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도청을 통한 취재가 초래하는 제반 문제를 분석하자 한다.
첫째, 언론의 도청행위와 '알 권리 충족'이 이익형량 될 수 있는가? 미국에서의 이익형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도청은 정 ...
이 연구는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도청을 통한 취재가 초래하는 제반 문제를 분석하자 한다.
첫째, 언론의 도청행위와 '알 권리 충족'이 이익형량 될 수 있는가? 미국에서의 이익형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도청은 정상적인 취재가 여의치 않을 때, 혹은 확증을 필요로 할 때 주로 활용되는 취재방법 중의 하나이다. 물론 언론의 도청행위가 사적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는 현행 법령을 위반한다는 것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비록 도청이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이익형량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반론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미국과 관련해서는 우선 도청이 위법한 것인지 살펴보고, 도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법행위와 인권침해를 어떤 기준으로 이익형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칙이 담고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언론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면책사유를 제시하고 있는지, 그 사유가 한국의 것과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도청을 바탕으로 한 언론의 취재보도의 위법성 조각 사유는 무엇인가?
언론의 보도가 공익에 관한 내용이고,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일 경우는 위법성 조각의 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이 위법성조각 사유의 원칙은 언론보도와 관련된 일반적인 판례에 결정적 근거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도청의 내용이 공익에 관한 내용으로, 공익을 위한 보도를 목적으로 한 경우 마찬가지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하여 언론인에 대한 면책기준이 되는지 해답을 찾고자 한다.
셋째, 제3자로부터 넘겨받은 자료가 불법적인 도청의 결과물이었을 때, 이를 보도한 언론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언론이 직접 도청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제3자로부터 도청된 자료를 넘겨받아 보도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도청의 당사자가 아닌 언론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그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언론사가 해당 자료를 입수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가 위의 책임판단의 기준에 근거가 되는 것인지, 혹은 위법적인 자료를 보도한 것 자체만으로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모색하고자 한다.
위에서 제기한 연구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판례와 법령과 같은 1차 자료와, 이러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해석한 2차 자료라 할 수 있는 연구논문, 그리고 다양한 검색 도구(index, finding tools)를 활용하는 전통적인 법제연구(legal research)를 주된 연구방법으로 채택한다. 이 연구 방법은 도청과 관련된 판례와 문헌, 법령들을 분석하여 소송의 추이와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한국과 미국판결의 법리를 추출하여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 하는 방법을 도입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도청을 통한 취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청과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가 부족한 관계로, 위법적인 취재보도와 관련된 판례와 문헌들을 참고자료로 문헌검토의 범위를 넓혀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도청과 유사한 형태의 취재방법이라 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취재와 그에 관한 주요 논문과 판례에 대한 분석도 포함한다.
법제연구 방법과 병행하여 원로 언론인들의 심층 인터뷰도 연구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도청을 이용한 언론의 취재방법에 대한 전문학술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취재과정에서 도청이 실제 자주 사용되었는지, 언론인들 사이에 도청을 이용한 취재가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 연구는 심층인터뷰 방법을 활용하여 원로 언론인들의 인터뷰 내용을 선행연구 부분에 포함시켜 본격적인 논의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결과등록초록
본 연구는 취재 과정에서 도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언론의 위법행위를 알 권리 충족과 어떻게 중재할 것인지,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도청된 자료의 보도는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인지 등의 법적 이슈들을 분석하여 충돌되는 법익의 중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더 ...
본 연구는 취재 과정에서 도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언론의 위법행위를 알 권리 충족과 어떻게 중재할 것인지,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도청된 자료의 보도는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인지 등의 법적 이슈들을 분석하여 충돌되는 법익의 중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도청된 자료의 보도에 대한 사례가 다수 있는 미국의 경우를 분석하여 도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법행위와 인권침해를 어떠한 기준으로 법원이 이익형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칙이 담고 있는 한국적 함의를 도출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도청을 통한 취재가 정당성을 확보하며 위법성을 모면하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언론이 타인의 대화 내용을 직접 도청하거나 도청을 유도하여 보도하는 경우는 통신비밀의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비록 언론의 도청 행위가 도청의 위법성을 상쇄할 만큼의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를 위해, 그리고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도청하여 보도한다하더라도, 여전히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제3자로부터 적법적인 방법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는 도청된 자료가 갖는 공공성과 언론의 공익 보도 실천의 여부가 위법성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의미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청된 정보라 하더라도 언론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그 정보를 수집하여 보도할 경우, 도청의 책임을 언론에 묻는 것은 자칫 언론에 자율규제를 강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만큼, 언론에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도청을 규제하고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위법 행위를 한 도청 당사자를 처벌하는 것이 되어야지, 적법한 수단을 통해 자료를 입수하여 보도하는 언론을 처벌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함의이다. 위법성조각사유가 통신비밀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언론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과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위법성의 조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공익보도가 위법성조각사유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 역시 공익을 목적으로 보도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언론의 공익보도의 보호가 강조되는 것은 "언론기관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 그에 관한 건전한 여론을 형성, 전달, 집약함에 따라 사회의 전체적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설혹 그 보도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비록 사적인 사항들이 포함된 보도로 인해 사생활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침해된 원고의 사생활의 권리 또는 인격권이 그 보도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하지는 않을 때는 언론의 인격권 침해 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도 도청된 자료의 보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