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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김대중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고찰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DB구축사업 참여 관련분야 전문가가 추가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교수연구지원
연구과제번호 2004-003-B00328
연구기간 2004-07-01~ 2005-07-01
연구책임자 장지호(광운대학교)
연구수행기관 광운대학교
  • 신청시초록
  • 벤처기업은 그 의미가 주는 다양성으로 인해 때때로 신기술기반기업 (new technology-based firm), 첨단기술산업 (high technology business), 모험기업 (risk business) 등과 혼용되어 불리어져 왔다 (이장우, 1998). 이진주 (1984)나 Bollinger 등 (1983)은 벤처기업을 ‘소수의 핵심창업자가 기술혁신과 기술축적을 위주로 창업한 기업으로 경영의 위험성은 높지만 기대수익이 큰 사업’을 지칭한다. OECD도 이와 유사하게 벤처기업을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요인인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제길, 1997). 이렇듯 다양한 정의가 통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편의성과 정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1997년 10월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중소기업청이 인증한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을 벤처 기업이라 정의하고 이들에 대하여 한정하여 본 연구의 실증적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
    동법의 시행령 (1999년 4월)은 벤처기업의 범위를 다음의 4가지로 규정한다. 첫 째,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으로 창업투자회사 (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의 투자총액이 당해 기업 자본금의 20% 이상인 기업을 의미한다. 둘 째, 연구개발 투자기업은 직전 사업 연도의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인 기업으로 이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된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지출된 비용만을 인정한다. 셋 째, 신기술개발기업으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의해 생산된 제품 또는 주관 정부기관에서 신기술로 인정을 받은 제품의 직전 사업 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벤처평가 우수기업은 평가기관에 의해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이다. 벤처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특별법의 4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공이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의 증명기관의 증명을 거쳐 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확인기관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한다. 특별법은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을 위해 자금공급의 원활화, 기술인력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 입지공급의 원활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반드시 산업정책의 측면만을 갖고 있다는 표현은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중 상당수가 정보통신 분야에 있으며 정부의 육성책의 목표 역시 전통적인 중소 제조업체들이 담당하던 기계금속, 섬유화학, 전기 등의 업종이 아닌 정보통신 분야로 파악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특별법에 규정된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신기술 개발기업, 기술평가기업들의 선정과정을 살펴보고 중소기업청에서 발간한 벤처백서(2000)를 통해 벤처기업의 산업별 분포에서 확인한다.
    정부의 다양한 벤처지원책을 문헌을 통해 살펴본 후 이러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해당 기업의 활용도 측면에서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규정하고 중소기업청이 인증한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방법은 조사요원이 무작위로 추출된 500여개의 개별 벤처기업을 방문하여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핵심 담당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고 이들이 직접 설문지를 읽고 직접 기입하는 자계식의 방법을 활용한다. 때에 따라 우편과 e-mail의 방법도 병행한다. 수집된 자료는 AMOSS 등의 통계패키지를 이용하며, 조사방법으로 주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활용한다. 설문문항의 주요 내용은 벤처기업의 일반적 특성인 산업별 분포 및 등록조건별 분포를 다루고 벤처지원정책 활용실태를 범주화하여 그에 대한 하위변수로 1)벤처기업 선정의 효과; 2) 정부의 벤처자금지원 수혜여부와 내역; 3) 정부지원 인력 활용도; 4) 벤처기업 활성화에 기여한 정책수단; 5) 향후 기대되는 지원정책 등의 조작화를 시도한다. 조사결과에서는 산업이나 등록조건 등에 따라 벤처자금지원의 수혜여부와 내역 및 인력활용도 등의 차이를 발견하고 또한 벤처기업이 활성화되는데 가장 기여한 정책이 융자지원, 신용보증확대, 투자지원, 코스닥 활성화 중 무엇인지 혹은 시급히 요구되는 지원정책은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 한다. 이를 통하여 벤처기업 육성책의 산업정책적 성격과 본질을 규명한다.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벤처지원 육성책이 산업정책적 속성을 갖고 있다면 과거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 육성책과의 비교를 통해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발견되는지를 살펴본다.
  • 결과등록초록
  • 이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에 의거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을 고찰하였다. 중화학정책은 권위주의 시대의 정치체제에서 군사, 정치, 경제의 복합적 위기를 타개하기위해 나온 정책이 반면, 벤처기업정책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갑작스럽게 닥친 치명적인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실시된 정책이다. 상이한 배경에서 등장한 두 정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정부규범과 정책사고라는 비공식적제도와 수행기관, 재정과 금융, 세제, 인력 및 입지 지원 등의 공식적 제도들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90년대의 한국정부가 과거 산업정책의 수단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전략적 분야에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하려는 제도적 유산을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국가경제의 위기극복이라는 정부규범과 정보통신산업육성과 경제구조변화라는 정책사고는 재정, 세제, 금융 등의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관련 부처에 의해 구현되었고 이러한 과정은 과거 1970년대 중화학공업의 집중화와 유사한 경로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 연구과제의 신청시 심사신청분야(최대 3순위까지 신청 가능)
  • 1순위 : 산업/통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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