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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책임체계의 새로운 방향: 브라운필드(Brownfield)문제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과제번호 2007-327-B00716
선정년도 2007 년
연구기간 1 년 (2007년 12월 01일 ~ 2008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김홍균
연구수행기관 한양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는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당해 토양오염원인자에게 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오염원인자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고 하여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토양환경보전법의 책임체계는 1980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환경대응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 이하 CERCLA라 함)의 책임체계와 유사하다고 평가된다. CERCLA는 크게 엄격책임, 연대책임, 소급책임으로 정리되는 강력한 책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강력한 책임체계는 동법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책임체계로 인하여 최대한 성실하게 오염방지의 노력을 기울였거나 오염에의 기여가 극히 미미한 책임당사자조차도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고, 엄격한 정화책임으로 오히려 당초 법이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른바, 브라운필드(brownfield)문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방치되거나(abandoned) 놀리고 있거나(idled) 덜 사용되고 있는(underused) 산업 및 상업시설로서, 실제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오염의 가능성 때문에 확장이나 재개발이 어려운 부지”를 의미하는 브라운필드는 CERCLA 책임체계가 야기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오염이 정도가 적은 지역도 방치되거나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브라운필드(brownfield)문제는 재개발은 고사하고 지역의 황폐화와 만성불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미의회는 중소기업의책임감면및브라운필드재활성화법(Small Business Liability Relief and Brownfields Revitalization Act , 이하 브라운필드법이라 함)을 통과시켰고, 2002. 1. 11. 부시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함으로써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 법률은 1986년의 수퍼펀드개정및재승인법(Superfund Amendments and Reauthorization Act: SARA, 이하 SARA라 함) 이후 15년 만에 CERCLA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책임체계 부분을 개정한 것이다. 법제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법률은 CERCLA의 과도한 책임을 일정 범위에서 감경 또는 면제하고 브라운필드 지역(brownfields site)을 재활성화시키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토양환경보전법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CERCLA에 큰 변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도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CERCLA의 문제점만 지적할 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브라운필드법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의 CERCLA에 대한 주요 논의를 개관한 후 브라운필드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브라운필드 문제에 주안을 두고 우리나라의 토양환경보전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 기대효과
  • - 이해 정도 및 소개가 미흡한 미국 등 선진국의 연구결과 또는 법이론을 우리 학계에 소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논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입법 또는 법 개정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 이 연구는 단순히 학문적 의미를 넘어서 실제 분쟁 또는 소송이 이루어졌을 경우를 대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실무적으로도 이용가치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연구요약
  • 토양환경보전법의 책임체계는 1980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환경대응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 이하 CERCLA라 함)의 책임체계와 유사하다고 평가된다. CERCLA는 크게 엄격책임, 연대책임, 소급책임으로 정리되는 강력한 책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강력한 책임체계는 동법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책임체계로 인하여 최대한 성실하게 오염방지의 노력을 기울였거나 오염에의 기여가 극히 미미한 책임당사자조차도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고, 엄격한 정화책임으로 오히려 당초 법이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른바, 브라운필드(brownfield)문제가 대표적인 예이다.
    “방치되거나(abandoned) 놀리고 있거나(idled) 덜 사용되고 있는(underused) 산업 및 상업시설로서, 실제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오염의 가능성 때문에 확장이나 재개발이 어려운 부지”를 의미하는 브라운필드는 CERCLA 책임체계가 야기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오염이 정도가 적은 지역도 방치되거나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브라운필드(brownfield)문제는 재개발은 고사하고 지역의 황폐화와 만성불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토양환경보전법이 실제적으로 그 내용과 같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지 못한 관계로 오염된 지역이 토양 정화 없이 재개발되고 있어 환경상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최근 미의회에서 통과된 중소기업의책임감면및브라운필드재활성화법(Small Business Liability Relief and Brownfields Revitalization Act , 이하 브라운필드법이라 함)상의 책임면제 부분이나 브라운필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한글키워드
  • 중소기업의책임감면및브라운필드재활성화법,무과실책임,브라운필드(Brownfield),종합환경대응책임법(CERCLA),토양환경보전법
  • 영문키워드
  • Joint and Several Liability,Superfund,CERCLA,Brownfield,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토양환경보전법(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상의 책임체계에 비추어 우리나라에도 브라운필드(Brownfield)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브라운필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브라운필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하다: 브라운필드의 정화(clean up) 및 개발·이용의 촉진. 이를 위하여 미국은 2001년 브라운필드법(The Small Business Liability Relief and Brownfields Revitalization Act)을 제정하였다. 브라운필드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경험과 대처방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예컨대, 선의의 토지구입예정자(bona fide prospective purchasers)에 대한 면책, 소량배출자(de micromis exemption) 및 도시폐기물 배출자 등에 대한 면책(municipal soild waste exemption) 등과 같은 면책 규정의 신설, 선의·무과실 여부의 판단과 관련한 명확한 해석 기준 및 관행의 확립, 토양환경평가의 활성화를 통한 정화비용의 예측가능화, 정화비용에 대한 위험부담의 분담, 효율적인 오염지역에 대한 조사·평가·구제 등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자발적 정화조치의 유인 등이 좋은 예이다. 브라운필드 문제에 적극 대비하는 것은 도시의 현명한 성장(smart growth)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영문
  • Considering the draconian responsibility system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brownfields problem will become to reality in Korea as well. Then, what are the solutions to the brownfields problem The resolutions are ostensibly quite simple: The cleanup,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the brownfields. For this, the United States enacted the Small Business Liability Relief and Brownfields Revitalization Act in 2001. America’s management process and experiences related to the brownfields problem suggest many things to us. Some examples are the bona fide prospective purchasers exemption, the de micromis exemption and the municipal sold waste exemption, the clarification of standards and practices with regard to ‘all appropriate inquiry’, which is an important factor to decide due diligence, the effort to enhance predicting the cleanup costs through the soil environment assessment, the sharing of risk-bearing related with cleanup cost, the efficient financial and technological support for the research, assessment, remediation of polluted areas and the inducement to voluntary cleanup. It is important to positively prepare for the brownfields problem in order to attain smart growth of the cit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토양환경보전법(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상의 책임체계에 비추어 우리나라에도 브라운필드(Brownfield)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브라운필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브라운필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하다: 브라운필드의 정화(clean up) 및 개발·이용의 촉진. 이를 위하여 미국은 2001년 브라운필드법(The Small Business Liability Relief and Brownfields Revitalization Act)을 제정하였다. 브라운필드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경험과 대처방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예컨대, 선의의 토지구입예정자(bona fide prospective purchasers)에 대한 면책, 소량배출자(de micromis exemption) 및 도시폐기물 배출자 등에 대한 면책(municipal soild waste exemption) 등과 같은 면책 규정의 신설, 선의·무과실 여부의 판단과 관련한 명확한 해석 기준 및 관행의 확립, 토양환경평가의 활성화를 통한 정화비용의 예측가능화, 정화비용에 대한 위험부담의 분담, 효율적인 오염지역에 대한 조사·평가·구제 등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자발적 정화조치의 유인 등이 좋은 예이다. 브라운필드 문제에 적극 대비하는 것은 도시의 현명한 성장(smart growth)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실태, 연구결과 또는 법이론의 이해
    관련 입법 또는 개정 시 참고자료
  • 색인어
  • 브라운필드, 토양환경보전법, 종합환경대응책임법, 브라운필드법, 선의의 토지구입예정자, 인접한 토지 소유자, 선의의 토지소유자, 소량 배출자, 도시폐기물 배출자, 면책, 선의·무과실, 정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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