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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증권거래법상의 전자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Electronic Disclosure System in Korea Securities Law and Measures for its Improvement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사업명 신진교수연구지원 [지원년도 신청 요강 보기 지원년도 신청요강 한글파일 지원년도 신청요강 PDF파일 ]
연구과제번호 2001-003-C00051
선정년도 2001 년
연구기간 1 년 (2001년 10월 01일 ~ 2002년 09월 30일)
연구책임자 권종호
연구수행기관 건국대학교
과제진행현황 종료
과제신청시 연구개요
  • 연구목표
  •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DART라고 불리는 "전자공시시스템"이 1년간의 시험가동을 거쳐 200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상장법인 등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의무자가 공시서류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CD-ROM, 마그네틱테이프 등으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제출된 공시자료를 전산매체를 통하여 증권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일반투자자에게 전송하는 시스템으로서, 미국의 EDGAR시스템과 캐나다의 SEDAR시스템에 이어 세계 3번째로 개발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가동에 의해 발행회사의 사무처리는 대폭적으로 간소화되고 기업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도 신속·용이하게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비용절감효과와 함께 투자자층의 확대, 그로 인한 증권시장의 활성화 및 효율화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공시제도에 대한 입법은 외국에 비해 선구적인 면이 있지만, 전자공시제도의 운영과정상에서 야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기존의 인쇄매체에 의한 정보공시를 전자매체에 의한 정보공시로 대체할 경우에 그 기능면에서 어떻게 동일한 효과를 확보하느냐 등의 제반 문제에 관한 이론적 연구는 외국 특히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빈약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정보공시가 전자매체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의 장단점과 문제점에 관하여 인쇄매체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예컨대 의사전달기능·정보제공기능·증거기능·관리기능·기록보존기능 등)과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그리고 정보공시가 이루어지는 대상, 즉 정보공시가 ①규제당국(예컨대 금융감독위원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②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전자공시시스템의 효용과 그 한계에 관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입법례와 연구성과를 참조로 입법론적 측면에서 그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 기대효과
  •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공시제도에 대한 법규제는 외국에 비해 정보공시의무자의 편의라는 측면이 두드러지고 투자자의 보호라는 측면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면이 강하다. 이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규제 방식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전자공시제도의 문제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론적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금후 전자공시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때 참고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국내기업의 해외에서의 자금조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외국기업의 국내에서의 자금조달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행하고 있는 전자공시시스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전자공시시스템의 국제화라는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연구요약
  • 1. 연구의 범위

    증권거래법상의 정보공시는 ①규제당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②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①의 경우, 즉 규제당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공시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물론 ②의 경우, 즉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공시의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요하는 다양한 문제가 존재한다. 예컨대 ㉠투자자 사이의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상의 차이를 고려할 경우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시에 있어서도 전자적 형태로만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가능한가, ㉡hyperlink로 연결된 제3자 정보에 대해서도 공시의무자는 책임을 지는가, ㉢공시의무자가 법정자료와 함께 임의로 작성한 자료를 투자자에게 송부하려고 할 때 어떠한 방법이 허용되는가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전자공시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경험이 있는 미국에서는 이미 SEC에 의해 이른바 paper back-up원칙, 포함이론(entanglement theory), 가상봉투이론(virtual envelop theory) 등 다양한 원칙과 이론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연구성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적으로도 이미 수용된 부분도 적지 않다(증권거래법 제13조 제1항 참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공시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2. 연구내용

    전자공시제도에 있어서는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히 다음의 점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 증권거래법이 전제로 하는 대원칙 중의 하나는 "투자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모두 완전하고 정확히 공개될 때 비로소 투자자는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서 가장 잘 보호될 수 있다"는 원칙, 즉 공시주의(disclosure philosophy)이다. 이 원칙은 전통적인 인쇄매체를 통한 정보공시에서는 물론이고 전자매체에 의한 정보공시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따라서 전자매체에 의한 정보공시에 대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인쇄매체에 의한 정보공시와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매체에 의한 정보공시가 인쇄매체(서면)에 의한 정보공시와 효과면에서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서면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와 전자매체에 의한 정보공시가 하는 기능에 의해 개별적으랜옰풔昞퓸杵?할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면에 의한 정보공시에 있어서 서면이 하는 다양한 기능에 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방법이 강구되면 전자매체에 의한 정보공시가 서면에 의한 정보공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현행법은 이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전자매체에 의한 정보공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공시의무자로부터 제출된 정보가 전자정보시스템에 수신·축적된 정보와 동일하고 그 정확성이 담보되고 있느냐의 점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공시의무자로부터 제공된 정보의 진정성과 정확성이 확보되고, 부정한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구축되어 있느냐의 문제인데, 만일 전자매체에 의한 정보가 공개전에 부정하게 입수될 수 있다거나 혹은 공개 전후를 불문하고 조작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내부자거래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
  • 한글키워드
  • DART, EDGAR, EDINET, 전자공시시템, 공시주의, paper back-up 시스템, 포함이론, 가상봉투이론, 승인이론, 불공정거래, 전자정보의 원본성, 공중열람, 규제당국, 자율규제기관, 정보공시의무자, 공시서류, 전자정보의 진실성·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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