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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에게 있어서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의미
Kant and the meaning of ‘politics’ or ‘the political’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시간강사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13S1A5B5A07046262
선정년도 2013 년
연구기간 1 년 (2013년 09월 01일 ~ 2014년 08월 31일)
연구책임자 정호원
연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본 연구는 칸트에게 있어서 법이나 도덕에로 환원되어지지 않는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 고유의 특성, 즉 독자성이 과연 존재하는지, 만일 존재한다면 그것의 핵심과 본질은 과연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를 구명하고자 시도한다. 이 시도를 통해 칸트의 정치철학에 독자성과 더불어 체계성 또한 부여해보려는 데에 연구자의 궁극적 의도가 놓여있음은 물론이다.
    본 연구를 시작함에 있어서 한 가지 기본전제는 독자성을 독립성 내지 자율성과 동일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인 독자성개념이 후자를 포함하는 보다 상위의 개념이라는 의미에서이다. 자율성 또한 독자성을 구성할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독자성을 구성할 수 있는 여러 특징들 중 한 가지로서 일 뿐이다 – 심지어 자율성과 정반대인 타율성 또한 독자성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이치는 정치와 도덕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마키아벨리 이래의)근대인적 관점, 즉 정치의 도덕으로부터의 분리( 및 그에 의거할 경우의 정치의 독립성 내지 자율성)의 경우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칸트에게서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독자성을 찾아보려는 시도가 곧바로 ‘도덕으로부터 분리된 정치’의 모습을 찾으려는 시도로서 읽혀지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칸트에게서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독자성을 찾아내려는 별도의 시도가 과연 필요할까?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기본입장은 다음과 같다. 요컨대 지금까지 법이나 도덕에로 환원되지 않는 – 칸트에게서 ‘하나의’ 체계로서의 정치철학을 재구성하기에 충분한 -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독자성을 찾아내려는 시도는 앞에서 언급한 독자성개념과 독립성 내지 자율성개념과의 혼동으로 인해서인지 – 비록 법과 도덕에 대한 정치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칸트의 입장이 단호한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지만 –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다음과 같은 한계에서 찾아질 수 있다. 즉 그들에게서는 아래에서와 같은 마땅한 의문의 제기도 또 그러한 의문에 대한 마땅한 답변의 제시도 똑같이 찾아보기 힘들다 - 여기에 본 연구의 (필요성을 포함한)출발점이자 (향후 모든 논의의)지향점이 놓여있다.
    칸트에게서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독자성을 찾아내려는 모든 시도가 마땅히 제기해야 하는 첫 번째 의문은 다음과 같다. 즉 법이나 도덕에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정치라는 것 본연의 정체성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무엇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며, 또 어떤 목표를 그리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분야인가?
    법 및 도덕에 대한 정치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칸트의 주장에 근거하여 정치를 도덕률의 실현에 봉사하는 것으로 파악한 학자는 적지않다. 이들의 한결같은 주장인즉 도덕률의 실현에 봉사하는 것 자체가 곧 정치에 대한 정의라는 의미일까? 그렇다면 오로지 도덕률의 실현에 봉사하는 것만이 정치이며, 또한 도덕률의 실현에 봉사하는 것은 모두가 예외 없이 정치에 해당하는 것일까? 혹여나 ‘정치라면 기본적으로 도덕률의 실현에 봉사해야 한다’의 의미는 아닐까? 다시 말해 <칸트가 법 및 도덕에 대한 정치의 바람직한 관계를 통해 전달하려는 바는 단지 정치의 최소한의 요건일 뿐>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도덕률의 실현에 봉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최소한의 요건일 뿐>인 정치 고유의 정체성 – 정의(定議)를 비롯해 역할과 기능,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 등 – 과 관련해서는 얼마 만큼이건 칸트에 의해 추가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을까?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 번째 비판서인 1781년의 󰡔순수이성비판󰡕 이래의 1차 저작(독일어 원전)에 대한 면밀한 독해 및 그에 따른 체계적 분석에 의거해 앞서 제시한 연구의 목표에 도달하고자 시도한다. 칸트의 실천철학이 담긴 대부분의 주요 저작은 물론이고, 주요 저작의 초고나 짤막한 내용의 성찰원고 및 서신과 같은 수고형태의 글 또한 독해 및 체계적 분석의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연구결과의 객관성 또한 확보하기 위해 지난 시기의 연구 성과물들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그와 같은 검토시의 기준은 본문에 제시된 총 네 범주의 의문들에 대해 기존의 성과물들이 과연 어떤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통해 일면 분절적이고 단편적으로 보일 수 있는 무수한 편린들 사이의 체계 내지 상관관계를 구명해 냄으로써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독자성에 기반하여 칸트의 정치철학을 재구성하고자 시도한다.
  • 기대효과
  • (1) 무엇보다 본 연구는 칸트연구에 있어서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정치사상 분야의 학문적 심화 및 체계화를 보다 적극 도모함으로써 칸트연구의 지평확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2) 칸트의 경우에서처럼 전적으로 법 및 도덕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지는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독자성에 대한 이해는 법과 도덕과 정치 3자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바람직한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통념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3) 법 및 도덕과의 연관 속에서 파악되어지는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독자성에 대한 이해는 근래에 들어와 로스쿨제도의 도입과 병행하여 대학 내·외에서 꾸준히 증가일로에 있는 <법과 정치>라는 강좌의 운용에 필수적인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의 제공에 기여할 수 있다.
    (4) 법 및 도덕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지는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독자성에 관한 온전한 이해는 시민사회에는 현실권력에 대한 건전한 비판 및 지지의 척도를, 그리고 현실권력의 담당자들에게는 바람직한 입법 및 정책결정의 척도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 연구요약
  • 칸트는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이 법 및 도덕과 어떤 관계에 놓여야 하는가에 관한 언급을 통해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속성에 접근하고 있다.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에서 그는 “진정한 정치는 먼저 도덕에 경의를 표하고 나서야만 전진할 수 있다(I. Kant 1795, 243)"라든가 혹은 “모든 정치는 법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I. Kant 1795, 244)", 또 같은 맥락에서 “결국에는 정직함이 최선의 정치이다(I. Kant 1795, 229; 1763, 669)라든가 혹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이 정치에 순응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정치가 언제나 법에 순응해야 한다 (I. Kant 1793b, 642)"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한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듯 일찍이 슈람은 “칸트적 체계에는 윤리학과 국가이론 사이에 중요한 관계들이 존재한다(G. Schramm 1938, 67-68)”고 천명한 바 있으며, 슈반 또한 “윤리학은 법철학 및 국가철학 분야에서의 질문과 답변에 대한 기반을 제공한다(A. Schwan 1993, 248)”고 밝히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슈반은 “정치는 오로지 도덕에 복속됨으로써만 정당성을 얻는다.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는 도덕률의 실현에 봉사할 뿐이며, 결코 자연적 욕구나 이해관계의 실현에 봉사하지 않는다(A. Schwan 1993, 250)”고 주장한다.
    이들 외에도 ‘법 및 도덕에 대한 정치의 바람직한 관계’라는 대전제 하에 칸트의 정치철학에 다가서려는 다양한 시도들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1995년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를 오늘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면서 칸트 정치철학의 특징에 접근하고 있는 게르하르트 역시 이들의 관점을 공유한다. 그에 따르면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는 법적으로 옳은(recht) 것, 보다 정확히는 법(Recht)이 가르치는 것을 실행함(V. Gerhardt 1995, 156)”을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만일 누군가가 정치와 법은 따라서 서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해하려 든다면 그것은 잘못이며, 오히려 그 반대, 즉 칸트는 그를 통해 정치와 법이 같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V. Gerhardt 1995, 156-60)하면서 법이나 도덕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의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구명을 시도하고 있다.
    1999년 󰡔정치와 법 그리고 역사 – 칸트 정치철학의 통일을 위하여󰡕라는 저작에서 카터는 칸트의 정치철학이 모두 세 가지 영역 – ‘정치적인 것’의 철학, 법철학, 역사철학 - 으로 구성되어있음을 역설하고 있다(Th. Kater 1999, 20 이하). 그에 따르면 ‘정치적인 것’의 철학은 원칙에 의거한 ‘공동의 삶’을 구성하는 문제를, 법철학은 그러한 원칙을 근거지우는 문제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철학은 그러한 원칙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유의미한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뒤이어 2003년 󰡔대의와 자율원칙󰡕이라는 책에서 틸레(U. Thiele)는 칸트에 의한 민주주의 비판의 이유와 배경을 분석하면서 역설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이론의 선구자로서 칸트를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의 탐색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칸트에게 있어서의 도덕과 정치󰡕라는 2007년의 저작을 통해 클라(S. Klar)는 종교철학서적인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 칸트가 그러하였듯이 - 정치공동체의 특징을 윤리적 공동체와 비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속성은 칸트에게 있어서 법 및 도덕과의 ‘바람직한’ 관계에서 출발한다. 칸트를 규범철학자로 칭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면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 및 도덕과 정치 간의 관계, 그리고 그에 의거할 때의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속성에 대한 칸트의 입장을 보다 입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다. 앞서 언급된 칸트의 표현들이 나오게 된 전후의 맥락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그 문구들 외에도 법 및 도덕과의 관계에서 파악되는 정치 내지 정치적인 것의 속성에 관한 칸트 본인의 논의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실행하는 법이론으로서의 정치(I. Kant 1795, 229)”라는 문구라든지 혹은 “법의 형이상학 같은 개념들을 경험적 사례들에 적용하는 정치의 원리 (I. Kant 1797a, 642)”라는 문구, 그리고 ‘정치적 도덕주의자’와 ‘도덕적 정치가’ 사이의 대비 등에 대한 논의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에 더하여 클라(S. Klar 2007)의 경우에서와 같이 윤리적 공동체와의 비교를 통한 정치공동체의 특징 또한 면밀히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본 연구는 칸트의 독일어 원전에 대한 면밀한 독해 및 그에 따른 체계적 분석에 입각해 칸트의 주요 저작은 물론이고 그 초고나 성찰원고 및 서신과 같은 수고형태의 글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구명해 냄으로써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독자성에 기반한 칸트의 정치철학을 재구성하고자 시도한다.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칸트에게 있어서 법이나 도덕에로 환원되어지지 않는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 고유의 특성, 즉 독자성이 과연 존재하는지, 만일 존재한다면 그것의 핵심과 본질은 과연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등을 밝히는 데에 주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흔히 정치철학자로서보다는 도덕철학자로서 보다 잘 알려진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과 정치가 서로 어떤 관계에 놓여있는지를 밝혀보려는 보다 장기적인 도정에서의 연구계획의 일환이다.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속성은 - “진정한 정치는 먼저 도덕에 경의를 표하고 나서야만 전진할 수 있다”라든가 혹은 “모든 정치는 법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혹은 “결국에는 정직함이 최선의 정치이다”라든가 혹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이 정치에 순응해서는 안 되며, 그와는 반대로 정치가 언제나 법에 순응해야 한다”라는 표현에서 보이듯 - 언뜻 보아 법 - 실정법이 아니라, 오로지 이성에 근거를 두는 일반적이고도 보편타당한 자연법의 의미로서의 ‘이성법’ - 및 도덕과의 ‘바람직한’ 관계,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에 대한 법과 도덕의 우위 내지 우선성에 놓여있다.
    칸트의 그러한 기본입장은 “칸트적 체계에서는 윤리학과 국가이론 사이에 중요한 관계들이 존재한다”고 천명한 슈람을 거쳐 “윤리학은 법철학 및 국가철학 분야에서의 질문과 답변에 대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주장에 더해 “정치는 오로지 도덕에 복속됨으로써만 정당성을 얻는다.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는 도덕률(Sittengesetz)의 실현에 봉사할 뿐이며, 결코 자연적 욕구나 이해관계의 실현에 봉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이른 슈반에 의해 계승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과연 칸트에게서 독자적이면서 동시에 체계적인 정치철학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의 제기에 더하여 많은 경우 칸트의 정치철학에 대한 연구는 도덕철학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 왔거나 혹은 도덕철학과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에 따를 경우 칸트는 “개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이 국가에도 요구되며, 이런 의미에서 정치는 도덕성을 실현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도덕적 정치를 강조”한다. 같은 맥락에서 칸트의 정치철학은 그 자체 ‘정치적 기획’으로서가 아닌 전적으로 ‘도덕적 기획’의 일환으로서 다루어지기도 하고, 혹은 칸트의 정치철학의 요체 및 의의가 철저하게 ‘자유주의적 규범론’의 전통 내에서만 구명됨으로써 도덕철학을 넘어서는 혹은 도덕철학과는 일정 거리를 두는 그 무엇으로서의 정치철학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다시 말해 “칸트에게 도덕은 있을지언정 정치와 정치철학은 찾을 수 없다”거나 “칸트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도덕적 기획일 뿐” 이라는 식의 주장, 혹은 “칸트 정치철학의 요체는 그가 강조한 ‘도덕적인 정치’에 있다” 내지 “칸트에게 정치는 도덕률의 실천이나 집행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식의 주장, 혹은 “칸트의 공화국은 ‘자율적인 인간’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도덕적 삶의 추구와 완성 및 그에 따른 최고선의 실현을 지향하는 ‘도덕의 왕국’ 내지 ‘신의 나라’에 다름 아니다”라는 식의 주장들은 정치와 도덕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이르는 정치와 도덕에 대한 구분된 이해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된다.
    반면에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이 지니는 의미와 관련된 논의라면 의당 제기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의문 및 그에 대한 해법을 기존 연구에서는 좀처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 연구자의 논지이다. 법이나 도덕에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정치라는 것 본연의 정체성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무엇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그것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며, 또 그것은 어떤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 부문인가?
    이들 의문에 대한 해답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칸트의 표현들이 나오게 된 전후의 맥락에 더해 법 및 도덕과의 관계에서 파악되는 정치 내지 정치적인 것의 속성에 관한 칸트 본인의 추가적인 논의가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한 논의에는 가령 “실행하는 법이론으로서의 정치”라는 표현이라든지 혹은 “법의 형이상학 같은 개념들을 경험적 사례들에 적용하는 정치의 원리”라는 표현, 그리고 ‘정치적 도덕주의자’와 ‘도덕적 정치가’ 사이의 대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에 더하여 윤리적 공동체와의 비교를 통한 정치공동체의 특징 또한 면밀히 분석되어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칸트의 “공화적 정치질서”가 “천사들의 국가”를 의미한다는 주장이나 “칸트가 상정한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라는 주장에 익숙해져 왔다. 그러나 애초에 ‘당위’라는 개념 자체가 설 자리가 없는 천사나 신과 같은 존재를 두고 과연 칸트가 그들 또한 강제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는 ‘법’과 그러한 법의 지배 내지 법에 의한 지배를 본질로 하는 정치공동체로서의 ‘국가’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짙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칸트가 인간을 두고 비록 자기 스스로에 의한 “자기강제”에 힘입어서일망정 오로지 “동시에 객관적인 일반법칙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한에서의 주관적인 준칙에 의거하여 행동”함으로써 일상에서 ‘늘’ 그리고 ‘예외 없이’ 혹은 ‘본성상’ ‘정언명령’의 내용에 부합하는 삶을 영위하는 존재로 상정했는지에 대한 의문 또한 떨쳐내기 어렵긴 마찬가지이다.
    반면 본 연구는 칸트에게 있어서 천사들의 국가란 존재할 수 없으며, 만일 국가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이기적인 인간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가만이 존재할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나아가 칸트에게 있어서 국가수립의 문제는 전적으로 자연의 기제의 활용에 달려있다는 의미에서 철저하게 ‘정치’의 문제라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법치의 확립이 국가수립의 핵심적 요건인바, 이를 위해 요구되어지는 것은 ‘도덕적으로 좋은 인간’도 아니고 따라서 ‘도덕’은 더더욱 아니다. 그에 대신하여 요구되어지는 유일한 덕목은 법의 준수이며, 따라서 칸트에게 있어서 모든 행위의 도덕성 여부를 결정짓는 ‘심정상의 동기’와 상관없이 적어도 법의 준수 및 그를 통한 행위의 합법성의 확보만큼은 가능케 하기에 충분한 평범한 이성의 소유자로서의 ‘좋은 시민’이다.
    “좋은 시민”으로 됨을 통하여 도덕성까지 확보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따라서 도덕성의 확보는 법적 공동체로서의 국가의 수립을 위한 충분조건으로서의 ‘좋은 시민’을 구성하는 합법성과는 전적으로 별개이다. 오히려 칸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좋은 국가적 질서로부터 국민의 좋은 도덕적인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국가수립의 문제를 심정상의 동기라는 인간의 내면세계와 직결된 도덕의 문제와 구분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법만큼은 반드시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의 사적인 이익의 최대한의 추구, 다시 말해 법이 정하는 자유의 한계를 이탈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최대한의 자유의 실현은 칸트에 따르면 모든 문화와 예술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정치질서의 원천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칸트에게 있어서 인간의 “최대한의 자유”와 국가 구성원들 상호간의 “일반적인 항쟁”의 의미로서의 ‘반사회성’ 은 서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를 유지하며 국가수립과 유지의 주역이 된다.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이 지니는 독자성에 대한 이상의 연구를 통해 결과적으로 연구자는 칸트가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하려함에 있어서 말년의 시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해법을 대신하여 사회적․정치적인 해법을 제시하게 된다는 굴리가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굴리가에 따르면 칸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해법을 다름 아닌 “사회 전체 그리고 사회적·법적 제도”에서 구하려 하였는바,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정치철학은 칸트가 “백발에 들어서야 비로소 전개하기 시작한 정신세계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영역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 영문
  • This study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 and politics from practical philosophies of Immanuel Kant, who is better known as an master of moral philosophy than that of political philosophy. Its final goal lies in finding out the uniqueness of politics or the political from Kant’s practical philosophies, which can not be reduced to law or moral.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s or the political from Kant’s practical philosophies, as seen in Kant’s remarks like “true politics can’t make any advance without paying respect to moral firstly” or “every politics should kneel down in front of law” or “Truthfulness is at last the best politics” or “Law should not conform with politics, but it is politics, which should conform with law,” seems to refer to ‘desirable’ relations of politics to law and moral, to say more concretely, a priority or dominance of moral and law over politics.
    That basic position of Kant is shared not only by G. Schramm, who insisted “In Kant’s system there is an important relationship between ethics and theory of state”, but by A. Schwan, who argued “For Kant politics wins its legitimacy only through being subjected to moral. Politics serves never the realization of natural needs or interests but only the realization of moral law.”
    As a result, not to mention the question if Kant had ever left any systematic political philosophy, most studies so far on his political philosophy have been done within a boundary of moral philosophy or at least in close relations to this. According to those streams “for Kant morality requested to individuals is also requested to states and therefore focuses on moral politics, which puts on politics a duty to realize morality.” In this vein they deal with Kant’s political philosophy not as a political project but as a moral one. Thus we can hardly find a political philosophy, which either exceeds or keeps its distance from a moral philosophy.
    In other words such insistences on Kant’s political philosophy as “for Kant there is no place for politics or political philosophy but only for moral” or “all we can find out from Kant’s practical philosophy is only moral projects” or “the key point of Kant’s political philosophy lies in the moral politics which Kant himself so much emphasized” or “for Kant republic is nothing but a kingdom of moral or a country of god, which pursues completion of moral life for human beings and realization of the supreme good”, block any attempt to get to a balanced perspective for politics on the one hand and mora on the other hand, which could lead to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ir relations.
    On the contrary the present author insists that existing researches have missed due problem-posing and solution-suggestion which seem to be a matter of course for any attempt to access the meaning of politics or the political from Kant’s practical philosophies: to find out true identity of politics which has not only to pay respect to law but also to kneel down in front of moral, to get its definition, and to trace not only its roles and functions but its goals and values etc.
    In order to succeed in answering tho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not only the full context of Kant’s remarks as above but Kant’s additional remarks on politics or the political, which become meaningful only in relation with law or moral. In doing so we must thoroughly analyse Kant’s own words such as “politics as an executing theory of law”, “principle of politics which apply concepts of metaphysics of law as a system of reason to various empirical cases in reality”, the difference between “moral politicians and political moralists”, and also the difference between “ethical, legal and political community.”
    One of major purposes of this paper was to understand Kant's notion of politics or the political. As it won't be never easy to make clear if Kant had left a political philosophy also, it seems rather thoughtless to try to prove a close connection between Kant and the notion of politics or the political. Nevertheless we easily meet with the notion of politics or the political throughout his writing. And his notion of politics or the political even appears to be closely related with his theory of republic.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find out not only the context in which the notion of politics or the political appears throughout his writings but the relation between politics or the political and republic. In this way this paper examines finally not only if we can say Kant also had left his own political philosophy based on the politics or the political but which tradition his notion of politics or the political follows and which relevance his notion of politics or the political has to that of today.
    Through this study as above on the uniqueness of politics or the political from Kant’s practical philosophies could be confirmed the A. Gulyga’s argument, that Kant for the first time in his later years had replaced religious and ethical solution with social and political solution regarding problems of human beings. According to Gulyga Kant at last tried to find out solution for the famous question “what is human being?”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entire society and social-legal institutions, what means that Kant’s political philosophy had got settled totally as a new area in his spirit world, which had started to develop lately as his hairs turned gra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칸트에게 있어서 법이나 도덕에로 환원되어지지 않는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 고유의 특성, 즉 독자성이 과연 존재하는지, 만일 존재한다면 그것의 핵심과 본질은 과연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등을 밝히는 데에 주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흔히 정치철학자로서보다는 도덕철학자로서 보다 잘 알려진 칸트에게 있어서 도덕과 정치가 서로 어떤 관계에 놓여있는지를 밝혀보려는 보다 장기적인 도정에서의 연구계획의 일환이다.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속성은 - “진정한 정치는 먼저 도덕에 경의를 표하고 나서야만 전진할 수 있다”라든가 혹은 “모든 정치는 법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혹은 “결국에는 정직함이 최선의 정치이다”라든가 혹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이 정치에 순응해서는 안 되며, 그와는 반대로 정치가 언제나 법에 순응해야 한다”라는 표현에서 보이듯 - 언뜻 보아 법 - 실정법이 아니라, 오로지 이성에 근거를 두는 일반적이고도 보편타당한 자연법의 의미로서의 ‘이성법’ - 및 도덕과의 ‘바람직한’ 관계,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에 대한 법과 도덕의 우위 내지 우선성에 놓여있다.
    칸트의 그러한 기본입장은 “칸트적 체계에서는 윤리학과 국가이론 사이에 중요한 관계들이 존재한다”고 천명한 슈람을 거쳐 “윤리학은 법철학 및 국가철학 분야에서의 질문과 답변에 대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주장에 더해 “정치는 오로지 도덕에 복속됨으로써만 정당성을 얻는다.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는 도덕률(Sittengesetz)의 실현에 봉사할 뿐이며, 결코 자연적 욕구나 이해관계의 실현에 봉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이른 슈반에 의해 계승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과연 칸트에게서 독자적이면서 동시에 체계적인 정치철학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의 제기에 더하여 많은 경우 칸트의 정치철학에 대한 연구는 도덕철학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 왔거나 혹은 도덕철학과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에 따를 경우 칸트는 “개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이 국가에도 요구되며, 이런 의미에서 정치는 도덕성을 실현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도덕적 정치를 강조”한다. 같은 맥락에서 칸트의 정치철학은 그 자체 ‘정치적 기획’으로서가 아닌 전적으로 ‘도덕적 기획’의 일환으로서 다루어지기도 하고, 혹은 칸트의 정치철학의 요체 및 의의가 철저하게 ‘자유주의적 규범론’의 전통 내에서만 구명됨으로써 도덕철학을 넘어서는 혹은 도덕철학과는 일정 거리를 두는 그 무엇으로서의 정치철학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다시 말해 “칸트에게 도덕은 있을지언정 정치와 정치철학은 찾을 수 없다”거나 “칸트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도덕적 기획일 뿐” 이라는 식의 주장, 혹은 “칸트 정치철학의 요체는 그가 강조한 ‘도덕적인 정치’에 있다” 내지 “칸트에게 정치는 도덕률의 실천이나 집행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식의 주장, 혹은 “칸트의 공화국은 ‘자율적인 인간’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도덕적 삶의 추구와 완성 및 그에 따른 최고선의 실현을 지향하는 ‘도덕의 왕국’ 내지 ‘신의 나라’에 다름 아니다”라는 식의 주장들은 정치와 도덕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이르는 정치와 도덕에 대한 구분된 이해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된다.
    반면에 칸트에게 있어서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이 지니는 의미와 관련된 논의라면 의당 제기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의문 및 그에 대한 해법을 기존 연구에서는 좀처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 연구자의 논지이다. 법이나 도덕에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 정치라는 것 본연의 정체성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무엇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그것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며, 또 그것은 어떤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 부문인가?
    이들 의문에 대한 해답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칸트의 표현들이 나오게 된 전후의 맥락에 더해 법 및 도덕과의 관계에서 파악되는 정치 내지 정치적인 것의 속성에 관한 칸트 본인의 추가적인 논의가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한 논의에는 가령 “실행하는 법이론으로서의 정치”라는 표현이라든지 혹은 “법의 형이상학 같은 개념들을 경험적 사례들에 적용하는 정치의 원리”라는 표현, 그리고 ‘정치적 도덕주의자’와 ‘도덕적 정치가’ 사이의 대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에 더하여 윤리적 공동체와의 비교를 통한 정치공동체의 특징 또한 면밀히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칸트가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하려함에 있어서 말년의 시기에야 비로소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해법을 대신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해법을 제시하게 되었다는 Gulyga식 주장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
    본 연구는 칸트가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하려함에 있어서 말년의 시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해법을 대신하여 사회적․정치적인 해법을 제시하게 된다는 굴리가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굴리가에 따르면 칸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해법을 다름 아닌 “사회 전체 그리고 사회적·법적 제도”에서 구하려 하였는바,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정치철학은 칸트가 “백발에 들어서야 비로소 전개하기 시작한 정신세계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영역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칸트의 “공화적 정치질서”가 “천사들의 국가”를 의미한다는 주장이나 “칸트가 상정한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라는 주장에 익숙해져 왔다. 그러나 애초에 ‘당위’라는 개념 자체가 설 자리가 없는 천사나 신과 같은 존재를 두고 과연 칸트가 그들 또한 강제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는 ‘법’과 그러한 법의 지배 내지 법에 의한 지배를 본질로 하는 정치공동체로서의 ‘국가’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짙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칸트가 인간을 두고 비록 자기 스스로에 의한 “자기강제”에 힘입어서일망정 오로지 “동시에 객관적인 일반법칙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한에서의 주관적인 준칙에 의거하여 행동”함으로써 일상에서 ‘늘’ 그리고 ‘예외 없이’ 혹은 ‘본성상’ ‘정언명령’의 내용에 부합하는 삶을 영위하는 존재로 상정했는지에 대한 의문 또한 떨쳐내기 어렵긴 마찬가지이다.
    반면 본 연구는 칸트에게 있어서 천사들의 국가란 존재할 수 없으며, 만일 국가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이기적인 인간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가만이 존재할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나아가 칸트에게 있어서 국가수립의 문제는 전적으로 자연의 기제의 활용에 달려있다는 의미에서 철저하게 ‘정치’의 문제라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법치의 확립이 국가수립의 핵심적 요건인바, 이를 위해 요구되어지는 것은 ‘도덕적으로 좋은 인간’도 아니고 따라서 ‘도덕’은 더더욱 아니다. 그에 대신하여 요구되어지는 유일한 덕목은 법의 준수이며, 따라서 칸트에게 있어서 모든 행위의 도덕성 여부를 결정짓는 ‘심정상의 동기’와 상관없이 적어도 법의 준수 및 그를 통한 행위의 합법성의 확보만큼은 가능케 하기에 충분한 평범한 이성의 소유자로서의 ‘좋은 시민’이다.
    “좋은 시민”으로 됨을 통하여 도덕성까지 확보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따라서 도덕성의 확보는 법적 공동체로서의 국가의 수립을 위한 충분조건으로서의 ‘좋은 시민’을 구성하는 합법성과는 전적으로 별개이다. 오히려 칸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좋은 국가적 질서로부터 국민의 좋은 도덕적인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국가수립의 문제를 심정상의 동기라는 인간의 내면세계와 직결된 도덕의 문제와 구분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법만큼은 반드시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의 사적인 이익의 최대한의 추구, 다시 말해 법이 정하는 자유의 한계를 이탈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최대한의 자유의 실현은 칸트에 따르면 모든 문화와 예술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정치질서의 원천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칸트에게 있어서 인간의 “최대한의 자유”와 국가 구성원들 상호간의 “일반적인 항쟁”의 의미로서의 ‘반사회성’ 은 서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를 유지하며 국가수립과 유지의 주역이 된다.

    <활용방안>
    (1) 학문적 기여
    무엇보다 본 연구는 칸트연구에 있어서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정치사상 분야의 학문적 심화 및 체계화를 보다 적극 도모함으로써 칸트연구의 지평확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와 같은 학문발전에의 기여는 본 연구가 실천철학과 관련된 칸트의 주요저술 못지않게 중요한 1차 자료인 초고나 성찰원고 및 서신 등과 같은 수고 형태의 글 또한 독해 및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일견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읽혀지기 쉬운 칸트의 후기저작들을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석해 냄으로써 배가될 수 있다.
    (2) 사회적 기여
    또한 칸트의 경우에서처럼 전적으로 법 및 도덕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지는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독자성에 대한 이해는 법과 도덕과 정치 3자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바람직한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통념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3) 현실사회에의 기여
    그에 더해 법 및 도덕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지는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독자성에 관한 온전한 이해는 한편으로 시민사회에는 현실권력에 대한 건전한 비판 및 지지의 척도를, 다른 한편으로 현실권력의 담당자들에게는 바람직한 입법 및 정책결정의 척도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색인어
  • 칸트, 실천철학, 법철학, 도덕철학, 정치철학, 법, 도덕, 정치, 도덕과 정치 사이의 긴장, 법과 정치의 관계. 도덕과 정치의 관계, 최상의 도덕 원칙, 도덕률, 도덕과 인륜, 덕론과 법론, 도덕성과 합법성, 권리와 의무, 강제와 자율, 의지와 법칙, 자의와 준칙, 정언명령과 가언명령, 민주주의, 공화국, 현상으로서의 공화국, 본질로서의 공화국, 인민주권의 이념, 본원적 주권자, 파생적 주권자, 대의, 인민주권의 대리 실현, 정부형태와 통치형태, 야만과 전제정, 자연상태와 공민상태, 국가, 공법과 사법, 권력, 도덕법칙과 자연법칙, 법법칙, 루소, 홉스, 국제법과 세계시민법, 자기애, 정의와 불의, 최고선, 행복, 좋은 시민과 좋은 인간, 법과 도덕 및 정치의 관계,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의 독자성 그리고 독립성, 정치적인 도덕가, 도덕적인 정치가, 처세술 내지 실용지로서의 정치와 실천, 경험에서 얻어지는 실용적 지혜로서의 도덕, 이성체계로서의 법과 그것의 현실적용으로서의 정치, 도덕의 형이상학과 인륜의 형이상학, 이론과 실천, 이성체계로서의 이념과 그 실현 및 실천, 윤리적 공동체와 정치적 공동체, 법적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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