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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규제를 위한 방안: 탄소세인가? 배출권거래제인가?
Options for Regulation of Greenhouse Gases: Deciding between Carbon Taxation and Emission Trading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12S1A5A2A01021220
선정년도 2012 년
연구기간 1 년 (2012년 05월 01일 ~ 2013년 04월 30일)
연구책임자 김홍균
연구수행기관 한양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국내에서 탄소세에 대한 논의는 배출권거래제와의 비교․평가를 통하지 않은 단편적인 연구에 머무르고 있다(배출권거래제도도 탄소세와의 비교․평가를 통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만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탄소세의 국제통상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구체성이 떨어져 국내법적인 제도 설계를 위해서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연구는 주로 환경법 차원이 아닌 세법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순수 환경법 차원에서 탄소세에 대한 주요 논의를 개관하고 배출권거래제와의 비교평가를 분석하여 그 우수성을 검증한 후 그 설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탄소세의 정의, 효용, 배출권거래제와의 비교․평가,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중 그 선호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입장,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논의 중에 있는 국가에 대한 사례분석, WTO체제와의 충돌 여하 등을 개관한 후 구체적으로 설계 시 고려할 사항 등을 제시할 것이다.
  • 기대효과
  • - 유럽연합, 북유럽, 미국, 일본 등의 관련 법,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방법

    - 배출권거래제도와 탄소세제의 비교분석

    - 자료 검색에 그치지 않는 현장 방문에 기초한 법, 제도 분석

    - GATT와 부속협정, 그리고 WTO 패널의 결정에 대한 법해석학적 방법

    - 탄소세의 설계 요소 및 내용은 관련 입법 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연구요약
  • 배출권거래제가 양(caps)을 규제한다면 탄소세는 가격(taxes)을 규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배출권거래제는 총배출한도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감축량에 대비하여 거래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통해 탄소배출을 규제하는 반면, 탄소세는 총배출한도와 감축량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확실성이 있는 탄소배출 가격을 통해 이를 규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큰 골격에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비교하면서 양제도 중 이론적, 현실적, 구체적 타당성 측면 등에서 어느 제도가 보다 우수한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탄소세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① 우선 정부에 재정수입원을 제공한다; ② 탄소세의 부과는 동시에 다른 나쁜 세금(예컨대, 소득세)을 줄일 수 있다; ③ 배출권거래제에서 흔히 사용되는 무상할당(grandfathering)으로 인한 공평성 문제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탄소세는 그 이익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합리적인 세율을 정할 수 있다; ⑤ 유연한 거래시장에 의존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배출권거래제에 비해 탄소세는 불확실성이 덜하다; ⑥ 배출권거래제가 야기할 수 있는 환경위험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⑦ 배출권거래시장은 복잡한 제2의 시장(예컨대, 중개인, 자문․평가 전문가)이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어서 거래비용이 높으나 탄소세는 이러한 걱정이 없다.

  • 한글키워드
  • 기후변화, 교토의정서,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에너지세, 환경세,
  • 영문키워드
  • Climate Change, Kyoto Protocol, Carbon Tax, Emission Trading, Energy Tax, Environmental Tax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부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와 탄소세(carbon tax)의 도입이다. 이중에서 현재 많은 국가는 탄소세보다도 배출권거래제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도 배출권거래제에 치중하고 있는 느낌이다. 2012년 5월 14일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allowance)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부터 본격적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탄소세가 아닌 배출권거래제가 우선 도입된 것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이 고려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설계의 단순성, 시행의 용이성과 즉시성, 적용범위의 광범위성, 재정수입(revenue), 비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신호기능(signalling), 공평성(equity) 등을 고려할 때 탄소세는 오히려 배출권거래제에 비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보다 탄소세가 우선 도입되었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더라도 배출권거래제를 보완하는 탄소세의 도입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도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 체계를 개편할 것을 요구함으로써(제3조 제7호), 탄소세의 도입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탄소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럽에서 한창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되고 있는 점, 교토의정서체제가 껍데기로 전락하면서 배출권거래제를 대신하는 탄소세 개념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우리나라가 포스트-쿄토체제하에서 온실가스배출 감축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 목표 이행을 지키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도를 보완할 추가적인 감축 수단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는 점,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2015년 폐지된다는 점, 탄소세로 증가한 세원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복지에 지출할 수 있어 ‘증세없는 복지지출’을 표방하는 현정부에게도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은 탄소세 도입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 영문
  •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looking for ways to correspond to global warming. Some representative examples are emission trading and carbon tax. Today, a number of countries are seem to show more interest to emission trading than carbon tax. Behind this, we cannot ignore the fact that the Kyoto Protocol is assuming emission trading as an important means to reduce the amount of greenhouse gas emission. Perhaps for this reason, Korea is also discussing global warming issues focused on emission trading. According to the Act on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imits enacted in May 14, 2012, emission trading will be implemented in Korea from 2015. The reason to why emission trading was introduced before carbon tax, I believe is due to the belief that the former will suffer less political resistance than the latter.

    However, in the aspects of simplicity, comprehensiveness of coverage, revenue, predictability in cost, signaling, and equity, it can be assessed that carbon tax is much more superior to emission trading. In this sense, it seems more logical to say that carbon tax should be implemented first. Even if emission trading is initiated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carbon tax for supplementation.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Emissions and Green Growth does not completely exclude carbon tax as it mentions that there is the need to reorganize taxation so that economic expenses incurred by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can be reflected reasonably in market prices of goods or services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that discussions on carbon tax may come in rapid currents. Among others, in Europe, where emission trading is taken effect, suspicions are spreading. As the Kyoto Protocol is now perceived as merely a nutshell,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e concept of carbon tax might rise as a substitute to emission trading. Korea might have to assume obligations to reduce its amount of greenhouse gas in the post-Kyoto Protocol system. In order to fulfill the promise Korea mad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country will need to find secondary means to supplement emission trading. Moreover, transportation, energy, and environment tax that drew tax from oil and gasoline will be abolished by 2015. Carbon tax can be an attractive alternative for the current government which intends to provide more welfare without increasing taxation. All these elements can function as positive drivers to introducing carbon tax into Korea.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기후변화는 지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는 그 부정정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는 그 하나의 방안에 불과하다. 정책 결정자는 흔히 정치적 이유를 고려하여 배출권거래제를 선호하고 있으나 탄소세가 주는 많은 장점을 고려할 때 쉽게 무시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탄소세는 가격의 안정성, 시행의 용이, 제정수입의 증가, 공평성 등을 고려할 때 배출권거래제에 비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세금’이라는 이유로 정치적인 저항을 받을 수 있다.
    탄소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국내․외적으로 탄소세 논의에 긍정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제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불신감은 배출권거래 주요 시행국인 유럽의 배출권거래제의 위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배출권 과잉 공급이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수요가 줄면서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2015년 본격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의 위기 상황은 쉽게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2011년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Durban)에서 이루어진 17차 기후변화당사국회의(더반합의)를 둘러싸고 사실상 교토메커니즘을 폐기한 것이 아닌가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반합의에서 당사국들은 포스트-교토체제를 논의한 결과 교토의정서상 의무이행기간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로 추가 연장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등이 이미 의무감축국에서 빠져 있고, 캐나다, 일본, 러시아는 향후 불참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교토의정서체제가 껍데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해서 교토의정서상의 핵심 개념을 이루는 배출권거래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개념(예컨대, 탄소세)이 등장할 가능성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더반합의에서 당사국들이 폐지 위기에 놓여 있던 교토의정서를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20년부터 선진국과 개도국이 새로운 협약에 모두 참여하기로 하였다고 그 성과를 높게 평가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새로운 체제하에서는 온실가스배출 감축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그 의무이행을 준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이외에 탄소세에 대한 도입 논의를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도 긍정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즉 2009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30%의 감축 목표 이행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2015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를 보완할 추가적인 감축 수단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2015년 폐지된다는 점도 탄소세 논의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탄소세로 증가한 세원을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복지에 지출할 수 있다는 점은 ‘증세없는 복지지출’을 표방하는 정부에게도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 탄소세제의 도입 논의를 확산함
    - 탄소세제의 도입시 그 설계 요소 및 방향을 제공함
    - 기후변화협약의 국내법적 시행을 위한 조치(특히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제)의 법․제도적 기틀을 마련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외국의 다양한 법제도․사례의 이해
    - 기후변화협약 체제의 이행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색인어
  • 기후변화,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세수중립성, 역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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