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연구과제 검색 > 연구과제 상세정보

연구과제 상세정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私人效
The Right of Privacy and the exclusionary Rule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선도연구자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1-041-C00018
선정년도 2001 년
연구기간 1 년 (2001년 10월 01일 ~ 2002년 09월 30일)
연구책임자 천진호
연구수행기관 경북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 위법한 절차를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私人이 위법한 절차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거나, 위법한 절차를 통해 수집한 증거를 수사기관이 압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수사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적정절차를 위반하여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09조나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와 같은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나, 私人이 위법행위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를 임의제출한 경우 또는 수집한 증거를 수사기관이 압수한 경우에 이러한 증거가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로 개발된 도청장치나 소형 고성능 카메라와 같은 첨단장비 등의 보급으로 국가기관이 아닌 私人에 의한 Privacy의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개인의 헌법상의 기본권보호를 위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거나 그 인정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끊임없이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예방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하여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해 왔으나, 오늘날 정보화 사회 열린 사회로 나아가면서 私人에 의한 私人에 대한 기본권침해, 특히 초상권과 같은 인격권의 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들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또는 범죄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판결(대법원 1997.9.30. 선고 97도1230 판결),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거나 또는 상대방과 자신과의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에 그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판결들(대법원 1997.3.28. 선고 96도2417 판결 ; 1999.3.9. 98도3169 판례공보1999,697)이 나오면서 "私人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가" 라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私人效가 새로운 연구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私人이 위법하게 수집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의 문제를 헌법상 기본권보장이 지향하는 이념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실천적 의미라는 관점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 기대효과
  •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등은 기록과 재생의 과학적 정확성이 인간의 지각과 기억능력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상황파악을 용이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높은 증거가치를 가진 과학적 증거방법에 속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위적인 조작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최근 정보화사회의 급속한 진행과 더불어 첨단장비가 개발 보급됨에 따라 증거수집단계에서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 이상으로 私人의 私人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생활의 비밀 침해로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몰래카메라와 같은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그 처벌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촬영내용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와 같은 명문규정이 없다. 또한 증거사용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침해라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私人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의 문제에 대한 국내 외 이론과 판례를 체계적으로 검토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私人에 의한 私人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예방과 통제라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그 중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본다.
  • 연구요약
  • Ⅰ. 문제제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실천적 의미
    헌법상 기본권보장이 지향하는 이념 및 인격권의 구체적 내용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사인효가 적용되어야 하는 필요성

    Ⅱ. 미국과 독일에서의 이론과 판례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사인효에 대한 미국에서의 이론과
    미연방대법원 판례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사인효에 대한 독일에서의 이론과
    독일연방법원 판례

    Ⅲ. 私人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또는 범죄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1. 문제제기
    2. 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
    3. 사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경우의 제한 원리
    4. 소 결

    Ⅳ. 私人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또는 범죄 목적으로 대화 내용
    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 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1) 문제제기
    2) 녹음 내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
    3) 녹음 내용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경우의 제한 원리

    2.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녹음한 경우
    1) 문제제기
    2) 녹음 내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
    3) 녹음 내용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경우의 제한 원리

    3. 소 결

    Ⅴ. 私人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또는 범죄 목적으로 촬영 녹음
    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1. 문제제기
    2.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
    3.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경우의 제한 원리
    4. 소 결

    Ⅵ. 결 론
  • 한글키워드
  •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사진의 증거능력,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사인이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 연구성과물 목록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