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먼저 생명공학의 현황과 그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고(1), 나아가 현재의 손해배상책임의 원리에 의할 때 생명공학적 작업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어떻게 규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2). 나아가 독일 유전공학법의 입법과정상의 논의 ...
본 연구에서는 먼저 생명공학의 현황과 그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고(1), 나아가 현재의 손해배상책임의 원리에 의할 때 생명공학적 작업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어떻게 규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2). 나아가 독일 유전공학법의 입법과정상의 논의과정과 현재의 법규정을 통해 독일에서의 생명공학의 규율모습을 살펴보고(3),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생명공학에 관한 책임문제를 다룰 특별법규정의 제정가능성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결과등록초록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로 하여금 종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편익을 누리게 할뿐만 아니라 인간을 많은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등 인류의 복지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반면에,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한 순간에 인류를 재앙으로 ...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로 하여금 종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편익을 누리게 할뿐만 아니라 인간을 많은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등 인류의 복지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반면에,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한 순간에 인류를 재앙으로 몰고 갈 수 있는 핵기술의 등장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법제도적인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를 비롯한 각국에서는 과학기술의 육성과 규제를 위한 개별법들을 제정하여 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과학기술관련 법률들은 이들 기술에 대한 규제의 측면보다는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그 기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다주는 편익과 함께 이에 수반하여 그 위험성도 증대되므로 법적인 규율에 있어서는 그러한 기술의 육성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아울러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피해자를 여하히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중에서 본고에서는 생명공학, 특히 유전공학의 발전에 따른 법적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히 어떠한 법리를 통하여 이러한 기술로 말미암은 손해에 대하여 전보시킬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특히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위험원의 운영을 통하여 발생한 사고손해에 대한 배상문제는 기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법리로는 공평 타당하게 해결될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손해를 공평하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불법행위이론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를 중점으로 살펴보고 대응방안의 일종으로 거론되는 위험책임의 법리와 그 문제점에 대하여 유전공학기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부초록(다른언어)
In bezug auf die schnelle Entwicklung der modernen Lebenstechnologie, insbesondere Gentechnologie ist die adäquate Haftungsregelung erforderlich. Für einen effizienten Schadensausgleich bietet die Verschuldenshaftung aber keinen angemessenen Lösungsan ...
In bezug auf die schnelle Entwicklung der modernen Lebenstechnologie, insbesondere Gentechnologie ist die adäquate Haftungsregelung erforderlich. Für einen effizienten Schadensausgleich bietet die Verschuldenshaftung aber keinen angemessenen Lösungsansatz, da die Schäden in diesem Bereich nach dem Stand von Wissenschaft und Technik trotz Anwendung größter Sorgfalt nicht vermieden werden können und ein Verschuldensnachweis in sehr vielen Fällen nicht geführt werden kann. Daher ist eine objektive Haftung bzw. Gefährdungshaftung erforderlich. Die Gefährdungshaftung setzt im Gegensatz zur deliktischen Haftung ein rechtswidriges und schuldhaftes Verhalten nicht voraus. Als Preis für die rechtliche Zulassung seines technischen Systems hat der Techniknutzer für die auch im Falle der rechtmäßigen Nutzung dieses Systems geschaffenen Gefahren einzustehen. Die Kosten sollen also für die Anlage oder das Verhalten demjenigen auferlegt werden, der davon den Nutzen hat. Wie die meisten Tatbestände der Gefährdungshaftung hat das deutsche Gentechnikgesetz die Regelungen der Haftungshöchstgrenze und Deckungsvorsorge. Die Haftungshöchstsumme ermöglichen dem Betreiber, das wirtschaftliche Risiko zu kalkulieren und zu vertretbaren Konditionen zu versichern, und dienen auch zweckmäßiger Schadenssteuerung. Um die Geschädigten im Schadensfalle ihre Entschädigungsansprüche voll realisieren zu können, ist der Betreiber verpflichtet, eine Deckungsvorsorge durch eine Haftpflichtversicherung oder durch eine Freistellungs- oder Gewährleistungsverpflichtung des Bundes oder eines Landes zu treffen. Beim über die Höchstgrenze hinausgehenden Schaden muss der Geschädigte aber auf die Verschuldenshaftung zurückgreifen. Um den Geschädigten im technischen Schadensfall eine adäquate Schadensausgleich zu ermöglichen, ist es daher erforderlich, im unseren Gesetzgebungsverfahren diese Standpunkte zu berücksichtigen.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책임의 원칙 1. 귀책근거 2. 과실책임의 원칙 3. 위험책임 4. 국제무력기구(WTO) III. 유전공학과 책임문제 1. 유전공학의 특질과 이에 따른 책임문제의 특수성 2. 독일 유전공학법상의 위험 ...
I. 들어가는 말 II. 책임의 원칙 1. 귀책근거 2. 과실책임의 원칙 3. 위험책임 4. 국제무력기구(WTO) III. 유전공학과 책임문제 1. 유전공학의 특질과 이에 따른 책임문제의 특수성 2. 독일 유전공학법상의 위험책임 3. 우리나라에서의 유전공학책임 IV.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