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에 제정된 미국의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of 1966)-1996년 전자정보공개법(the 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Act Amendments of 1996: EFOIA)으로 개정-은, 행정기관의 정보에 대하여 누구라도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확립한 ...
1966년에 제정된 미국의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of 1966)-1996년 전자정보공개법(the 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Act Amendments of 1996: EFOIA)으로 개정-은, 행정기관의 정보에 대하여 누구라도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확립한 것이었다. 이 정보자유법은 공개원칙을 천명하면서도 9개의 예외조항을 두어 정보공개와 합법적인 비밀보호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제도 하에서 ‘역’(逆)정보공개소송(Reverse FOIA Suit)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한 자-주로 기업비밀 등을 제공한 기업-가 행정기관에 의한 당해 정보의 공개를 막기 위한 소송을 말한다. 미국의 연방법원은 이러한 ‘역’(逆)정보공개소송에 대하여 정보공개의 원칙과 예외의 조정, 그리고 정보제공자-행정기관-정보공개청구자의 역할과 각 당사자 간의 이익형량 등에 대한 판례를 통하여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다. 판례를 중심으로 ‘역’(逆)정보공개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역’(逆)정보공개소송의 개념 ‘역’(逆)정보공개소송은 사인인 당사자-정부에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주로 기업)-가 FOIA상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한 당해 정보의 공개를 저지하기 위하여 연방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2) ‘역’(逆)정보공개소송의 근거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연방기관에 대한 ‘역’(逆)정보공개소송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APA), 5 U.S.C. § 702) 제10조(a)와 연방문제법(the federal question saute, 28 U.S.C. § 1331)에 의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결하고 있다.
[2] ‘역’(逆)정보공개소송의 제기요건
(1) ‘역’(逆)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청구대상정보가 FOIA의 9개의 예외조항 중의 하나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할 때 공개원칙의 예외에 해당하게 되어 비공개의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역’(逆)정보공개소송은 ‘예외조항 4’(기업비밀 등에 대한 예외조항)와 관련되어 있다.
[3] ‘역’(逆)정보공개소송의 제기 또는 소송참가
(1) 많은 경우에 정보제공자는 정보공개청구자가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역’(逆)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먼저 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가진 정보제공자나 정보공개청구자는 상대방인 정보공개청구자나 정보제공자를 당해 소송에 참가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3) 일단 ‘역’(逆)정보공개소송 또는 정보공개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당해 쟁점의 해결에 참여하고 싶은 정보공개청구자나 정보제공자는 두 가지의 이론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것인가 또는 자기 스스로 정보공개소송이나 ‘역’(逆)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4) ‘역’(逆)정보공개소송에 의하여 제기되는 문제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 일부는, 행정기관이 정보공개결정을 내리기 전에 정보제공자나 정보공개청구자가 그들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절차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
[4] ‘역’(逆)정보공개소송의 심사기준
(1) 정보를 공개하는 행정기관의 행위가 자의적이고 변칙적인지, 재량의 남용인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정하고 명확한 사법심사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에 의한 초심적 심사(de novo review)보다는 행정기관의 기록에 의거한 심사에 비중을 두는 것이 판례의 경향이다.
(2) ‘역’(逆)정보공개소송의 심사에 있어서 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특히, ‘예외조항 4’(기업비밀 등에 대한 예외조항)를 둘러싼 심사기준들이 판례를 통하여 정립되어왔다(National Parks & Conservation Ass'n v. Morton, 498 F.2d 765 (D.C. Cir. 1974); Public Citizen Health Researth Group v. FDA, 704 F.2d 1280 (D.C. Cir. 1983); Critical Mass Energy Project v. NRC, 975 F.2d 871(D.C. Cir. 1992) 등 참조).
[5] 결어
결과등록초록
미국의 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은 행정기관의 기록(agency records)을 정보공개대상으로 하여 정보공개원칙을 명시하면서도 9개의 예외조항을 명시하여 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기록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 ...
미국의 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은 행정기관의 기록(agency records)을 정보공개대상으로 하여 정보공개원칙을 명시하면서도 9개의 예외조항을 명시하여 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기록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FOIA의 정보공개원칙과 예외적 비공개를 바탕으로 정보의 비공개 또는 정보의 공개에 대응하여 정보공개소송이나 ‘역’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소송에 대하여는 FOIA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제3자가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보의 공개를 막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즉, ‘역’ 정보공개소송(Reverse-FOIA Suit)에 대하여는 FOIA가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미국에 있어서 ‘역’ 정보공개소송은 판례법상 인정되어 있는데, 그 선례가 되는 판결이 1979년의 Chrysler Corp. v. Brown 사건이다. Chrysler사건은, 연방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자가 FOIA 상의 정보공개청구에 대응하여 그 공개를 저지하려는 ‘역’ 정보공개소송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쟁점들을 다루면서, 연방대법원이 ‘역’ 정보공개소송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이다. Chrysler사건에서 쟁점이 된 법리적 문제들은 그 이후의 사건들에서도 계속 제기되면서 판례법으로 형성, 전개되고 있다. 이 논문은 ‘역’ 정보공개소송의 의의와 법적 근거, Chrysler판결에서 나타난 ‘역’ 정보공개소송에 관한 쟁점과 법리, 그리고 ‘역’ 정보공개소송에서의 사법심사의 범위에 대한 검토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