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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주요 기본조약의 번역과 주해(註解)
Major Basic Treaties of the European Union: Translation and Annotation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토대기초연구지원
연구과제번호 2018S1A5B4061557
선정년도 2018 년
연구기간 3 년 (2018년 07월 01일 ~ 2021년 06월 30일)
연구책임자 김면회
연구수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공동연구원 현황 박상준(한국외국어대학교)
김일곤(한국외국어대학교)
김상수(한국외국어대학교)
채형복(경북대학교)
장준호(경인교육대학교)
Havertz, Ralf Arnold(계명대학교)
강유덕(한국외국어대학교)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초국가성과 국가성의 긴장관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유럽적 현상을 이해하고 적확한 대(對) 유럽연합전략을 한국이 수립하려면, 국내 유럽연합 연구가 유럽시민의 일상생활과 유럽연합의 모든 법질서를 규율하는 근간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유럽연합 주요 기본조약의 완역(完譯), 관련 용어의 통일과 한국화, 백과사전에 준한 상세한 해설, 각 조약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분석까지 망라한 총서 발간 작업을 연구 목적으로 설정한다.
    일찍이 유럽과 미국의 연구자들은 유럽연합 기본조약에 대한 분석과 해설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공개하여 유럽지역 후속연구를 자극해왔다. 일본도 관민(官民) 협업을 통해 1950년대부터 유럽연합 기본조약원문에 대한 번역작업을 진행해 후속연구의 토대구축과 유럽연합 전략수립의 자료로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 중국 또한 정부 주도로 유럽연합 조약을 포함한 해외문헌의 번역 및 용어의 토착화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이에 대한 준비 작업이 미진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에 유럽연합 조약원문들의 완역과 해설을 담은 주해 작업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는 본 연구목적과 직결된다. 연구목적은 다음 네 가지로 구체화된다.
    첫째, 유럽연합에 대한 후속연구를 심화하기 위해 기본조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유럽연합은 초국가적 연합체로서 회원국 간에 체결된 조약의 결과물이다. 조약은 당사국 간 구속력 있는 협정으로 개별 국가의 헌법에 준한 역할을 한다. 조약은 유럽연합법 ‘우위의 원칙’에 의거해 회원국 국내법에 순응과 통일성을 강제하여 유럽연합 영역 전체로 통일적인 법질서를 부여한다. 때문에 조약 자체에 대한 직접적 이해가 없이는 유럽연합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골간을 형성하는 기본조약에 대한 소개와 연구 작업이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럽연합 기본조약들의 변천 과정에 주목하여 기본조약원문들의 번역과 주해작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내에서 유럽연합의 후속연구를 심화하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주해연구 총서 발간작업을 통해 유럽연합 기본조약에 대한 주체적 이해와 분석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국내에는 조약내용을 다룬 주해서가 양적으로 부족하고 논문형태로 부분적으로 이뤄진 조약연구도 간접적 및 의존적 분석과 해석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일부 해외학자들의 오역 및 오독을 그대로 추종하여 유럽연합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위험성에 놓여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학제 간 통섭에 따른 연구진 구성을 통해 기본조약들을 분석하는 총서 형태의 주해서를 발간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학제 간 교류 및 소통을 강화하여 지식생산의 원천 자료를 발굴하고자 한다. 그간 한국의 유럽연합 기본조약연구는 학문분과별로 분산적으로 진행되어왔다. 산발적으로 진행된 정부주도 조약연구와 더불어 그런 학문분과별 연구경향은 추진 주체별 이질성에 따른 상이한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게 했다. 결국 이는 내용 파악과 이해에 혼돈을 가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문분과별 고립된 연구경향을 극복하고 각 분과별로 축적된 조약연구 성과를 하나로 집대성하여 유럽지역연구의 총체적 지원을 위한 지식생산의 원천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FTA 체결 이후 유럽연합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국가이익 극대화를 위한 기초자료확충과 국가자산축적에 공헌하고자 한다. 유럽연합에서 1차 법원(source of law)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조약이고, 이를 근간으로 유럽연합정책 및 제도들이 탄생한다. 대외관계에 관한 유럽연합의 국제협정도 1차 법원의 규정을 받는다. FTA 체결 이후 유럽연합과의 관계가 확장되는 가운데 한국의 국가이익을 관철하고 방어하려면, 유럽연합의 대외관계를 규정하는 주요 기본조약에 대한 연구가 양적·질적으로 풍성해져야 한다. 그리하여 한국의 대외관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축적되고 확충되어 국가의 공동자산이 되어야 한다.
  • 기대효과
  • 후속 연구의 토대 구축을 위한 본 연구는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전문서 수준의 분석 및 서술과 단행본 형태의 총서로 출간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그 성과를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본 연구의 독창성과 밀착되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유럽연합 주요 기본조약원문의 완역을 통해 부분적 번역과 이해에 그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확신한다. 2018년 현재 우리글화가 진행된 번역물로는 마스트리히트조약, 암스테르담조약, 유럽헌법조약, 리스본조약에 국한돼있다. 그러나 이들은 본문위주로 번역되어 있을 뿐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어용어통일과 상세한 주해작업을 목표로 한다. 기존 번역물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나 개념의 상세한 해설을 포함한 경우가 드물고, 더욱이 추진 주체의 이질성에서 비롯된 혼재된 용어표기 및 설명은 기존 결과물의 성과 및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혼재된 주요 용어들을 통일된 한국어용어표기와 개념설명으로 바로잡아 조약내용에 대한 이해와 가독성을 높일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공시적·통시적 접근에 기초해 유럽연합 주요 기본조약을 입체적으로 연구한다. 이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연구 의도와 관련이 있다. 기본조약은 유럽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범과 시행수단을 기관들에게 제공하고, 회원국과의 관계와 대외관계도 규정한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기본 특성을 파악하려면 기본조약 각각에 대한 공시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공동체설립과 조약창설 및 개정과정은 유럽통합과정에 다름이 아니므로, 그 산물인 유럽연합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헌법적 구조인 기본조약들의 역사적 고찰에 주목한 통시적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독창성에 따라 본 결과물은 아래와 같은 효과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우선 본 연구결과물은 보다 광범위한 학문분야에서 유럽지역에 관한 독창적인 연구이론이 양산되는 기본토대로 활용될 것이다. 경제와 법제도 및 정치적 맥락에서의 유럽지역연구에서 벗어나 이민·사회문화로 연구범위가 확장되는 추세에 있는 국내 학계에서 본 연구는 모든 유럽연구의 출발인 유럽연합 주요 기본조약원문의 완역과 관련 용어 및 개념의 풍성한 해설을 담은 주해를 총서 형태로 제공한다. 그 결과 본 연구결과물은 다양한 학문영역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해당 학문영역을 위한 연구이론발전의 기틀을 제공하여 학문발전을 독려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본 결과물은 민간차원과 정부의 실무에 필요한 유용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구의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처럼 조문 분석과 한국 상황을 연관시킨 연구들로 연구의 깊이를 세밀화 및 심층화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일반인은 물론이고 유럽진출을 계획하는 기업단체와 통일한국의 법률형태를 모색하는 한국정부를 위해 기본자료 확충과 제공에 연구 결과물이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후학양성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본 연구진은 석박사과정생, 학부생을 연구조교로 합류시켜 관련 연구에 풍성한 경험을 쌓게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교육과정의 내실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유럽연합 주요 기본조약원문의 완역과 주해를 다룬 연구결과물은 국내에 전무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결과물은 유럽지역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제고하고, 국내 90여개 학부와 대학원에 개설된 유럽연합 관련 교과목 운영에 귀중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요약
  • 본 연구는 유럽연합 주요 기본조약을 다룬다. 기본조약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설립조약과 같은 공동체설립조약과 설립조약을 수정·보완한 리스본조약 등의 개정조약으로 구분된다. 설립조약에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설립조약, 유럽경제공동체(EEC)설립조약,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설립조약이 해당된다. 개정조약에는 단일유럽의정서(SEA),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 암스테르담조약, 니스조약, 리스본조약이 속한다. 그중에 단일유럽의정서는 유일하게 조약이 아닌 의정서(Act)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기본조약에 해당한다. 동 의정서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정 제2조 제1항 a호에 의거해 조약에 해당되고, 역내시장완성을 위해 기존 공동체설립조약을 개정·보완한 것이기 때문이다.
    1967년 발효된 ‘유럽공동체단일이사회 및 단일위원회설립조약’, 일명 합병조약(Merger Treaty)은 기본조약에 속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한다. 동 조약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 자체를 통합한 조약이 아니라 고등관청(High Authority)과 두 위원회를, 그리고 세 이사회를 각각 하나로 통합시킨 제도적 통합에만 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방위공동체(EDC)설립조약과 유럽헌법제정조약도 본 연구에서 배제한다. 두 개 조약이 역사적 의미가 없지는 않으나, 미발효된 조약이므로 기본조약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본 연구에서 다룰 주요 기본조약들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설립조약, 유럽경제공동체설립조약, 유럽원자력공동체설립조약, 단일유럽의정서,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 암스테르담조약, 니스조약, 리스본조약의 총 8개 조약이다.
    조약원문은 유럽연합관보(OJ)에 게재된 것을 정본으로 한다. 유럽연합법은 유럽연합관보에 게재되면서 공식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유럽연합관보에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기본조약판본들이 같이 제공된다. 조약원문번역은 완역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본문만이 아니라 부속서(Annex), 의정서(Protocol), 선언(Declaration) 등 조약 전체를 우리글로 번역하여 기존 번역본의 한계를 극복한다. 조약원문 번역을 위해 유럽연합의 대표적 공식어인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원문을 교차 비교하여 번역의 엄밀성 및 완결성을 강화한다. 그 이유는 개별 언어가 전달하는 뉘앙스 차이를 고려하고, 이를 종합하여 우리글로 정확히 표현하기 위한데 있다. 그에 따라 우리글로 표현된 조약문이 우리말로서의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면서도 외국어로 된 조약문과 대비해 법문으로서 전달하고자 하는 뜻에 가감이 없도록 한다. 이처럼 번역의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연구원 이상의 연구진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 번역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첫째, 외국어로 된 조약문이 담은 뜻을 가감하지 않는다. 둘째, 가급적 순수한 우리말로서 자연스러움을 지닌 문장으로 표현한다. 셋째, 자연스런 우리글인 동시에 법문식 표현을 사용한다. 넷째, 수식 또는 형용을 위한 구/절의 내용이 긴 경우, 그 수식/형용의 대상이 되는 말과 타 요소(같은 문장 내)와의 관계를 분명히 한다. 다섯째, 필요한 경우 의역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의역이라도 한다. 원문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일은 번역을 통해서 직접 옮길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번역은 해당 단어와 문장을 단순히 우리글로 옮기는 일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진정한 번역은 주해 작업이 반드시 동반되었을 때 제대로 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주해 작업은 원문의미를 명료화하고,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의미의 발굴과 재해석을 수반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조약원문번역과 주해 작업은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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