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자를 말하며,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이 없어 처벌 또는 보안처분을 할 수 없고,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보호처분실태에 대해 법무연감에 의하면 2012년 법원 보호처분결정별 인원을 살펴보 ...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자를 말하며,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이 없어 처벌 또는 보안처분을 할 수 없고,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보호처분실태에 대해 법무연감에 의하면 2012년 법원 보호처분결정별 인원을 살펴보면 1호 20명, 2호 47명, 3호 35명, 4호 1,088명, 5호 1,773명, 4호 650명, 7호 87명, 8호(1개월) 1,164명, 9호(단기) 754명, 10호(장기) 627명, 기타 346명으로 총 6,591명으로, 장기보호관찰처분이 25.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 17.6%, 보호관찰의 단기처분 16.5%순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의 범죄에 대한 김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통계에 의하면 2011년 9,431건, 2012년 13,059건으로 27.7%가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촉법소년의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문제는 2012년 촉법소년 범죄 중 강력범죄인 강도 28건, 강간 180건, 방화 96건, 총 304건이 발생한 부분이 심히 우려되는 것이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으로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범죄사회를 만드는데 원동력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구와 이를 토대로 실행을 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촉법소년의 범죄원인을 살펴보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중요한 요인으로 부모의 잘못된 양육환경이나 가족해체로 발생하는 가정환경적 요인이다.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욕구불만으로 상대적 빈곤으로 발생하는 사회환경적 요인이다.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에 따른 인성교육의 등한시 현상으로 인성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학교환경적 요인이다. 인성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자기통제력 약화로 발생하는 것으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자아통제력 향상을 위한 인성강화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촉법소년범죄를 합리적으로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강력범죄ㄴ나 상습범죄자에 대해서는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감정인의 감정에 의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회복적 사법과 복지적 사법의 통합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부모의 잘못된 양육환경에 따른 가출로 인한 범죄환경의 노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기업의 관심과 사랑으로 복지적 혜택을 부여하여 적어도 생계형 범죄인 절도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켜야 한다. 셋째, 지, 덕, 체의 교육강화를 위해 인성교육인증제를 도입하여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시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지, 덕, 체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체력증진, 협동정신, 인성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실시상태를 점검한 후 인성교육인정증을 부여하고 인정상태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학교 정문에 펫말 형태로 만들어 부착한다면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감동 프로젝트 1004를 실시하여 범죄예방센터를 통해 감동적인 영상을 보게 하거나 부모가 말하지 못한 내용을 영상편지를 만들어 보게 하는 등으로 진정한 감동을 느끼게 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뉘우침을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