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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국제노동인권법의국내법적실현에따른문제점과해결방안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i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bor Law As a Human Right to National Law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대학교원국내교류
연구과제번호 1999-014-C0002
연구기간 1999-02-28~ 2000-02-27
연구책임자 조홍석(경북대학교)
연구수행기관 미상
  • 결과등록초록
  • UN가입과 함께 우리 나라는 1991년 12월 9일 152번째 국제노동기구(이하 ILO라 칭함)의 정식회원국이 되었다. ILO가입은 국제적으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고, 국내적으로는 기존노동관계법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지난 1996년 OECD에 가입한 우리로서는 OECD회원국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하는 ILO의 기준과 배치되는 국내노동관계법의 개정문제를 간과할 수 없었다. 노동계의 계속된 주장과 ILO와 OECD등의 가입에 따른 국제적 압력으로 1997년 국내노동법이 개정된 후 예기치 않게 겪게 된 ‘IMF체제’ 극복을 위하여 1998년 한차례 더 노동법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두 번에 걸쳐 개정된 국내노동법이지만 아직도 ILO 등 국제노동인권법의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많은 규정들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LO 기본조약과 국제인권규약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노동인권법의 국내법적 실현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노동인권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에 해당하는 ILO의 기본조약과 국제인권규약의 노동관련 규정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ILO의 모든 기본조약을 다루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내노동법과 특히 충돌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ILO 제87호 조약, 제98호 조약, 제151호 조약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Ⅱ). 둘째, 국제노동인권법의 국내법으로서의 실현에 따르는 문제점은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직접적용가능성, 국내법과의 충돌 등을 통하여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Ⅲ). 마지막으로 국제노동인권법을 국내법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법해석학적 관점과 입법론적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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