
결과등록초록
일자리 수 늘리기와 고용률 높이기는 모든 국가들의 목표로 세계적인 관심사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 대 말 외환위기 이후부터 일자리 수 늘리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2008년 두 번째로 찾아온 경제위기는 정부가 고용률 제고라는 가시적 성과를 본격적으 ...
일자리 수 늘리기와 고용률 높이기는 모든 국가들의 목표로 세계적인 관심사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 대 말 외환위기 이후부터 일자리 수 늘리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2008년 두 번째로 찾아온 경제위기는 정부가 고용률 제고라는 가시적 성과를 본격적으로 추구하게 만들었다. 시간제 근로 확대는 200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족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주목받게 된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인 여성고용정책이었다. 2010년부터 시간제 근무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사기업에 인사노무관리 매뉴얼 및 컨설팅 지원과 단시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 낮은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왔을 뿐, 장시간 근로의 축소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과 같은 제대로 된 성과는 내지 못하였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는 현 정부에서도 다시 부활하여, 박근혜 정부는 2013년 6월 초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핵심인력의 고용가능성 제고,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책임 강화 등 4대 전략으로 2012년 현재 64.2%(15-64세 기준)인 고용률을 2017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2017년까지 5년 동안 2012년 대비 238만 개(연평균 47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 중 하나는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는 1인 8시간 전일제 외에 2인 5시간 선택제를 2014년부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결과적으로 238만 개의 일자리 중 93만 개를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채운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노동계에서는 시간제 일자리가 저임금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질 나쁜 일자리’만 확대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탈리아는 급속한 고령화, 낮은 여성 고용률(동시에 낮은 출산률), 청년 실업률의 증가, 지역간 빈부 격차와 갈등, 비공식 경제(lavoro nero) 부문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우리와 문제를 공유하는 측면이 있고, 그러한 점에서 향후의 정책과제 또한 우리와 유사한 분야가 적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 소개된 바 없는 이탈리아의 단시간 근로제도에 관해서 전반적인 노동시장 현황을 비롯해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의 제정 경위,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적 규제의 내용, 그리고 그 특징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